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국연대(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Points & Perspective 22-01
 

선관위의 신뢰회복이 절실하다!
이젠 대선후보들이 나서야 한다!

1. 선거결과에 승복할 최소한의 조치  
   (1) 2022년 3월9일 실시될 제20대 대통령선거(이하 "3.9대선")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의해 자행될지도 모를 선거부정 또는 선거범죄를 감시 또는 방지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일명 '부방대'(부정선거방지대 Election Justice Army)의 운동이 그것이다.
   (2) 이들이 내세우는 감시 또는 방지 대책인 즉, (a)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당일투표'를 하자는 것과, (b)투표용지를 몇 차례 접은 뒤에 기표를 함으로서 전자개표를 못하고 '수개표'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하자는 이른바 '접어투표', 그리고 (c)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할 수 없도록 투표관리관의 사인(私印)이 날인되지 않은 위법 투표용지는 거부하자는 이른바 '사인투표'가 주요 내용이다.
  (3) 비유컨대 심판이 선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심판을 감시하게 된 형국이요, 정치권의 무력함이 오죽 답답했으면 국민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어 시민운동을 하기에 이르렀을까를 생각하면 탄식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
  (4) 하여간 이제라도, 이와 관련하여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응당 입장을 밝히고, 당장의 입법적 조치는 시간적으로 어려운 만큼 (a)후보 간 합의를 통하여 (b)시민운동이 제기하고 있는 선거관리의 불합리한 관행 또는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c)선관위에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라도 해서 선관위가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그들이 주관할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국민들이 승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5) 이하 후보간 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a)투표 관련, (b)투표함 관련, 그리고 (c)개표 관련 '대 선관위 촉구사항'을 제안코자 한다.
 
2, 투표 관련
    ** 전자통합선거인명부가 아닌 '실물선거인명부'를 투표소 현장에 비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1) 사전투표는 투표일자가 다를 뿐 기본적으로 당일투표와 동일한 절차와 방식으로 실시해야 하는 바, 투표소에 '실물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선거인이 투표를 한 사실을 반드시 체크 해야한다.
   (2) 사전투표의 문제점과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두루 갖춘 '관외사전투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만약 폐지가 불가하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투표소 현장에서 - 회송용봉투 라벨에 프린트되는 선거인등재번호 및 등기우편번호가 포함된 - '관외사전투표자명단'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3) 우편투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위한 투표용지를 발송할 때에는, 선거인등재번호와 등기우편번호를 포함한 '투표용지발송명단'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 투표지가 담긴 회송용봉투를 접수한 때에도 같은 요령으로 '투표지접수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이상 언급한 바, 투표한 사실이 체크된 '실물선거인명부'와 '관외사전투표자명단', 그리고 '투표용지발송명단' 및 '투표지접수명단'은 반드시 투표참관인 또는 개표참관인과 공유해야 한다.
   (5) 사전투표 및 당일투표 공히 투표용지는 수표책 식으로, 절취할 수 있는 일련번호 부분(tag)을 붙여서, '접힘투표용지'로 인쇄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리하면, 별도의 투표지발급기가 필요 없고, 투표용지에 비밀투표 위반의 소지가 있는 위법적 QR코드 또는 Bar코드도 입힐 필요가 없다.
   (6) 사전투표 및 당일투표 공히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날인해야 한다.    
 
3. 투표함 관련
    ** 투표함의 봉인은 고유의 봉인번호(seal no.)를 입힌 특수봉인지로 하여야 한다 **
   (1) '사전투표지투표함'은 손을 대면 흔적이 남는 즉, '깔끔제거형'이 아닌 '잔류파쇄형'의 특수봉인지(tamper-evident)를 사용하되, 반드시 봉인번호를 입히고, 봉인지사용기록을 남겨야 한다.
   (2) 우편투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투표지(회송용봉투)투표함'도 같은 요령으로 봉인함으로서 보안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사전투표 및 당일투표 공히 개표를 마친 뒤의 '투표지투표함'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봉인함으로서 보안이 보장되어야 한다.
   (4) 개표에 앞서 행하는 투표함의 봉인상태 확인은, 반드시 동 투표함을 봉인할 당시에 입회했던 참관인이 해야 한다.
 
4. 개표 관련
    ** 개표는 전자개표가 아닌 현장 '수개표'로 하여야 한다 **
   (1) 개표는,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로 하여야 하며, 집계를 확인하기 위한 기계장치로서의 계수기 사용은 무방하다.
   (2) 사전투표지의 개표는, 동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선관위의 투표함보관소 현장에서 실시하되, '당일투표 마감시각에 맞춰 완료'함으로서 전체 개표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3)우편투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투표지에 대한 개표도 사전투표지의 개표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
   (4) 당일투표지에 대한 개표는, 반드시 투표마감 직후 투표소 현장에서 수개표로 하여야 한다.
   (5) 법적 근거가 없는 별도의 '선관위임시사무소'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February 9, 2022

Contact: Kyung B. Lee, Spokesperson
             hrnkcanada928@gmail.com
"We care, we pray, and we act. In action, we point out, petition and protest!"

이경복 국제구국연대 대변인
이경복 국제구국연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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