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코로나19 주사 대국민 접종은 불법이다."(12-17세 부작용 미고지) - 학인연(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의료자문위원회

학인연 의료자문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공개요청하여 받아 낸 답변 1.
학인연 의료자문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공개요청하여 받아 낸 답변 2.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18일 학인연(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의료자문위원회는 본지에 "정부, 질병청, 교육부는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알려왔다. 

학인연 의료자문위원회는 아래의 내용을 전해 왔다.

현재 12-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접종 예약을 받고 있는 질병청은, 고3 예방접종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반응 94건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가벼운 부작용만 안내하고 있다.(코로나19 백신은 백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나 질병청의 안내문 표현대로 표기한다.)

1. 경증 부작용만 안내하는 질병청

질병청 안내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 주의 사항으로 “접종 전 1. 건강상태 좋을 때 접종하기, 2.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받기, 3.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거나 격리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1차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된 경우에는 예방접종 연기하기

접종 후 1.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여부 관찰하기, 2. 귀가 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일주일 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 자제하기, 3.접종부위 청결하게 유지하기, 4.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받기” 등 코로나19 주사를 피할 수 있는 경우로 1차 접종으로 심근염/심낭영이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의 1차 접종에 의한 부작용 설명이 없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되는 경우로 안내된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구성성분에 대한 아나필릭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와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첫 번째 백신과 동일 플랫폼의 백신으로 접종 금기”인데 미 FDA에서도 코로나19 백신 구성성분을 일부만 공개하고 있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예상할 수 없으며, 1차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해야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질병청이 안내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으로는 1.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2.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3. mRNA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증상이 나타나는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음만 있다.

고의로 경증의 부작용만 고지한 것인가? 심근염/심낭염 발생시 심장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

2. 예방효능과 부작용 고지 없는 불법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질병청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1.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해줌. 2.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12-15세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은 16세 이상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 3.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예방접종 결과 이상반응 신고의 대부분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임. 4.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 보고가 있으며, 특히 12-15세에서 mRNA백신 2차 접종 후 수일 이내 주로 발생함. 하지만 대부분 경증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으로 정보공개를 통해 제조사가 주장하는 내용만 언급하고 코로나19 백신의 예방기전을 제시하지 못한 식약처의 답변과 달리 예방한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예방효능이 없으면서 국민에게 예방접종이라 속이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이는 감염 예방법 제1조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실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3일 이내에 질병청에 부작용을 보고하고 부검한 사망자와 사망위험/영구장애의 중환자들의 증상은 질병청이 안내하지 않고 있다.

오직 질병으로는 아나필락시스와 심근염/심낭염만 증상 고지하고 있으며, 고3 접종에서 발생한 급성마비, 뇌증, 뇌염, 혈소판 감소증 마저 안내하지 않고 있다.

2021년 10월 13일 0시 기준 질병청이 접수한 사망자 1080명 , 사망위험 영구장애, 중환자실 입원의 심각한 부작용 환자가 10979명이다. 심각한 부작용 환자 중에는 심장이식을 받고 의식불명인 경우도 있다.

질병청은 오로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부작용들을 국민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질병청의 덮고놓고 백신 접종 강행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3. 약사법도 위반하는 코로나19 백신

약사법 제 58조 제 1호, 제 3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0조 제 1호에 따라 의약품의 첨부하는 문서에 용법 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과 효능·효과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원으로 배달된 코로나19 백신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하는 의사들이 용법, 용량, 사용 및 치급할 때의 주의사항과 효능·효과를 알지 못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약사법 제 58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0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다.

4. 질병청은 불법 예방접종을 중단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분들도, 부작용으로 사망위험 영구장애 발생하여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도 자신이 겪고 있는 부작용을 어디서도 설명받은 적이 없다.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겠는가?

게다가 접종 시기 또한 아스트라제나카, 화이자, 모더나 등이 매 시기마다 들쑥 날쑥의 접종 간격을 적용한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 심지어 이번 12-17세 예방접종에는 성인용량과 동일하게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고 한다.

0세부터 19세까지 코로나 사망자가 없다.

바이러스가 체내 침투하는 데 필요한 TMPRSS2 효소가 아이들에게는 아예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이다.

필요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아이들에게 접종할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모든 부작용을 고지하지 않는 정부와 질병청, 교육부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학인연 의료자문위원회는 "정부, 질병청, 교육부는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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