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실내 마스크 착용 질식 위험!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대표가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교육부를 향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대표가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교육부를 향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대표 신민향

1. 교육부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만 학교에 지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 또는 학교별로 그 기준을 강화 또는 조정하는 경우’ 라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만 재량이 있다고 한다. 교육부의 이러한 지시를 각 학교는 충실히 따르며 각 학교마다 실내 마스크를 강력히 강제 하여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교사에게 지적을 수시로 받고 마스크가 없으면 불안 증세까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 하여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호흡이 힘들고 두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도 마스크로 인해 발생했다는 진단서를 받지 못하면 실내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해 주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여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두통, 가슴 답답함, 어지러움, 호흡 곤란, 천식, 언어발달 지체, 사회성 발달 지연 등의 부작용 증상이 학생들에게 속출하고 있다. 마스크가 원인이라는 병원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였음에도 ‘교실 내 자리배치를 별도로 하고, 모든 교육활동에 제한을 가하며, 밥을 따로 떨어져서 먹어야 한다’는 불이익을 고지하기 까지 하였다.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에 검토를 받아 학교 내 지침을 내린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아동 학대이다!

3. 실내 마스크 강제는 ‘신체의 자유 침해’, ‘정서적 학대’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며 학생들에 대한 행동자유권과 학습권의 본질적인 침해로서 인권유린, 반 헌법적 폭력이다!

마스크 착용은 ‘감염병 예방’을 하지도 못하였으며 이 더운 날씨에 입을 막고 생활하라는 것 자체가 중대하고 심각한 신체의 자유 침해이다. 실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에게 교육이나 학습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집단적인 학교생활에서 따돌림을 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신체적 자유침해와 정서적 학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다. 실내 마스크 강제는 학생들에 대한 행동자유권과 학습권의 본질적인 침해를 가져왔으며 이는 인권유린과 반 헌법적 폭력이다!

4. 학교 내 실내 마스크 강제는 신체적 위해를 초래 하며 정부 기관인 기재부 포스터에서도 질식의 위험으로 인해 실내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하였다! ‘

학교 내 실내 마스크 강제는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며 성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 한다. 정부기관인 기재부는 밀폐된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홍보 포스터를 만든바 있다. 산소농도가 낮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특히 임산부, 어린이, 폐질환 환자 등은 답답하다 느껴지면 바로 마스크를 벗어주세요!”라고 까지 하였다. 이에 실내 마스크 착용 금지 포스터를 만든 이유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 한 결과 질식의 위험성 때문이라는 답변을 하여 왔다. 이와 같이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 하는 것이 실내 마스크 착용인 것이다. 교육부는 당장이라도 실내 마스크 강제 착용을 해제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권, 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은 실내 마스크 착용 강제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판결하여 전 국민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들의 건강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국민의 편에 손을 들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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