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국연대(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수신: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전: 노정희 위원장
제목: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과 관련한 추가질의

본인이 지난 3월3일자로 귀하에게 보낸 질의에 대하여 선거2과 이종호 주무관으로부터 첨부와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질의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나, 어쨋든 조속히 회신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위원장님께 질의하고자 한 것은 기존의 관련 법규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이나 관리지침을 확인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에 더하여 선관위가 왜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여겨지는' 그런 해석이나 지침 그리고 시스템을 고수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하 조목별로 추가질의를 하오니, 답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투표소 현장에 '실물선거인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이유

(1) 유권자인 누구 누구가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가 필수라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이른바 '투표지' 및 '참관인'과 더불어 선거의 3대요소 중의 하나이지요.

- 헌데, 이 선거인명부를 투표소 현장에 비치하지 않고 '통합선거인명부'라는 이름으로 중앙에서(off site) '알 수 없는 누군가로 하여금' 전자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remote controlled) 일종의 깜깜이 시스템으로 대신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2)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시민 누구라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개성원칙'(또는 '투명성원칙')에 어긋난, 한마디로 신뢰하기 어려운 시스템이 아닌가요?

- 그래서 유령투표 즉, 투표자(선거인) 수 보다 투표지 수가 더 많다거나, 이중투표 즉, 당일투표를 하러 갔더니 누군가가 이미 자기 명의로 사전투표를 했다거나 하는 등의 전산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 '사전투표록'에 투표자 수를 기록한다고 하지만, 투표소 현장에서 계수된 숫자가 아니고 중앙에서 전자적으로 하달되는 숫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2. 투표용지에 책임위원이 '사인을 찍지 않고' '직인을 인쇄하는' 이유

(1) "책임위원이 도장을 인쇄날인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인쇄날인'이라니, 인쇄(printing)면 인쇄고 날인(sealing)이면 날인이지, 어떻게 인쇄로 날인(도장을 찍는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요? 그나마 '사인'도 아니고 '직인'을 말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19제2항은 " ..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책임위원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글 성명이 모두 나타나야 한다)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2) 소위 '인쇄날인'을 하는 이유가 "직접날인시 발생할 수 있는 날인누락을 방지하고 선거인의 투표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 날인이라는 단순한 일도 제대로 못할 무책임한 사람을 '책임위원'으로 위촉할 까닭이 무엇이며, 날인을 인쇄로 가름할 거면 '날인'이라는 절차를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인을 하도록 한 근본취지는 투표용지 및 투표지의 진본성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봉투에 들어있는 상태로 선거인에게 교부된 사례나, 개표현장에서 각종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용지에 기표한 투표지가 부지기 수로 발견된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법이 규정한 대로 책임위원이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 소위 '인쇄날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어이없는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그 연유를 알 수는 없으나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비유컨대, '도보로 운전을 한다'고 해도 판결이 그렇게 나면 사실이 되나요?

3. 투표용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이유

(1)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막대(bar)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QR(quick response)코드를 사용한 이유를, "QR코드도 2차원 바코드임으로 상관없다"고 했는데,

- 도대체 이런 해괴한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차원(dimension)이 다르면 당연히 그 명칭도 다른 것이 아닌가요? 예컨대, 선(line)과 면(area)을 어떻게 동일하게 호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더욱 아연실색할 일은 "QR코드도 사각형의 가로세로 기억자 무늬로 이루어진 막대모양의 바코드에 해당된다"는 억지인데, 이런 식이면 이 세상에 막대모양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2) 또한, QR코드는 바코드에 비해 "인쇄면적이 적게 들고, 투표지가 훼손될 경우 인식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사용한다고 했는데,

-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투표용지에는 바코드를 입힐 여백이 충분할 뿐 아니라,

- 투표지가 훼손될 경우라니, 그게 어떤 경우인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봉인지로 봉인된 투표함에 넣어 CCTV가 설치된 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한다면서 무슨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말인가요?

