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복 /공병호TV 캡처
국제구국연대 대변인 이경복 /공병호TV 캡처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지난 8일 국민의힘 정홍원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은 2차 예비경선(컷오프) 통과자는 원희룡, 원희룡, 윤석열, 홍준표(가나다순) 후보라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경선결과 발표를 두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외동포 연대기구인 국제구국연대(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에서 10일 '"국민의힘" 예비후보경선 관련 성명서가 나왔다. 

국제구국연대는 "'국민의 힘' 예비후보경선은 불법·부정경선"이며 "따라서 그 결과는 전면 무효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지난 10월 8일 "국민의 힘" 경선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예비후보경선 제2차 컷오프 결과는 전면 무효다!"라고 하면서 "투표 또는 투표에 가름하는 여론조사의 후보별 지지도와 순위도 밝히지 않은 채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자명단만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뒷받침 할 근거가 없는 결과를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계속해서 "더욱 경악할 일은, 이를 변명함에 있어 해당되지도 않는 엉뚱한 법조문(공직선거법 제108조12항)을 들어 순진한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일"이라며, "더 더욱 경악할 일은, 결과를 뒷받침 할 증거자료를 소수의 일부 관계자들만이 확인한 다음 파기했다고 한다"면서 "이것은 엄중한 증거인멸행위로서, 불법·부정을 은폐하기 위한 범죄행위로 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라고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회에게 반문했다.

또, "애당초 경선관리위원회는 경선과 관련한 이런 황당무계한 규칙에 대하여 일절 후보들에게 알려준 바가 없었다고 한다"며 "이를테면, 선수들에게 경기규칙도 알려주지 않고 경기를 진행한 셈이 아닌가?"라고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회를 비난했다.
 
둘째, "'국민의힘'은 현 경선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새 위원회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경선을 재실시해야 한다!"라며 "정당의 기본임무 중의 하나인 당후보 추천을 위한 경선임무를 제3자에게 그것도 지난 4.15총선에서 자당 후보들이 제기한 수많은 선거무효소송의 피고측인 중앙선관위원회에 일괄위탁한 것은, 사실상 자신의 존재이유를 포기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당내 경선은 당이 자체적으로 주관해야 함이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또, "당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경선절차에서 주권자인 당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배제 또는 제한한 일은, "정당은 그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헌법 제8조)", 특히 "당후보 선출은 민주적절차에 따라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7조)"는 법과 그 취지를 위배한 처사이다"라고 꼬집으며 "정작 배제해야 할 대상은 예컨데 역선택을 행사할 비당원들이 아니던가?"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경선과 관련된 비민주적 경선시스템과 그 실시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져야하는 "국민의힘" 대표(이준석)는 마땅히 퇴진해야 하며, 특히 경선관리위원장(정홍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사법당국의 구속·취조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불법'은 사법심판의 대상이며, '불의'는 국민심판의 대상이다!"이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촉구 또는 압박하기 위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은 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하며, 사법적 정의실현이 도저히 여의치 않은 불의한 세상이라면, 남은 옵션은 저항 뿐"이라면서 "국민들은 깨어나야 하며, 깨어난 국민들은 사즉생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국제구국연대(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10. 10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국민의 힘" 예비후보경선 관련 10.10 성명서   

"국민의 힘" 예비후보경선은 불법·부정경선이며 따라서 그 결과는 전면 무효이다! 

1. 지난 10월8일 "국민의 힘" 경선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예비후보경선 제2차 컷오프 결과는 전면 무효다! 
- 투표 또는 투표에 가름하는 여론조사의 후보별 지지도와 순위도 밝히지 않은 채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자명단만 발표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뒷받침 할 근거가 없는 결과를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 더욱 경악할 일은, 이를 변명함에 있어 해당되지도 않는 엉뚱한 법조문(공직선거법 제108조12항)을 들어 순진한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일이며,
- 더 더욱 경악할 일은, 결과를 뒷받침 할 증거자료를 소수의 일부 관계자들만이 확인한 다음 파기했다고 한다! 엄중한 증거인멸행위로서, 불법·부정을 은폐하기 위한 범죄행위로 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 애당초 경선관리위원회는 경선과 관련한 이런 황당무계한 규칙에 대하여 일절 후보들에게 알려준 바가 없다고 한다. 이를테면, 선수들에게 경기규칙도 알려주지 않고 경기를 진행한 셈이 아닌가?

2. "국민의 힘"은 현 경선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새 위원회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경선을 재실시해야 한다!
 - 정당의 기본임무 중의 하나인 당후보 추천을 위한 경선임무를 제3자에게 그것도 지난 4.15총선에서 자당 후보들이 제기한 수많은 선거무효소송의 피고측인 중앙선관위원회에 일괄위탁한 것은, 사실상 자신의 존재이유를 포기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당내 경선은 당이 자체적으로 주관해야 함이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 당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경선절차에서 주권자인 당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배제 또는 제한한 일은, "정당은 그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헌법 제8조)", 특히 "당후보 선출은 민주적절차에 따라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7조)"는 법과 그 취지를 위배한 처사이다. 정작 배제해야 할 대상은 예컨데 역선택을 행사할 비당원들이 아니던가?
- 따라서 이번 경선과 관련된 비민주적 경선시스템과 그 실시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져야하는 "국민의 힘" 대표(이준석)는 마땅히 퇴진해야 하며, 특히 경선관리위원장(정홍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사법당국의 구속·취조를 받아야 할 것이다.

3. "불법"은 사법심판의 대상이며, "불의"는 국민심판의 대상이다!
 -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촉구 또는 압박하기 위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은 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하며,
 - 사법적 정의실현이 도저히 여의치 않은 불의한 세상이라면, 남은 옵션은 저항 뿐이다. 국민들은 깨어나야 하며, 깨어난 국민들은 사즉생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2021년 10월 10일

국제구국연대 대변인 이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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