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의 불법 행위’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운동권 대법원의 실체가 또 다시 드러났다. 4·3 사건, 5·18 사건, ‘긴급조치 9호’ 등은 분단국가의 비극이다. 현재의 잣대로 그 때를 판단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그 때는 유신헌법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말할 때 1972년 10월 유신 이후,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의 공산화가 이뤄졌다. 올 것이 온 것이다. 박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다.

유신헌법은 유권자 14, 410,714, 가 참여하여 91.9% 찬성 91.5%가 찬성한 법률이다. 반대하는 사람은 투표에 참여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검증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해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요즘 방위산업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가의 위기 때 가물에 단비 같은 것이다. 1970년 이후 국가가 흔들릴 때,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을 기점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했다. 그 과실을 지금 따고 있는 것이다.

늦게 산업화를 시작한 국가인 독일, 러시아, 일본 등도 군사작전을 하듯 산업화를 이룩하여 성공했다. 만약 지금과 같은 TV가 널리 보급되었다면 일본의 여공들의 모습을 칼라TV로 담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전 국민이 합심하여,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선진국 대열에 끼일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작전을 하듯 산업화를 이끌었다. 지금 활화산인 방위산업은 그 때 기틀을 놓았다. 일반 공업제품은 팔수가 있었지만, 국내 무기를 사는 곳이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프리카에 판로를 개척하고자 했으나, 그들은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당시 朴 대통령은 수출입은행을 세워 그들에게 장기로 대출하는 형식으로 판로를 개척했다. 그게 지금 K 방산이다. 그것도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발전시킨 산업이다. 그렇다고 중화학 공업이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닉슨 독트린으로 미군은 철수하는 전략이었고, 국내는 소총하나 만들 수 없는 방위 후진국이었다. 그러나 소련과 중공은 계속 북한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었다. 원래 중공업은 전기의 92%가 수풍발전의 풍부한 수력자원으로 발전된 상황이었다. 한편 남한은 경공업 위주로 발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선언’을 하고, 미군이 철수했다면 당연히 공산화되었다. 그 역사는 베트남이 잘 설명해준다. 지금 과거 남로당을 생각하면 586 운동권 출신이 어떤 신세가 되었을지...

조선일보 만물상 선우정 논설위원(2022. 08.31), 〈‘대동강의 기적’〉, “▶1960년대까지 한반도에서 경제 기적이 일어난다면 한강이 아니라 대동강 중심일 것이라고 했다. 광물 자원이 압도적이었고 만주 경영과 전쟁 물자 공급을 위해 세운 일본의 중화학 설비가 북한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많던 자원과 설비가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모른다. 월북 인재들도 북한 정권의 눈밖에 나 상당수 흔적 없이 사라졌다. 경제정책을 비롯한 모든 것을 한 사람이 결정하는 신정 체제에선 최대 설비도, 최고 인력도, 퍼주기 지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북한에 억류돼 고문받고 숨진 미국 대학생을 기리는 오토 웜비어 재단의 첫 장학생 이서현씨가 인터뷰에서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것처럼 북한이 대동강의 기적을 이뤄낼 발판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며 “김씨 정권에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북한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세우는 것이 꿈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했다. 북한을 아는 탈북민이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강의 기적은 한국이 자유민주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대동강의 기적 역시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

조선일보 김연주 기자(08.31), 〈文 정부 ‘교과서 알바기’..자유·남침 표현 뺐다.〉, 유석재 기자, ①‘남침으로 6·25 시작’ 삭제..전쟁·분단의 北 책임 명확히 안 밝혀〉, 문재인 청와대의 586 운동권 속성이 밝혀 진 것이다.

법원이라고 운동권 속성이 없을 이유가 없다. 文 씨의 대법원 정체성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된다. 사회개혁은 대법원부터 시작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긴급조치 9호’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동아일보 권오혁 기자(08.31), 〈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는 불법행위… 국가 배상해야”〉,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선포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구금되거나 처벌받은 피해자들이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해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A 씨 등 71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5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지만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는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국가의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 유죄 판결 선고를 통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긴급조치 9호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손배소를 제기한 피해자들은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복역한 이들이다. 1975년 5월 발령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의 개정·폐지를 주장하는 집회·시위, 학생의 정치 관여 행위 등을 금지했고 어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이들은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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