(3) 그나저나, Bar코드이건 QR코드이건 간에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일련번호를 넣기 위함이 아닌가요?

- 그렇다면, 

당일투표에서와 마찬가지로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하기에 앞서 일련번호가 입혀진 동 QR코드 부분을 절취하여야 하지 않나요? 절취하지 않을 까닭(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이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일련번호가 입혀진 QR코드가 절취되지 않은 채로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와 함께 전산처리되면, 선거인의 기표정보가 누설되어 비밀투표의 원칙이 무너질 위험이 있지 않나요?

- 또한, QR코드는 소정의 일련번호 이외에 여타의 금지된 정보를 더 넣을 수 있는 SQR(secure QR) 코드와 외관이 같아서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는데, 이런 비밀스럽고 의혹을 살 QR코드를 굳이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사용해야 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4) 무엇보다도 사전투표에서는 당일투표에서와 달리 투표용지가 다를 뿐 아니라, 관리하기가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관외투표'까지 허용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동일한 선거를 동일한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원칙'의 위배가 아닌가요? 

4. 특수봉인지 제작시 '고유의 봉인번호'를 넣지 않는 이유

(1) 투표함의 보안은 "이해당사자의 참관 제도와 특수봉인지의 훼손여부 확인 등을 통해 확보한다"고 했는데,

-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참관하고 서명하는 이는 '투표참관인'인데(공직선거법 제168조 제1항), 개표에 앞서 그 봉쇄.봉인상태와 서명을 검사하는 이는 '개표참관인이니(공직선거법 제177조 제1항), 

난센스(nonsense)가 아닙니까?

 - 또한, 명색이 '특수봉인지'이지 이번에 모처에서 참관인들의 참관 하에 직접 시험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실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단순 스틱커(sticker)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나요? 특수봉인지란, 손을대면 흔적(eg. hologram)이 남는 봉인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요?

(2) 투표함을 봉인할 때는 명실공히 '특수'봉인지(sealticker)를 사용해야 함은 물론, 제작시 고유의 봉인번호(seal number)를 넣고 그 번호를 투표록에 기재함으로서 투표함의 보안(security)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투표함봉인의 표준이 아닌가요? Comment No. 25 under Art. 25 of ICCPR

- 투표함의 보안과 관련한 온갖 의혹, 예컨대 투표함에 위조투표지를 투입한다거나 심지어 투표함을 통갈이 한다는 등의 국민적 의혹을 단번에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이 봉인번호 관련 조치를 왜 하지 않는 것입니까? 

- 선관위의 답변인 즉, "고유의 봉인번호를 넣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라니, 이것이 과연 공명선거 즉,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선관위의 자세라 할 수가 있습니까?   

(3) 또한, 재외투표지 개표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4 제2항에 의하면 " ...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맨 나중에 개함하여 맨 나중에 개표하는 까닭이 무엇이며,

- 수개표가 아니라 사실상 전자개표를 함으로서, 위 3.(3)에서 언급한 선거인의 기표정보 누설 및 기표별 분류조작, 나아가 득표조작 및 집계조작의 의혹까지 자초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일찌기 위원장님께서 특별담화문을 통해 언급하셨듯이 선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소견을 요약하자면, '법'이란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없도록 또는 최소화되도록 제정되어야 하고 또한 그런 취지로 규칙도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선관위 소관이 아닌 법 개정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법에 위배된 규칙'이나 매우 신중치 못한 '자의적 해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속칭 '관리부실'이 아니라 의도적인 '부정선거'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과 관련해서도 당위성, 합리성, 투명성 및 일관성 원칙에 입각하여 제반 지침이나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거의 무결성을 강조하려다 보니 본인의 질의가 너무 직설적이고 단정적이며 혹은 무례하지 않았나 싶은데 부디 관대히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가능한 한 조속히 답신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이경복 국제구국연대 대변인
이경복 국제구국연대 대변인

 

국제구국연대 대변인 이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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