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주의 사회에서 편법 난무.

▲조맹기 박사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기독교는 ‘원죄’라는 기본골격이 있다. 그게 바로 선악(善惡)의 구분이다. 자연법사상 체계에서 선악의 구분은 모든 행동의 골격이 된다. 그런데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선악의 구분이고 보면 이성은 선악의 구분에서 시작한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정신이다. 이는 특수성보다 보편성을 강조하고, 선험적 종합판단(synthesis a priori)의 기초가 된다. 그 판단을 뒤로 하고, 특수성과 지엽적인 사고로 계속 법을 만들면, 그건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을 계속 부정하는 꼴이 된다.

신체구조의 원리도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계통이 있다. 말초신경을 중추신경으로 우기면 그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비판을 받게 된다. 한국일보 엄창섭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2021.12.30), “우리 몸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한다. 중추신경계는 머리뼈 속에 들어 있는 뇌와 척추뼈로 이루어진 척주강 안에 있는 척수를 말한다. 이들은 우리 몸에서 느끼는 감각을 수용하고 조절하며, 운동, 생체 기능을 조절한다. 몸이 움직이는 과정을 간단히 보면, 우선 몸의 여러 곳에서 수집한 정보가 뇌에 전달되면, 뇌는 이를 분석, 판단하여 적절히 대응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뇌의 명령은 척수와 말초신경을 통해 몸의 필요한 부위로 전달되어 몸을 움직인다. 즉 우리 몸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뇌가 판단하고 조절한다. 그런데 뜨거운 냄비를 무의식적으로 잡았을 때 같은 경우에는 말초에서 받아들인 자극에 대한 정보가 뇌에 전해지지 않고, 척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반응한다....뇌가 여러 정보를 통합하여 큰 방향을 제시하는 의사결정자 혹은 최고 지휘관이라면, 척수는 일상적인 정해진 업무를 매뉴얼대로 수행하는지를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면서 긴급한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빠르게 대처하는 현장지휘관이라 할 것이다. 현장지휘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지,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상부의 통제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보편성은 중추신경에서 일어난 것이다. 나머지는 말초신경에 맡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 마르크스는 종교의 보편 가치를 부정한다. 경제 현상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복잡하면서 사용가치(use value)로 기능이 없어지고, 교환가치(exchange value)만 득세한다고 한다. 하나의 가격이 전체 가격이 표준이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모순이 있다고 한다. 그게 이념과 코드에 의한 퍽 외눈박이 판단임에는 틀림이 없다.

몸에서 구분이 있듯이 사회현상에서도 기본은 같은 원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위 체계에서 융통성을 발휘한다. 그러나 기본이 흔들이면, 그 사회는 통합은 물 건너간다. 우리 헌법 정신도 모든 하위 법의 방향을 정해준다. 그렇지만 헌법 정신이 명료하면, 하위 법은 그에 준하는 규칙, 규정, 메얼 정도로 끝이 나아야한다.

21대 국회는 엉뚱한 법을 양산한다. 이는 민주공화주의를 부정하고, 전체주의, 사회주의 형태의 법문화를 만들어간다. 공권력 위주로 법을 만드는 것이다. 국가 폭력의 강도를 더욱 높여 간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文 간첩’이라는 말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게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말과 상통한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치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기본이나, 청와대와 국회는 엉뚱한 짓을 한다.

중앙일보 사설(11.30), 〈경찰, 형사상 면책보다 내부 쇄신이 먼저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관의 형사상 면책조항을 신설(제11조 5항)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민사상 면책 규정은 있었지만 형사상 면책은 처음이다.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9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줬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불가피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는다. 사건 현장에서 과잉 진압 시비와 함께 벌어지는 직권남용·직무유기·독직폭행·주거침입 등 형사적 책임 논란과 부담감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직접적 효과로 경찰관의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가 가능해져 추락한 공권력을 바로 세울 수 있으리라는 점이 꼽힌다. 형사적 면책 규정의 부재는 경찰의 적극적 범죄 대응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자 ‘범법자에게 매맞는 경찰’을 양산하는 주요인으로 거론돼 왔다. 개정안은 올해 초 ‘정인이 사건’ 때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현장 경찰관이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될 것을 우려해 소극적 대처에 머물러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가장 우려하는 건 면책 규정을 등에 업은 경찰의 직권남용 문제다. 가뜩이나 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여파로 1차 수사종결권 확보, 국가수사본부 발족 등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강력범죄 대응을 명분으로 경찰봉·테이저건·총기 등의 사용 권한은 물론 형사상 면책 범위까지 대폭 확대되는 것이라서다. 정당한 법 집행이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사건 현장에서 감정이 격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든 인권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사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스토킹 신변보호자 살해’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이 경찰 부실 대응은 법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니다.“

법의 잣대가 흔들린다. ‘종부세법’으로 2%의 중과세를 부여하더니, MZ 세대를 위한 법을 만든다. 중앙일보 사설(12.01),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대선 매표 행위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구애하는 포퓰리즘이 춤추고 있다. 암호화폐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과세가 1년 유예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거둔 투자자는 2023년 1월부터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월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높은 젊은층의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과세를 무력화한 것이어서 유감스럽다.”

법 만능사회임에는 틀림이 없다. 민주공화주의 사회에서 편법이 난무한다. 문제는 국민을 위한, 즉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을 위한 법은 아니다. 특수성 강조는 빈번히 보편성을 상실하게 한다. 보편성 상실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청와대와 국회는 큰 명제인 선악의 개념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게 된다. 동아일보 A 33면 광고국민통합연대 송복 공동 대표(12.01), 〈화천대유, 특검!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 여당 대선후보와 검찰 총장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 당사자는 선악의 개념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되었다. 그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文 간첩’이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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