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학인연과 학인연 의료자문위원회가 '12-17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취소의 소'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 됐다.

지난 10월 21일 오후 3시 서울 행정법원 B 202호에서 위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

"10월 18일부터 코로나 주사의 접종이 시작되므로 일정을 당겨달라"고 요청했으나 각하되었다.

또한 최초 준비실로 장소가 배정되어 ‘공개재판의 원칙’을 주장하여 법정으로 바뀌었으나 재판 당일 오후 1시 30분에 재판 당사자인 원고와 대리인만 참석하라고 대리인에게 ‘전화로’ 연락 하여 법정 참석을 기대한 언론인과 소송을 후원한 많은 사람들이 법정 밖에서 기다리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심판을 통해 공개재판주의와 공정성이 무너진 대한민국 법정의 현실을 보았으며 생명에 관심없는 재판부를 확인하였다.

심판에서 윤민수 판사는 질병청 직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고, 질병청 직원은 단 2회 발언을 했다.

윤민수 판사의 "답변서 제출했냐"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간략하게 말해 달라"는 윤민수 판사의 요청에 “저희는 이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면서 1차적으로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받고 원하시는 분들께 이제 예방접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방접종 실시 계획만으로 어떠한 뭐 권리 의무가 생긴다거나 그럴 수가 없어서 처분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이 이제 본안에서도 각하 사유가 있으므로 이 집행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을 뿐이다.(녹취록 13쪽)

신민향 학인연 대표의 “오늘 중지가 나야하기 때문에, (중지 안하면) 내일 또 접종하는 애들이 생겨납니다. 하루하루 죽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하루하루 생기가 끊겨지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하루에 몇 명이 접종하는 지 아세요?“라는 질문에, 윤민수 판사는 ”제출하실 추가자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을 돌렸다. (녹취록 17 쪽)

그리고 윤민수 판사는 “자료제출 관련해서 제출하시면 당연히 저만 보는 게 아니고 피신청인측도 봐야 되니까 이 전자소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전자소송에 전자 기록으로 업로드를 해 주시죠.“ 라고 말했다. (녹취록 18쪽)

또한 원고 신민향 학인연 대표가 ”재판장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아이들이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체. 하루에도 몇 명의 아이들이 죽을지, 그날 맞은 애들이 생리가 끊기고 대장이 썩고, 심장 이식하고 백혈병 걸리고, 그런 아이들이 하루하루 늘어나요. 이게, 정말 긴급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고3, 제가 고3 지금 백신 다 맞히고 나서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라고 발언하자 역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는 이해했습니다.“라고 윤민수 판사가 말했고,

원고 윤00이 ”지금 제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백신을 맞은 다음에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한 둘이 아니세요“라고 말하자 ”예,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는.“라고 윤민수 판사가 대답했다.(녹취록 28, 29쪽)

소송은 2021년 10월 21일 15시에 시작하여 15시 45분 경에 종료되었고 원고단이 녹취록 받고 헤어진 시간이 18시 경이었는데, 윤민수 판사는 2021년 10월 22일 오후 17시 45분에 각하결정을 내렸다.

윤민수 판사가 마지막 발언을 하라고 하자 신민향 학인연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아이들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1차 보고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재판장님? 감시 현황입니다. 감시. 아이들 백신 접종하고 감시했다는 거, 자료 모았다는 거 저희 도 다 갖고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떳떳하면 2차 보고서도 똑같이 감시 현황으로 했어야 되는데 2차 보고서는 발생 현황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이유 좀 물어봐 주세요, 왜 바뀌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원고측 대리인 김 변호사도 ”처분성 논쟁이 있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으나 

윤민수 판사는 ”인용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아니라서, 따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단어가 바뀐 것 자체는, 그 자체, 단어 바뀐 것 자체는 처분성이나 이 사건의 쟁점과는 특별히 관련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성명 요청은 받아드리지 않겠습니다.“라며 질병청을 대변했다.(녹취록 29, 30쪽)

윤민수 판사(서울행정법원) / 사진자료=법률신문
윤민수 판사(서울행정법원) / 사진자료=법률신문

이런 판사 앞에서 신민향 대표는 마지막 발언을 요청하였고

”재판장님, 이거 정말 학살입니다. 재판장님이 이 학살을 막아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게 학살이 아닙니까? 알고도, 알고도 맞히고 있습니다. 고3이 지금 94명, 사건을 알고도. 홍콩이 30명에서 멈췄는데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는 홍콩에 그 사례를, 뉴스에 나와서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대한민국 94명은, 94건은 보도도 안 돼서 아무도 모르고, 멋모르고 또 아이들이 맞아요. 재판장님 제발,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망자 발생되면 살인교사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저희는.“이라고 발언을 마쳤다.(녹취록 30, 31쪽)

법정 밖에서도 원고 신민향 학인연 대표가 질병청 직원에게 재차 질문에 대한 답을 요청했으나 질병청 직원은 고개를 돌리고 무시할 뿐이었다.

학인연과 학인연 의료자문위원회는 "'12-17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의 중단의 소'의 집행정지의 심판 각하 결정에 대해 불복하며 '항고'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아래 녹취록 전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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