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강요 어린이집원장 규탄 기자회견

학인연 회원들이 문제의 어린이집원장을 규탄하고 있다.
학인연 회원들이 문제의 어린이집원장을 규탄하고 있다.
학인연 회원들이 문제의 어린이집원장을 규탄하고 있다.
학인연 회원들이 문제의 어린이집원장을 규탄하고 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대표 신민향
학인연 화성봉담지부장 강은영

1. 어린이집원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닌 유아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였다.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만 14세 미만 어린이들은 실내,외 착용 의무가 없음에도 원장이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해당 아동과 부모가 정신적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은 어느 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게 즐겁고 좋으나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며 엄마에게 말했고, 진작 마스크의 위해성을 알고 있었던 피해 아동의 엄마는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담임선생님께 이제부터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등원을 시킬 거라 말하고 규정사항을 알렸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에 따르면 14세 이하는 예외이며 질병청에서도 만 14세 미만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다. 2021. 10.11일 동아일보 기사에도 교사 마스크 착용에, 유아 언어발달 지체 기사가 나왔고,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산소섭취량 감소, 탄소 과잉증이 일어나 건강이 손상될 우려가 크다고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아동이 마스크를 벗고 어린이집 생활을 하는 도중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아이의 부모들의 항의가 두려운 듯 인과성이 전혀 없는 사실을 (해당 어린이가 알러지로 인한 마스크 미착용이라) 다 같이 볼 수 있는 키즈노트로 밝혔고, 피해 아동 부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입장을 단호히 밝혔지만 단체 활동, 차량 탑승 시 다른 엄마들이 볼 수도 있는 상황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유아에게 지속적으로 강요했다. 심지어,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해당 유아에게 다른 친구들이 너는 마스크 왜 안쓰냐 물어봤을 때도 바로 옆에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방관을 하였다는 피해 유아의 증언도 있었다.

그리고 원장은 3월에 새로 등원하는 유아들과 부모들의 눈을 의식한 듯 피해 유아에게 3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마스크를 쓰길 강요했다. 피해 아동의 엄마는 유아에 대한 마스크의 유해성에 대해 다시 알리고 권고사항이기에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유아의 발달까지 저해하는 마스크에 대하여 알리고 쓰지 않을 뜻을 밝혔다. 원장은 유아의 마스크에 대한 유해성과 신체 자유권에 대하여 더 알아보는 노력도 없었는지 복건복지부의 지침에도 나와 있지 않는 마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강요의 행위인 등원차량에 타서까지 피해 유아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수밖에 없다는 협박을 하였다.

2. 어린이집원장이 마스크 강요를 하여 피해를 본 보호자인 엄마에게도 지속적인 협박을 하였다.

피해 아동 엄마에게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ㅇㅇ이(피해아동)를 피하는 거 알고 있냐? 계속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왕따를 당하면 어쩌냐? 라는 말로 보호자인 엄마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말을 하면서 마스크가 의무가 아님에도 강요함으로서 심리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유의 심리적·신체적적·발달적 특성에 대하여 알아야하는 전문가이고 아이들을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아이들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마스크를 오히려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본 사례가 지역주민에게 전해져 학인연에 제보가 되었고 학인연 대표가 어린이집 원장에 의한 마스크강요 피해 유아에 대하여 강요 중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화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은 보건복지부지침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으나 확인 해 본 사항들을 본 단체에 다시 회신도 없이 지속적으로 해당아동과 아동의 보호자의 어머니에 대한 강요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엄마가 아이에게 시켜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거 아니냐?"라는 말들도 서슴치 않고 있다.

보호자인 어머니가 아이의 건강과 발달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피해 어머니는 마스크 규정을 정확히 인지한 것임에도 오히려 어린이집 원장 개인의 잘못된 생각으로 마스크를 강요하고 있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마스크 강요 중단을 촉구 한다. 본 단체의 시정요구에도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마스크를 유아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고발 조치 할 수밖에 없으며 이번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서 강요를 멈출 때까지 어린이집 앞에서의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2. 3. 7.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대표 신민향 / 화성봉담지부장 강은영

학인연 포스터
학인연 포스터(마스크 강요 어린이집원장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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