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복 대변인(국제구국연대 Save Korea Aliance International) / 캐나다 거주
이경복 대변인(국제구국연대 Save Korea Aliance International) / 캐나다 거주

도대체 "인쇄날인"이 무슨 뜻인가?

- 어문학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

이경복 국제구국연대 대변인

선거란 민주주의 즉,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선거란 국민 각자가 '투표'라는 방법으로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투표의 3대 요건

주권행사로서의 투표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선거인(투표하는 사람)'과 '투표용지' 그리고 그 선거인과 투표용지가 유효한지를 감시하는 '참관인'이 있어야 한다. 이른바 투표의 3대요건이다. 

현행 대한민국의 투표시스템은 이렇듯 유효한 투표를 위해 요구되는 3대요건을 현저하게 결여한, 따라서 선거의 무결성(integrity) 관점에서 볼 때 원천적으로 무효한 선거를 하고 있다. 

첫째, 투표소 현장에 실물 선거인명부가 없이, 소위 전자식 '통합선거인명부'에 의존하고 있다. 언필칭 통합 선거인명부이지 실은 '전자적으로 밖에 확인할 수가 없는(electronic), 현장에 없는(off-site)" 명부이다. 선거인이 유효한 선거인인지 즉, 투표할 자격이 있어 등록을 필한 사람인지의 여부를 참관인이 감식할 수가 없다.

둘째, - 사전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되어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정s.158(3)에 반하여 소위 '인쇄날인'으로 가름함으로서,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지(기표를 한 투표용지)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인쇄날인"이라니, 도대체 이런 말도 있나?

오는 4.10총선이 채 석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새삼 이런 지적을 열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 그러나 꼭 한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다. 소위 '인쇄날인' 문제다.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것은 굳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따지지 않더라도 그 이치가 너무도 명백하고 상식적이다. 투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 위함이 아닌가?

'인쇄'란 프레스기로 (잉크를 사용하여) 글이나 그림을 찍어내는 일이요, '날인'이란 손으로 (인주를 사용하여) 도장을 찍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인쇄란 (1)기계로 (2)대량 복제하여 유포하기 위해서 (3)글이나 그림을 찍는 일이라는 점에서, (1)사람이 (2)그의 책임과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3)도장을 찍는 '날인'과는, 그 의도와 방식과 결과에 있어 판이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이다. 요컨대 '인쇄'는 인쇄고 '날인'은 날인이지, 한데 묶는다고 묶어질 수가 있는 말이 아니다. 

마치 도보(walk)와 운전(drive)을 한데 묶어서 '도보운전'이라고 한들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야말로 '어(語)불성설'인 것이다.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중앙선관위의 해명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인쇄날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다! (대법원 2021.12.10 선고 2017수61 판결) 

오 마이 갓, 이걸 과연 믿어야 하나? 

혹여 법 규정이 애매하여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에 일반인들과는 판단을 달리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필자가 제기하는 바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도대체 '도장을 인쇄날인 한다'란 말 자체가 말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어문학자에게 한번 물어 봐야겠다.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내가 빠가(馬鹿)인지, 저들 선관위나 대법관들이 빠가인지를 .. ! 

머리 좋다는 그 숱한 법조인들은 다 무얼 하며, 글로 먹고 산다는 그 숱한 언론인들은 다 무얼 하고 있나? 말로 먹고 산다는 여의도 선량들,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의 '힘'을 자처하는 의원들은 다 무얼 하고 있나? 억지에도 한계가 있고,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Only so much! 이다.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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