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은 청년 시체팔이로 결론이 난다.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말만 ‘사회적 약자 보호’는 그만 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사건, 이테원 사건 등은 다 따지고보면 약자 보호 이데올로기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희생자는 약자들이다. 이젠 그런 사고를 버려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잘하는 사람을 도와 일자리를 나누게 하는 것이 결국 모든 사람들을 잘 살게 했다. 제헌헌법 안재홍 정신, 즉 국민개노(國民皆勞, 모든 국민은 노동을 갖는다) 정신 그리고 박정희 정신, 즉 ‘잘 하는 사람들 돕는다’라는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약자에게 무상 퍼주기 복지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시간제 근로를 더욱 활성화시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일하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대의 복지이다. 복지의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식 퍼주기 복지는 문제가 많다. 미국 민주당도 ‘퍼주기’로 거들이 난 상태이다.

사회의 큰 문제는 약자 팔이가 사회적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 우선 약자팔이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너무 낮다. 1948년 대한민국이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관리와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다. 많은 수의 장관과 국회의원들은 외국에서 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성공한 인사들이었다. 그들은 앞을 보고 사회개혁의 계획을 했다. 지금 국회의원들의 담론은 코미디 거리로 즐긴다. 그들을 사회적으로 용인한다. ‘사회적 악자보호’는 만병통치약이다. 그게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데올로기이다. 북한, 중국이 사회적 약자 보살피는 것을 본 것이 있는가?

국회는 사회적 약자보호법을 대량으로 만든다. 조선일보 이준우∙곽래건 기자(2022.10.24.), 〈중대재해법 9개월… 하루 1.8명꼴 사망, 줄지가 않는다〉, 기능한국을 만들려면 교육도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조기에 기술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금호공고 외에 공고에게 맞춤형 교육을 시켰다. 물론 어릴 때 기능이 몸에 배어야 사고도 적게 나고, 놀고먹는 버릇도 없어진다. 국회가 법을 만들 때 장기적 안목에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

“SPC그룹 계열사인 SPL 제빵 공장에서 지난 15일 20대 근로자가 식품 혼합기에 끼어 숨진 데 이어 21일 경기 안성 공사장 추락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23일에도 역시 SPC 계열인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산업 현장 사고가 최근 잇따랐다. 이에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산업 재해를 막자는 취지로 올 1월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대법은 지난해 1월 제정, 1년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 발효됐다. 일정 규모(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 규모 50억원 이상) 회사에만 적용한다. 중대한 산업 재해(사망·질병 등)가 발생하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린다. 처벌받기 싫으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란 취지다...그런데 그 뒤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면 중대법 시행(1월 27일) 후 9월 말까지 일어난 중대 재해는 443건, 사망자는 446명이었다. 사망자가 하루 1.8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하자면 1~8월 기준 올해 산업 재해 사망자는 432명. 지난해 같은 기간 441명에서 9명 줄었다. 법이 새로 생겼지만 산업 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거의 줄지 않고 있는 셈이다.”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이다. 그런데 이상한 기업인 때려잡는 결과가 난다. 기업인 때려 잡으면 모든 기업을 국유화를 할 모양이다. 국유화 하면 노동자의 자유는 없어진다. 국회의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들은 법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다. 법도 읽지 않고 법을 만든다는 소리가 아닌가. 민주공화국은 법의식이 없으면 체제가 마비된다. 민주공화국일수록 법은 엄격해야 한다. 조그만 비리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노조자에게도 법은 엄격해야 한다. 제헌헌법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매일경제신문 김명수 기자(10.27), 〈CEO 형벌공화국의 기이한 현상〉, “한국 대표 IT 플랫폼 기업들의 창업자들은 최고경영자(CEO)를 맡지 않는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의 현재 직책은 글로벌투자책임자(GIO)다. 명목상으로 이해진 GIO는 네이버의 해외 투자 전담 임원에 불과하다. 최근 `먹통 사태` 주인공 카카오의 CEO는 홍은택 대표이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의 사내 공식 직함은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센터장`이다. 창업자가 CEO이기를 포기한 것은 무엇보다 기업인에 대한 형사적 처벌 법규가 너무 많은 탓이다. 한국 16개 주요 정부 부처가 다루는 301개 기업 관련 법률에서 기업인에 대한 형벌 조항만 6568개에 달한다(매일경제 2022년 8월 8일자 보도). 기업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 많아 한국에서 기업인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도소행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규제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제다. 총수로 지정되면 지분을 갖고 있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서류 작업을 기업이 대신해주지만 이를 잘못 신고할 경우 해당 총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다. 4촌끼리도 서로 연락을 않고 사는 요즘, 6촌이 조금이라도 지분을 갖고 있다면 이들을 수소문해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지경이다. 모르는 사람이 쉽게 협조해줄 리 만무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실제 폐지소식은 아직도 들리지 않는다.”

국회가 검찰 조사도 막는다. 그러면 그들은 왜 법을 만드는지 의심스럽다. 경찰! 이테원 사건에서 경찰의 민낯을 봤다. ‘검수완박법’은 아예 고위공직자 보호법을 만들어 놓았다. 이게 약자를 위한 법은 절대로 아니다. 그건 논리적 모순이다. 문화일보 사설(11.03), 〈참사도 수사 못하는 검찰… ‘위헌적 검수완박’ 폐기해야〉, “국민과 외국인 156명이 이태원에서 한꺼번에 사망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검찰의 수사가 원천 차단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초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만 해도 대형 참사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 분야와 함께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었지만, 지난 3·9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부패·경제 말고는 검찰이 아예 수사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았고, 추후 수사 경과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태원파출소와 용산경찰서 정보과·치안상황실,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등 경찰의 부실 대응을 경찰 조직이 ‘셀프 수사’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이래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커진다.”

