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우는 자들...”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5000만 국민이 눈을 껌벅이고 있는데 ‘수령 1인 독재를 지향하는 인민주권주의’가 쉬울 이유가 없다.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우려고 하면, 그게 수치심이 없는 군상들이 하는 짓이다.

국민의 기본권 찬탈하여, 자신들이 오랜 동안 세습할 신분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들에게 신분의 명예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무래도 문재인, 이재명은 자유인이 될 자격이 없어 보인다. 그 졸개들도 이참에 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자본가 혐오’라더니, 권력을 엎고 자신들의 신분을 굳건히 하는 구호임이 틀림이 없다. SkyeDaily 사설(2022.09.06), 〈도대체 누굴 위해 세계 최고율의 상속세 메기나〉, 문재인 청와대는 기본권인 재산권을 빼앗고,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싶다. “가업인 중소기업을 부모세대에서 자식세대가 물려받는 경우가 극소수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가업을 상속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업 승계 대신 선대까지 운영해온 기업을 매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가업 승계가 어려운 이유로 중소기업의 80%가 ‘막대한 조세 부담’을 꼽았다. 절벽인 국내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상속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는 연간 100건 남짓이라고 한다. 최고 50%에 달하는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 때문이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 가업을 상속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요건도 너무 까다롭다. 현행 제도는 상속 후 7년 이상 같은 업종·고용·지분을 유지해야 상속 재산 중 200억~500억원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65%의 징벌성 세금을 물린다.”

재산권이 없으면, 생명 자유의 기본권은 박탈당하고, 개인의 행복권도 말살을 당한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한 제11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상벌·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행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도 읽지 않고 정치를 한다.

문화일보 사설(09.05), 〈李 ‘범죄 혐의’ 소환을 야당 탄압 둔갑시키는 혹세무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출 1주일 남짓 만인 6일 오전 10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흑점으로 남게 됐다. 특히 그 혐의가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이어서 더욱 그렇다. 경우에 따라선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상실될 수도 있다. 이번 소환은 오는 9일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졌지만, 다른 비위 혐의와 관련된 검·경 수사도 줄줄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자체도 문제이다. 동아일보 사설(09.06), 〈의총서 ‘당대표 檢 불출석’ 요청한 野… 이런 게 ‘이재명 리스크’〉,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당 대표에게 6일 검찰에 불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대선 당시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일 출석을 통보한 지 나흘 만이다. 당 공동법률위원장인 고검장 출신의 양부남 변호사는 2일 “출석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의총 결론은 정반대였다. 민주당은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명백히 정치 보복적이고 그것이 당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불행한 일이지만 민주화 이후 우리 정치사에는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 대선에 낙선한 후보와 당선인까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그때마다 정치인이 개인 변호사 등과 상의해 조사에 응할지 말지를 정했다. 국회 과반이 넘는 거대 야당이 의총을 열어 당 대표의 수사기관 출석 여부를 논의했던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신분의 기득권 지키기에 이골이 났다. 동아일보 사설(09.02), 〈野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시사… 與 “기업 두번 죽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업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히고 있어 입법 과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BBS 라디오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22개 핵심 민생 입법 과제를 소개하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노동 기본권을 넘어서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손배소, 가압류 제한 입법이 아주 시급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과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돕는 성금을 담은 노란봉투에서 이름 붙여진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동조합 쟁의로 손해를 입더라도 회사가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계는 다른가? SkyeDaily 황근 선문대 교수(09.06), 〈‘좀비들의 제삿날’ 된 방송의 날〉, “정권 교체가 되고 새 정부가 들었는데도 방송과 관련된 기관장이나 주요 방송사 경영진은 단 한 명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한다...마치 ‘정권이야 바뀌든 말든 우리들 세상은 여기 그대로 있다’라는 착각과 오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다...방송을 규제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데 각종 법규제와 온갖 보이지 않는 통제 수단을 동원해 앞장서서 방송장악을 진두지휘했던 일들을 정녕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다.”

SkyeDaily 조우석 평론가(09.06), 〈배우 김지미는 왜 친정인 영화판을 져격했나〉, 문화 권력의 실상이 소개된 것이다. “한국 영화는 난폭한 영화, 흥미나 끄는 영화가 대부분이다. 이런 구조에선 좋은 배우가 존재할 수 없다‘ 절제됐지만 많은 걸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백 번 맞는 소리다. 영화 ’기생충‘이나 ’오징어게임‘을 봤느냐는 질문엔 ’상도 받고 했으니 인정한다.‘면서도 자기 속마음을 따로 털어놨다. ’작품 소재가 너무 어둡고 부정적이다. 최근 기억에 남는 영화는 없다.‘”

초등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우는 자들이니 무엇을 못할까? 영화판은 레토릭(rhetoric"의 현실이다. 방송권력, 언론의 권력을 통해 정권을 잡아 신분집단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도 고도의 제4차 산업혁명 초기,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레토릭의 속성을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B.C. 322)가 레토릭 술(The Art of Rhetoric)에서 설득 방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즉, 에토스(ethos), 로고스(logos), 파토스(pathos) 등이 그것이다. 그는 레토릭을 “상황의 형이상학(situational metaphysics)로 강조한다. 그 만큼 변화무상한 학문의 영역이다.

마지막 파토스는 ‘열정을 일깨우는 능력’(the ability to arouse emotions)이다. 이것은 청자를 어떤 마음의 프레임에 집어넣는다. 원래 감정은 분노, 공포, 수치, 연민 등 모든 경험적 요소를 갖고 설득하거나, 강제한다. 한편 에토스는 ‘좋은 성격’(human character of goodness), 인간은 효용성을 주장함으로써 이기적 인간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은 고귀함(the noble) 등 절대선을 주장한다. 에토스는 주로 화자의 신뢰를 요구하는 덕목이지만, 파토스는 수용자에게 초점이 가해진다. 최근 중고교 역사교과서 교육시안에 대해 말이 많다. ‘윤리와 사상’ 교과서 ‘민주주의’ 단원에서 ‘인민주권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인민’이란 용어가 등장한다(고영주, 2022.09.05), 그는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의 원리인 ’수령 1인 독재를 지향하는 인민주권주의‘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로고스는 명증성을 중시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삼단논법을 설명하면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제시한다. 그 많은 가능성 단어(words), 웅변(speechs), 논쟁(argument, 담론discourse), 이성(reason) 등에서 논리성을 찾는다.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그리스 시민은 관직을 갖기고, 법정의 운영에 참여한다. 그들의 심적 상황에 따라 레토릭 분위기와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걸 제약하는 방법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에 관심을 둔 것이다. 당시로서는 약식 삼단논법, 즉 대전제, 소전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위기지만 그는 3단 논법을 강조했다. 지금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는 것이 그 이유에서 그렇다. 시대가 변화무쌍할수록 로고스가 강조된다. 그 만큼 언론은 로고스의 원론에 충실할 필요가 있게 된다. 기자는 사건의 인과관계를 뽑아내고, 분석하여 기사를 작성한다. 여기서 언론은 취재관행으로 사실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으뜸 요소로 간주한다. 그게 명증성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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