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5.9대선무효소송] 부정선거 의혹으로 말 많았던 지난 2017년 제19대 '5.9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지가 2년 7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비단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여러 선거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있어 왔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시민들 사이에서 '투표용지가 두 가지다', '투표함 바꿔치기'를 했다는 등의 말들로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자마자 여러 시민단체나 개인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바 있는데 지금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맡아보고 있는데 소송의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본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부서인 법제과를 통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지난 2일과 3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관위 법제과 L사무관(계장)은 “제19대 5.9대선무효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된 재판의 수가 모두 7건”이라며 “대법원에서는 ‘특별2부’에 1건 ‘특별3부’에서 6건이 배정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 중 3건은 이미 결정이 났다”고 확인해 주었다.

L사무관과의 통화에서 확인된 ‘5.9대선 무효소송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에 계류된 ‘5.9대선거무효소송 총 7건 중에 3건은 각하 1건, 기각 2건은 이미 판결났고 대법원 ‘특별3부’에서 판결했다는 것이 본지와의 통화에서 확인되었다.

이것을 날짜와 사건번호별로 분류하면 대법원 특별3부는 ‘2017수92’는 2018년 7월 12일에 기각결정을 했고 ‘2017수16’은 2018년 8월 18일 각하결정을 했으며 ‘2017수122’는 2019년 9월 29일 기각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5.9대선무효소송를 낸 사건 당사자와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남은 4건의 선거무효소송에 큰 관심이 쏠려 있다. 앞으로 대법원 ‘특별3부’에서 3건, ‘특별2부’에 1건의 '5.9대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선거소송은 ‘단심제’라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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