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 리스크가 결국 경제를 폭망하게 만들었다.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문재인 청와대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만들었다. 경제는 폭망이고, 중산층은 붕괴된다. 그 실상이 그대로 신문에 반영된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졌고, 중국의존도는 갈수록 늘었다. 더 한 것은 세금 받아 공공직 종사자, 노조 배불린 것 아니가? 1987년 이후 35년 만에 대한민국은 거들이 나게 생겼다. 민주공화주의 색체가 문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식구 챙기기에 이골이 났다. 집권 민주당 세력뿐만 아니라, 귀족노조에 나라를 맡겼다. 그걸 관성처럼 계속한다. 조선일보 이준우 기자(2022.09.03), 〈野 ‘노란봉투법’ 6개 발의… 해외선 勞 불법행위 면책 없어〉,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주고자 했다. 잘 알려진 것같이 경찰은 특정지역 인사들로 지도부를 형성한 곳이 아니었나? 경찰대학부터 조사를 해야 할 판이다. 온갖 특혜는 그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수사권 까지 맡겼다. 중국과 북한에게 있을 법한 일이 국내에서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노조에게 파업에도 관행적으로 면책을 해주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당 차원 발표가 있던 지난달 31일에는 강민정 의원이, 다음 날인 지난 1일에는 양경숙 의원이 노란봉투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미 계류돼 있는 4개 법안(민주당 이수진·임종성·강병원 의원 각각 발의,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발의)에 더해 총 6개의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법으로 불법을 보호하자는 편향적 친(親)노조 법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경영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성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다. 2016년 19대 국회부터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이슈를 끌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잠자던 노란봉투법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천문학적 금액(8165억원)의 손실을 입은 대우조선해양이 노조 측에 47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고, 노동계가 반발한 것이다. 민노총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민법을 앞세운 손해배상 협박으로 무력화되는 현실을 바로잡자”며 “국회는 수년간 방치했던 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면책하는 경우는 없다. 일본은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불법 행위자에 대한 해고 처분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조 활동이 비교적 폭넓게 보호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1982년 모든 단체 행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이 개정됐으나, 곧바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시행되지 못했다.“

조선일보 사설(09.02), 〈反시장적 규제, 포퓰리즘으로 가득 찬 민주 ‘민생 법안’〉.

민주당을 국가 경쟁력을 계속 떨어지게 만든다. “민주당이 야당이 돼 처음 맞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22대 민생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14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인데, 반(反)시장적이며 현금 퍼주기식 포퓰리즘 성격이다. 이들 법안들은 정부의 시장가격 개입, 경쟁 제한, 노조 편향 내용이 대부분이다. 화물차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법, 금리 폭리 방지법, 쌀값 정상화법, 납품단가 연동법 등은 수요·공급, 사적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해 시장 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법 이름은 그럴 듯하지만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차주(車主)에게 최저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는 시장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속·과적·과로를 막는 효과도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리 폭리 방지법에 의한 강제적 금리 인하는 신용도 낮은 대출 수요자를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쌀 초과 생산 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가뜩이나 공급 초과 상태인 쌀의 과잉 생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가절감 노력 등 기업의 혁신 동력을 저해하고, 국내 기업 대신 외국 기업과의 거래를 촉진할 위험이 있다.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겠다는 ‘서민주거안정법’, 청년에게 12개월까지 구직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청년구직활동지원법’ 등은 전형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다. 현금성 복지를 마구 늘린 탓에 민주당 집권 5년간 국가채무를 450조원이나 불린 민주당이 야당이 되어서도 똑 같은 무책임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SUNDAY 황건강 기자(09.03), 〈 반도체 빼면 대중 무역 수지 작년 이미 적자로 돌아서, 수출 고도화 ‘골든 타임’ 놓쳤다〉, “‘구조적 변화’. 한국이 수출 주도형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 이래 줄곧 따라붙던 말이다. 한국 수출이 지난 10여 년간 고공행진 하는 동안에도 중국 시장과 반도체의 과도한 편중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우려로만 그쳤던 경고는 중국 시장과 이른바 ‘반도체 착시’가 사라진 최근 현실화하고 있다. 4월부터 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건국 이래 사상 최대치(247억 달러)를 갈아치운 것이다.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둔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일본이나, 독일 등 제조업 중심 수출 대국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만, 한국 경제의 상황은 이들과 다르다. 더 이상 예전처럼 중국과 반도체에만 기댈 수 없다는 전망 속에 32억 6800만 달러. 올 들어 8월 말까지 쌓인 대(對)중국 무역 적자 규모다.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적자인데,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구나 중국은 지난해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82.9%를 담당했던 곳이라 타격이 크다. 이렇게 중요한 중국 시장이 급변한 배경으로는 최근 급격하게 꺾인 중국 경제성장률이 지목된다. 올 들어 중국 경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된 탓에 한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 주요국으로부터 수입 규모가 모두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월부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일본과 대만도 각각 3월과 6월 감소세로 돌아섰다.구조적 변화에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기에 빠진 한국 수출을 진단했다.”

정부와 정치권 리스크가 결국 경제를 폭망하게 만들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전체주의로 가고 있었다. 조선일보 신은진·강다은 기자(09.03), 〈‘늘어가는 중기 CEO'..60대 이상 12만명, 가업승계는 年100건 그쳐〉, 최연진 기자, 〈정부, 상속규제 완화책 냈지만, 野 ’부자감세‘ 반대〉, 중소기업에 법인세, 상속세 높여놓으면 그 결과는 뻔하다.

한국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공급망 생태계의 건전성을 알리는 중소기업에서 문제가 생겼다. 최저임금제, 주52시간 노동제, 전기값 인상 등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09.03), 〈중기중앙회 “상속세율 50% 낮추면 일자리 26만개 생겨”〉, “설립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 기업보다 30년 이상 버텨온 기업의 매출액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10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는 “장수 기업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고용 확대와 같은 사회적 순기능까지 수행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업승계를 독려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42만9000개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업력 10년 미만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약 34억6700만원, 업력 30년 이상은 약 648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생 기업과 장수 기업 간 매출액 차이가 18배 이상 나는 것이다. 10년 미만 기업의 평균 고용 인원은 14명, 30년 이상 기업은 146명으로 10배 이상의 격차가 있었다. 또 10년 미만 기업이 투입하는 연구·개발비는 약 4600만원, 기부금은 약 1200만원에 그친 데 비해 30년 이상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약 17억원, 기부금은 1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중기중앙회와 민간 경제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이 지난해 진행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했을 때 일자리 26만7000개가 생기고, 100% 인하하면 일자리 53만8000개가 생긴다는 결과도 나왔다.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세금으로 나갈 돈이 기업의 투자로 연결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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