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백신부작용 진실규명 협의회, 백신부작용 피해자 유족회,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는 대한민국 정부와 질병청에게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인과성 인정 및 피해보상을 위한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정부의 강요에 의해 전 국민 90%가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으며, 국민들은 코로나19 백신은 안전하다는 정부와 질병청을 믿고 수차례에 이르는 백신을 접종했다. 그 결과 수십만의 경증부작용, 수만의 중증부작용, 수천의 사망에 이르는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수십만의 국민들이 본인 또는 가족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질병청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으며, 간접적인 인과성의 인정 및 인과성의 입증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는 등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손수 만든 합동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수차례나 현장으로 들이닥쳤고 그로 인해 백신부작용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에는 정부가 나서 전국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애도기간을 선포하였으며, 의료비 지원 및 위로금 지급까지 논의를 하고 있다. 공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강요에 의해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치료비에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단 3초만에 인과성 없음 결정으로 단돈 10원 한 장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항소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 분노한다.

백신부작용 진실규명 협의회, 백신부작용 피해자 유족회,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는 대한민국 정부와 질병청에게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인과성 인정 및 피해보상을 위한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백신부작용 진실규명 협의회, 백신부작용 피해자 유족회,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가 주장하는 특별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백신 뿐만아니라 독감, 간염 등 국가 주도의 모든 백신에 대한 특별법 제정
2. 인과성 발병 기준 42일은 근거가 없으므로 발병기간 삭제
3. ‘직접적인 인과성’이 아닌 ‘접종 후 발병’이어야 하며, 간접적이던 미세하던 인과성 없음을 정부가 입증
4. 피해보상의 범위와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
5. 정부 주도의 합동분향소 설치 및 추모공원 설립
6. 백신 공급 계약서 공개 및 진상규명을 통한 관련자 엄벌

2022년 11월 1일

백신부작용 진실규명 협의회, 백신부작용 피해자 유족회,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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