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구 선거구 사전투표용지(4.15총선)
▲ 안동예천 지역구 선거구 사전투표용지(4.15총선)
비례대표 사전투표용지(4.15총선)
▲ 안동예천지역 비례대표 사전투표용지(4.15총선)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이번 4.15총선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안에 들어가는 내용 중 전과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前에는 선관위 답변자료에 의하면 선거명(12자리), 선거구명(7자리 또는 8자리), 관할 구.시.군위원회명(4자리), 일련번호(7자리), 투표용지 길이(3자리)로 33자리 또는 34자리로 구성되었는데 이번 '4.15총선'에서는 선거명(14자리), 선거구명(6자리), 관할 구·시·군위원회명(4자리), 일련번호(7자리)의 총 31자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투표용지 길이 부분은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前에는 동시선거에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0조 제3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가)의 법문과 달리 선거구를 구별하지 않고 구·시·군선관위를 단위로 하여 똑같은 7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법규대로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부여하여 함으로써 정상화되었다는 점이다.  

셋째로 달라진 것은 前에는 원래는 십진수로 된 7자리의 일련번호가 번호 부여의 규칙을 알 수 없는 숫자와 알파벳으로 구성된 16진수의 치환암호 형태로 표시되었는데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의 법문대로 번호 부여의 규칙을 알 수 있는 십진수의 일련번호로 표시하여 또한 정상화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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