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간(2.23-2.28)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말 그대로 '투표'만 실시되었지 '개표'는 실시되지 않았으며, '당일투표'가 마감되는 3월9일이 되어도 재외국민에게는 엄밀한 의미에서 개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이번 재외국민투표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변칙 (irregularities)과 위법(non-compliance)을 자행하였다. 이하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성질상 주로 제도적인 결함(systemic flaws)과 직무상의 의도적 태만(willful negligence) 때문으로 보인다.

1. 투표소 현장에 '실물선거인명부'가 비치되지 않았다.

- 선거는 효율성보다 투명성이 우선이다. 몇명의 유권자가 선거를 했는지를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근거인 실물선거인명부를 왜 비치, 사용하지 않는가?

투명성의 제1조건은 현장(on site)에서 즉, 모두가 보는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전자식 '통합선거인명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실은 그 통합선거인명부를 통제 또는 조종하는 현장 밖(off site)의 누군가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투명성을 위해 요구되는 현장주의원칙을 위배하는 일이다.

2.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투표용지에 법이 정한대로의 투표관리관이 사인(개인도장)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책임위원'이란 이름의 직인을 미리 프린터에서 인쇄, 출력하였다.

- 명백한 공직선거법(제 158조3항) 위반이다.

- 이렇듯 투표용지의 진본성을 증명할 방어수단을 아예 없애버린 까닭과 목적이 무엇인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3. 투표용지 교부 시에 투표용지에서 절취하는 '일련번호'를 당일투표에서 처럼 따로 기입하지 않고, 'QR코드'에 암호로 입력하어 절취할 수 없도록 하였다. 법으로 정해진 '막대모양의 Bar코드'도 아닌 QR코드에다 말이다.

- 이 또한 명백한 공직선거법(제151조 6항) 위반이다.

- QR코드 사용이 가져올 심각한 잠재적 위험을 감안한다면, 선관위의 이런 위법행위에 범죄적 혐의를 두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러는가?

4. 투표는 현지에서 실시되는데 개표는 국내에 가서 실시한다.

즉, 회송용봉투에 봉함된 투표지는 투표함에서 '재외투표행낭'으로 옮겨 담은 뒤, 현지 공관에 보관했다가, 국내의 중앙선관위로 이송되고, 거기서 다시 선거인의 연고지 지역선관위에 이송되어 개표된다고 한다.

- 왜 현지에서 개표를 하지 않고, 굳이 이런 복잡다난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편의성은 물론 투명성을 위해 요구되는 현장주의원칙의 위배이다.

- 현지에서 '당일투표 마감시각에 맞춰' 수개표로 개표를 하면, 투표지행낭의 국제이송에 따른 물리적 및 보안상의 위험이 생략되고, 따라서 관련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5, 현지 투표참관인은, 투표지행낭의 보안을 위한 봉인(sealing) 작업을 입회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실시하게 될 개표에 앞서 봉인의 이상유무를 점검할 방도가 없다.

- 즉, 원천적으로 투표함의 보안을 담보할 수가 없는 시스템인 바, 전술한 바와 같이 현지에서 - 투표지분류기 없이, 수개표로- 개표를 하면 아무 문제될 일이 없을 일이다.

- 투표지행낭의 봉인과 관련해서도, 특수봉인지(tamper evident)를 사용하는 것 까지는 좋으나 고유의 봉인번호(sealing number)를 넣어 제작하지 않음으로서 봉인의 효과 즉, '보안(security)'을 담보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왜 봉인지에 봉인번호를 넣지 않는가?

요컨대, 재외국민투표에서의 핵심적 문제점은

(1)투표관리관의 사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지를
(2)봉인번호도 없는 봉인지로 봉인한 행낭으로
(3)국내의 선관위로 이송함으로서,
(4)선관위로 하여금 '표바꿔치기'를 할 개연성(*주#1)을 열어준 점이다.

이로써, 투명성을 위해 요구되는 현장주의원칙을 위배하였으며, 재외국민의 정당한 개표권(*주#2)이 부인된 셈이다!

(*주#1: 한가지 주목할 점은, 투표마감 후 투표지를 봉함한 회신용봉투를 투표함으로부터 투표지행낭으로 옮겨 담는 과정에서 투표지의 수가 계수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외국민투표의 경우 현지에서 '위조투표지 표얹기'를 할 개연성은 원천적으로 희박하다.)

(*주#2: 선거의 내용은 크게 투표와 개표로 나뉘며, 개표권이란 표를 깔(열어볼)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개표란 고용된 개표실무자들이 '투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표를 까는 일이다. 따라서 '개표권'이란, 실제상으로는 '개표실무 행위를 지켜 볼 투표자들의 권리'를 말한다.)

노정희선관위원장은 지난 2월 14일 특별담화를 통해, "선관위는 국민의 뜻이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투명하게 선거절차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재외국민투표가 과연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되었는지, 그렇다면 어째서 위에 제기된 각종의 변칙 및 위법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약속한 대로 조속히 해명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당장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일부 보도된 바 야만적으로(uncivilized) 전락한 선거문화의 회복을 위해서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Contact: Kyung B. Lee, Spokesperson

hrnkcanada928@gmail.com

"We care, we pray, and we act. In action, we point out, petition and protest!"

첨부: 재외국민투표용 투표용지, 회송용봉투 및 재외투표행낭 봉인지

2022년 2월 26일 토론토에서 사용한 재외투푯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