‘이테원 사건’에서 보듯 국회의원과 더불어 공무원들의 수준도 저급하기는 같은 차원이다. 그들은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문화일보 사설(11.03), 〈보고체계도 붕괴된 중구난방 경찰로는 국민 못 지킨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경찰과 행정안전부, 대통령실의 보고·지휘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 며칠 전부터 일선 경찰들이 사고 위험성을 지적했는데도 무시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참사 당일 보고·지휘체계마저 중구난방이었던 것이다. 국민의 생명이 경각을 다투는데 현장 경찰서장은 사고 발생 1시간20분이 넘어서 상부에 보고하고, 경찰 총수는 대통령이나 언론 보도보다 늦게 사고를 알았다니 이런 경찰로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는가. 이태원 일대 치안 책임자인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156명이 숨진 참사 발생 직전 용산서로부터 ‘인파가 너무 몰려 사고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도 않았다. 오후 10시 20분에 현장에 도착한 그가 집에 있던 김 서울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것은 사고 발생 1시간21분이 지난 오후 11시 36분이었다. 치안 총수인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청 담당자를 통해 보고를 받은 것은 무려 1시간59분이나 뒤인 30일 0시 14분이었다. 서울청장과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보다 한참 늦게 사고 소식을 접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1.03), 〈이태원 참사로 AI·빅데이터 재난관리 활용 필요성 커졌다〉, 4∙15 부정선거할 때는 빅 데이터 많이 사용했지만, 국민 생명 지키는 일에 빅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은 이 지역에 몰려든 인파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서울시의 '실시간 도시 데이터' 시스템은 알고 있었다. KT 기지국에서 받는 신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 인구수를 실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참사에서 이런 빅데이터는 무용지물이었다. 인구 밀집도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안전관리에 활용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면 관리만으로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행정에 디지털 기술 접목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일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해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인파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쇄회로(CC)TV에 AI 기술을 접목하거나 이동통신사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인구 혼잡도를 파악하는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서울시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SK텔레콤으로부터 기지국 정보를 제공받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정보원 역시 LG유플러스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있다.”

尹 대통령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내년도 예산에서 ‘사회적 약자’를 강조했다. 시사저널(10.25), 〈민주당 ‘보이콧’에…힘 빠진 尹대통령 시정연설〉, 약자 보호는 박근혜 정부 때 한 ‘생애주기적 복지’의 시스템으로 흘러가게 하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서민을 위한 ‘약자 복지’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여야 갈등이 심화되며 향후 예산안 심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퍼주기’ 좋아하는 미국 민주당은 이젠 상하원 다 잃게 생겼다. 조선일보 이민석 워싱턴 특파원(11.03), 〈美 민주당, 중간선거 지지율 하락 ‘비상’...상·하원 다 내줄판〉, ‘퍼주기’하고 물가 올리면서 퍼주기가 국민 기만하는 꼴이 되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2일~26일(현지 시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오늘 선거가 실시된다면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46%가 공화당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라고 답한 비율은 44%였다. 지난 8월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47%로 공화당(44%)에 3%p 앞섰는데 전세가 역전된 것.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여론조사업체 ‘파이브서티에이트’도 이날 오후 9시30분 기준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확률을 51%로 예상했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 승리 확률이 83%로 조사됐다. 민주당이 패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불출마 압박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WSJ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2024년 대선 ‘리턴 매치’ 시나리오에서 트럼프와 동률(각각 46%)이었다. 지난 8월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6%p 차로 앞섰다.”

그 해결책을 미국에서 내 놓고 있다. 중앙일보 김영주 기자(11.02), 〈아마존 엔지니어 연봉, 씨티맨 2배네...뉴요커 직장인 연봉 공개〉, 이 정책은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고, 감투가 아니라 일을 중심으로 노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시간제 노동도 늘일 수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에서 직장인의 연봉이 공개됐다. 뉴욕시는 이날부터 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급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급여 공개법(Salary Transparency Law)' 시행에 들어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구직자의 경우 급여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됐지만, 기업은 기존 직원의 반발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급여공개법은 직원 4명 이상의 기업이 뉴욕 시민 등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내거나 내부에서 승진·전근 공고를 낼 때, 해당 직책의 기본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너스 등은 적용되지 않지만, ‘0달러 이상’처럼 막연한 공고는 안 된다. 단, 4인 미만 사업장이나 임시직을 채용하는 인력파견업체는 예외다. 뉴욕시 인권위원회 주도로 제정된 급여공개법은 성별이나 인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급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미국 여성 근로자의 연봉은 동일 직책 남성의 84%이며, 유색 인종 여성의 임금 차별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사회적 약자보호’로 개념을 지우니, 노동자의 기세가 하늘을 찌른다. 노동생산성은 계속 내려가는데, ‘귀족노조’의 목소리를 점점 높아진다. 사실 그들 직업은 숙련공이 아니면, 바람 앞의 촛불이다. 전기차는 그 많은 부품의 조립과정이 필요 없어진다. 공장의 AI 도입은 그들의 앞날이 훤하게 보인다. 그런데 엉뚱한 짓을 한다. 이번 주말에도 민주노총이 몽니를 부릴 전망이다.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11.02), 〈‘尹 퇴진’ 촛불단체 ‘이태원 추모’ 내걸고 이번 주말 촛불 집회〉, 尹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보호’로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인가? 사회적 약자 보호의 결과 젊은 청춘 시체팔이가 성업이다. 세월호 시체팔이, 이테원 시체팔이 지겹지도 않은가? 약자 보호가 아니라, 약자 죽이는 이데올로기에 감금된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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