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핵화 쇼’의 참담한 결말”.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북한의 실체가 계속 들어난다. 김정은의 핵은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것 다 거짓말이다. 김정은의 핵 장난은 다 아는 사실이다. 거기에 숨겨진 또 하나의 사실은 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1987년 이후 국회는 법 만드는 선수들이었다. 그 법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나라꼴이 우습게 되어 간다. 법의 지배에서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법은 원래 약자, 즉 국민을 위한 법 정신의 원래 취지와는 달리 움직인다. 법은 계속 늘어나는 데 국민의 법의식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청와대, 국회, 각부서의 공무원 등은 전문법 하나씩 차고 앉아 권력을 행사했다. 관변 언론외각 단체를 위한 법률들이 언론인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정치공학의 도구로 법을 작동시킨 것이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이상 봉사하는 자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가 1987년 이후 헌법을 유린하는 전당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 결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양 전체주의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같은 신분은 아이디어를 나누고, 다른 신분을 철저히 배척한다. 신분집단의 상위 자리는 하위 자리의 소유자에게 권력을 주고, 권력을 받은 대가로 충성하는 상황이다. 그 안에는 과거와 같이 신분의 명예(honor of status)은 찾을 수가 없었다. 위와 아래의 자리는 곧 정당성의 위기를 맞고, 그 밖에 일반국민들의 갈등이 증폭된다. 사회 내 행복지수는 점점 떨어진다.

조선일보 사설(2022.09,13), 〈北 ‘핵 선제 타격’ 법에 명문화, ‘가짜 비핵화 쇼’의 참담한 결말〉, 문재인 정권이 ‘가짜 비핵화 쇼’를 노린 것은 이것이었구나. “북한이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란 법을 만장일치 채택했다. 김정은 등 수뇌부가 공격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공격을 가하도록 법조문에 명문화한 것이 골자다. 법은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5가지를 적시했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대량살상무기 공격이나 지도부에 대한 핵·비핵 공격이 감행·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공격이 의심만 돼도 핵 타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미가 아무 이유 없이 북을 먼저 공격할 리도 없지만, 정찰위성 하나 없는 북한이 무슨 수로 공격 임박 징후를 알아낸단 말인가. 김정은의 불안이나 피해망상만으로도 핵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정은은 핵 무력 법제화에 대해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 놓은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며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이 됐다”고 했다. “백날, 천날, 십 년, 백 년 제재를 가해보라.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핵을 대부(貸付)로 개선된 경제 생활 환경을 추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1만9000여 자에 달하는 연설문의 약 40%가 비핵화를 안 하겠단 얘기였다.“

또한 중앙일보 고현곤 논설주간(09.13), 〈친문 국책연구원장들의 불편한 처신〉,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문 정부 첫 2년반 청와대 재정기획관으로 일했다. 2013년 ‘임금상승률이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낮다’는 보고서로 소주성의 토대를 제공했다. 금융연구원은 국책연은 아니지만, 정부와 금융정책을 논의한다.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홍장표 수석 밑에서 중소기업비서관을 지냈다.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 2016년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 18번을 받았다. 새 정부와 결이 다른 국책연구원장들이 넘쳐난다.

문 정부가 지난해 정치색 짙은 청와대·위원회 출신을 대거 국책연구원장에 앉힌 게 잘못이다. 임기는 대부분 2024년까지다. 물론 원장 임기 3년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직전 정부에서 일한 경력이 흠결은 아니다. 하지만 국정철학이 정반대고, 소주성 부활을 꿈꾼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윤 대통령은 개혁 적기인 첫 2년간 국책연의 조언을 받지 못할 판이다. 외환위기급의 퍼펙트 스톰이 닥치고 있다. 국책연의 지혜가 절실한 때인데, 아쉽다.

친문 국책연구원장들은 민간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본인도 살고, 연구원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길이다. 소주성·탈원전·재정확대에 뜻을 같이하는 민간연구소나 시민단체를 찾든지, 학교로 가든지, 책을 쓰든지…. 지금 자리를 고집한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국정을 훼방놓으려는 심산이거나 ‘내가 맞다’며 오기를 부리거나. 그것도 아니면 번듯한 명함과 월급·차량을 포기하지 못하는 생계형이거나. 어떤 경우에도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자기 커드 권력을 지켜주는 데는 이골이 났다. 국회는 법 만들어주고, 법원은 그 권력을 계속 유지시켜준다. 정말 ‘미친 개 x는 몽둥이가 답이다.’라는 말이 맞다. 조선일보 사설(09,13), 〈민노총 불법에 또 면죄부 준 하이트진로 사태〉, 사유재산을 보호받지 못할 국가가 된 것이다. “지난 3월 이후 하이트진로 공장과 본사 등을 상대로 계속됐던 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 노조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노사 합의로 6개월 만에 끝났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공장의 제품 출하를 막고, 본사에 난입해 옥상을 불법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왔다. 노조원 수십 명은 인화 물질인 시너 통을 반입해 “경찰이 진입하면 일을 벌이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는 지난 9일 협상을 최종 타결 지었으나 합의안은 화물연대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것이었다. 양측은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철회,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 측은 당초 불법 주동자 25명에 대해 2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를 취하하고 앞으로도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해주었다. 사실상 항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불상사만 걱정하며 불법 옥상 점거를 24일이나 방치한 공권력의 무기력한 자세도 일조했을 것이다. 강성 노조가 아무리 불법·폭력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주는 관행이 또다시 반복된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선거로 체제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은 어디에 간 것인가? 동아일보 사설(09.13), 〈대선 사범 1987년 이후 최다… 무분별한 고소·고발 사라져야〉, “‘가짜 비핵화 쇼’가 참담한 결말을 가지고 온 것이다. “대검찰청은 올 3월 실시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까지 총 200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609명을 기소했다고 어제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도 각각 2명씩 기소됐다. 5년 전 대선보다 입건자가 2.2배로 늘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선거사범이 가장 많은 대선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고소·고발이 5년 전 429명에서 올해 대선에서는 131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흑색선전 입건자가 5배로 폭증했다. 5년 전에는 입건자의 60% 정도가 기소됐는데, 이번에는 입건 대비 기소 비율이 그 절반 수준인 30%로 떨어졌다. 대선 기간에 주요 후보자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네거티브가 넘쳐났고, 그 여파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남발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해 1994년 각종 선거법을 단일 공직선거법으로 통합했다. 이후 올해까지 매년 평균 3차례 이상 95번이나 선거법이 바뀌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선거문화를 바꾸는 긍정적인 점도 있었지만 너무 까다롭고 비현실적인 조항으로 선거사범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함께 받아왔다. 주요 선거가 끝나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국회가 선거법을 뜯어고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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