▲ 드러나는 대한민국의 검은 카르텔(언론=대법원=중앙선관위=국회), 국민이 바로 잡아야... / ⓒ안동데일리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5.9대선 선거무효소·송] 지난 10월 29일 방송된 뉴스9의 ‘KBS 팩트체크K’에서 다룬 「“19대 대선은 부정선거” 정교해진 가짜뉴스… 따져보니」라는 보도에서 "선거법에는 「바코드」라고 돼 있어서 「QR코드」는 위법이란 주장도 있는데, 최근 대법원이 「QR코드」도 「바코드」라는 판례를 남겼습니다."라는 KBS 기자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입법기관인 국회와 집행기관인 중앙선관위 사이에 ‘사전투표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인쇄하여 선거명 등의 정보를 담고 있음.’이라는 지적사항이 담긴 시정요구서가 발부되고 중앙선관위에서 이의제기 없이 수용된 상태에서 대법원 특별3부는 당연히 ‘입법권’을 존중하여 입법기관의 입법해석의 입장을 그대로 인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근거없이 뒤집는 판단을 한 것으로 사법기관 스스로가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 되어 파란(波瀾)이 예상된다.

설사 그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의 바코드에 대한 정의규정에서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로 명확히 1차원 「바코드」만으로 규정하여 매트릭스 또는 격자 무늬 모양의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인데 무슨 권한으로 그런 판단을 한 것인가? 이것은 사법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건으로 대법원의 해명과 관련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회도 무시하는데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대법원 특별3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런 사법부의 행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 헌정사(憲政史)에서 중대한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 또한, 법관윤리강령 전문의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할 의무에도 위배된다. 더욱이 ‘증명력(證明力)’이 확인된 증거도 없고 따라서 당연히 그에 대한 입증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자의적 판단을 한 것은 허위 기재를 한 것이 될 수 있다. 또, 특별3부 대법관들은 전문성에 비추어 당연히 문제의 발단이 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의 정의규정의 의미를 알고 있으리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고의성(故意性)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한심한 상태라 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법부의 헌정유린 사건인 것이다. 이것은 지난 1960년 3.15부정선거를 뛰어 넘은 사건이라 하겠다. 고(故)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책임이 있는 국회나 검찰이 나서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위의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인적으로도 중앙선관위와 사법부가 분리되지 않으면 선거소송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지켜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실감(實感)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것이다.

▲ 중앙선관위, 대법원, KBS는 국민에게 당당한가. 그렇다면 국민과 함께 팩트체크하자! 진정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화는 이제부터... 언론의 선봉에 안동데일리가 앞장서겠습니다. / ⓒ안동데일리
▲ 중앙선관위, 대법원, KBS는 국민에게 당당한가. 그렇다면 국민과 함께 팩트체크하자! 진정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화는 이제부터... 언론의 선봉에 안동데일리가 앞장서겠습니다. / ⓒ안동데일리

이번 기회를 통해 관계법령을 정비해 중앙선관위와 사법부를 완전 분리시켜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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