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신민향 시민기자) 학인연은 헌법재판소에 본안과 가처분 소까지 4건의 소장을 접수 한 가운데 2021. 12. 3 부터 매일 헌재 앞 1인시위를 릴레이로 진행해 온 시민단체다. 지금까지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소를 제기 하였으나 헌재는 코로나19백신 접종과 방역패스 즉 백신패스에 대한 가처분 및 본 소송을 진행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피해자는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비통한 마음으로 헌법재판소 사망 기자회견을 최종적으로 가진다.

아래는 헌법재판소 사망선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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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 11. 5 학생백신접종권고 중단 가처분 헌법 재판소에 제기 1년이 다되도록 재판 안 열어 학생 백신 사망 15명, 중증 부작용 761명 발생시킨 헌법재판소는 사망했다!

학인연이 고3백신 접종 중지와, 12~17세 접종 중지 행정 소송을 걸었으나 각하된 가운데 법의 가장 상위 기관인 헌재를 믿고 소를 제기하였다. 권고라고 하나 강제성이 명백한 학생백신접종권고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소를 제기한 것이다. 교육부와 질병청은 고3학생을 집단으로 접종 시키고 그 피해가 매우 큰 가운데 더 어린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간절하고 다급한 심정으로 제기한 소였다. 그러나 헌재는 1년이 다되도록 재판을 열지 주지 않았다. 결국 백신 학생 사망자는 학인연 단체가 파악한 기준으로 15명에 이르고 질병청 10월 23일 보도 자료에 의하면 중환자실, 영구장애, 생명 위중의 중증 부작용 학생이 761명에 이른다. 헌재는 재판 자체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학생들을 지켜야할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져버렸고 그 결과 학생들을 사망시킨 헌재는 사망하였다.

2. 2021. 12. 10 전국민백신패스 중단 가처분 헌법 재판소에 제기 여전히 재판을 안하여 국민 백신 2,479명 사망, 중증 부작용 19,230명 발생시킨 헌법재판소는 사망했다!

전국민에게 백신패스라는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적 지침이 내려진 가운데 학인연은 제일 먼저 백신패스 중단 가처분 소를 헌재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백신접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을 박탈하는 백신패스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재판조차 헌재는 열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 2.479명이 사망하고 중증 부작용은 19,230명이 넘어서고 있다.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보육시설 등에 정부와 지자체는 의무 접종을 시키고 있고 백신패스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사망하고 중증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헌재에 있으며 국민 사망시킨 헌법재판관들과 헌재는 사망했다.

3. 학인연이 2021. 12. 31부터 매일 헌재 앞 1인 시위를 하고 수백 장의 탄원서를 제출 하였으며 2022. 6월부터 학인연 화요 기자회견을 하여 헌재가 책임 있게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여왔으나 결국 재판을 열지 않았다. 강제성 있는 학생백신접종권고 중단 가처분과 자유와 신체권을 침해하는 전 국민 백신패스에 대한 중단을 제기한 소로서 아이들과 국민들의 생명권을 지키는 일이었으나 헌재는 재판을 하지 않음으로서 백신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학인연은 헌법재판소에 본안과 가처분 소까지 4건의 소장을 접수 한 가운데 2021. 12. 3 부터 매일 헌재 앞 1인시위를 릴레이로 진행하였다. 긴 기간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엄청난 눈과 비가 온 날도, 온 몸이 어는 추운 겨울날도 땡볕에 쓰러질 것 같은 더운 여름날도 있었다. 대부분 학부모로 이루어진 학인연의 회원들은 헌재 앞 시위와 기자회견을 통해 진심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재판을 열어 줄 것을 호소하고 시민들에게는 백신 피해를 알렸다. 백신피해 학생들의 사망자가 늘어나고 항암치료를 받고 사지마비로 걷지 못하고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학생들과 아들, 딸,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를 백신 접종으로 잃어버린 국민들의 사연을 헌재 앞 시위를 통해서 알려 왔다. 유치원 아이들의 그림 편지부터 국민들의 손 편지 까지 수 백 장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022. 6월부터는 화요 기자회견을 헌재 앞에서 열고 재판을 열어 달라고 눈물로 혹은 소리치며 요청하였으나 결국 재판을 열지 않았다. 학인연 이외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단체와 개인들이 있었으나 헌재는 코로나19백신 접종과 방역패스 즉 백신패스에 대한 가처분 및 본 소송을 진행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피해자는 늘어가고 있다. 헌재 사망으로 국민의 신체적자유권을 빼앗으려 한 국가행정에 대한 어떤 견제 부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비통하다. 헌재만이 국민의 편에 서있고 공정할 것이라는 신뢰는 완전히 깨진 것이며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헌법재판소의 사망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후에도 헌재가 재판을 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전 국민적인 비난을 받아야할 것이다. 다만 이제라도 재판을 열어 헌법에서 보장된 신체자유권을 지켜야 할 것이다.

강제성 있는 학생백신접종권고 중단 가처분 소는 헌재가 헌법대로 재판을 열었다면 전 국민과 학생들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자유와 신체권을 침해하는 전 국민 백신팩스 가처분 소는 아이들과 국민들의 생명권이었으나 헌재는 재판을 하지 않아 접종을 했던 아이들의 피해와 성인들의 백신 사망 피해는 늘어만 갔다. 헌재가 재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본 아이들과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헌재는 져야 할 것이다. 정말 슬프게도 대한민국 의 헌법은 사망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관도 사망했다. 학생들과 국민들을 죽인 채 사망하였기에 학인연은 비통한 마음으로 헌법재판소 사망 기자회견을 최종적으로 가진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범한 국민이자 엄마들이 외쳤던 말들과 눈물은 역사에 남을 것이며 국민이 죽어가는 데도 외면했던 헌법재판관들도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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