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홍의 국민개노(國民皆勞)를 다시 생각하다.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안재홍(安在鴻, 1891〜1965)은 비타협민족주의자로 좌파의 색깔을 가진 중도우파의 인사였다. 그 때 중도는 좌우의 중도가 아니라, ‘적중’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합리적 종합판단이라는 소리다. 노동자, 농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는 가능하다. 그러나 폭력과 테러는 그의 사전에 없었다. 그리고 그 대신 국민개노를 들었다. 즉 모든 국민은 직업을 가진다. 그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화주의와 사회주의가 격동하는 오늘은 그의 소개가 적격이다.

그는 6〻25 때 납북을 당한 중도우파이다. 그는 미군정 민정장관, 그리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으로 제헌헌법을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해방 후 좌우가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지금 상황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미군정 민정장관과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 이양 과도기에 제헌헌법이 잉태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역사의식을 갖고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헌헌법의 민주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국민의 ‘적극적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노동을 할 수 있는 자유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의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정신이다. 제헌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안재홍의 사고에는 폭력와 테러는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조선일보 곽래건∙이준우 기자(2022.10.20.), 〈조선업 ‘이익 공유’ 위한 원∙하청협의체 만든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0.19.), 〈조선업 '이익공유제' 도입…원청 근로자들도 양보할 준비 됐나〉, 제헌헌법 제18조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다. “지난 6~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51일간 파업을 거치며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책이 나왔다. 정부가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은 원·하청 간 자율 해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내년 초까지 체결하면 정부가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원해 나가는 게 큰 줄기다. 과거 정부가 무모한 재정 투입이나 일방적 규제에 집중하는 바람에 이중구조가 오히려 심화하고 시간만 허비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다. 적정 기성금 지급,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도 하청 근로자가 62.3%로 전 업종 중 압도적 1위인 조선업의 기형적 행태를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과감한 조치도 주목된다. 현행 최대 연 90일인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180일로 전향적으로 확대했다. 생산현장 근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원해온 것으로, 진즉에 나왔어야 할 대책이다. 외국인 근로자 투입 확대를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를 확산하기로 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대통령은 박정희〻박근혜 대통령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럴 일찍부터 공감을 하고, 『독립정신』에서 누누이 강조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국제통상’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인문학 소질을 있어도 ‘물적 토대’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몰랐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능한국’에서 그 단서를 포착하고, 세계 공급망 생태계 조성에 온정성을 쏟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각국과의 FTA로 ‘세계시민’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길을 닦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를 서구 자본주의에 완전히 편입시켰다. 그 결과 안재홍의 ‘국민개노’ 정신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주52 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로 산업 생태계를 말살시켰다.

중국으로 옮긴 산업생태계는 미국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는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노조로부터, 공급망생태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다. 박정희∙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다. 조선일보 연합뉴스(10.20), 〈태극기 휘날리며..폴란드 수출용 K2 전차 첫 출고〉, “19일 경남 창원시 현대로템 공장에서 K2 전차 ‘갭 필러’(Gap Filler)가 움직이고 있다. 갭 필러라는 이름은 구형 전차와 차기 도입 될 신규 전차 간의 공백을 메운다는 듯을 담았다.현대로템은 지난 7월 폴란드에 4조 5000억 원 규모의 K2 전차 980대 수출 계약을 맺었고, 1차 계약분 180대 중 10대를 이날 출고하며 기념식을 열었다. K2 전차가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폴란드가 처음으로, 폴란드 측은 1차로 K2 흑표 전차 180를 도입한 뒤 2차로 기술 이전 등을 통해 폴란드형 K2 800대를 현지 생산할 예정이다.”

한국 K2 전차는 이젠 전 세계를 평정한 최고의 브렌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통을 당한, 미르재단이 국가 브랜드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게 탄핵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러나 K2 흑표전차, K9 자주포가 세계를 평정시키고, 대한민국은 진정 세계의 시민으로 자리 잡게 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젠 세계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된 것이다. 핍박을 받아온 5000년 대한국민이 이젠 당당한 세계의 중심에 섰다. 이승만, 안재홍, 박정희, 박근혜 등 자랑스런 한국인을 역사책에 당당히 기록할 필요가 있게 된다.

북한 사랑하는 민주당은 현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폭력과 테러를 일상으로 쓰는 사회주의 국가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프를레타리아 독재’ 강조하고, 폭력∙테러를 일삼아온 러시아 중국은 가관이다. ‘푸틴, 우크라 점령지에 계엄령 선포’라고 한다. 또한 중앙일보 박성훈 베이징 특파원(10.20〉, 〈중국 ‘십호장 도입...10가구마다 감시자 둬 주민통제 강화〉, 동아일보 정용관 논설위원(10.20), 〈[횡설수설/정용관]西朝鮮(서쪽의 북한)〉, “▷중국은 아울러 최고의 디지털 감시 시스템인 ‘톈왕(天網)’을 가동하고 있다. 해외 도피 인사까지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하늘의 그물을 만든 것이다. 톈왕의 그물코는 점점 촘촘해지고 있다. 최첨단 안면인식 장비, 4억만 개가 넘는 감시 카메라, 감시 드론, 빅데이터, 딥러닝 기술을 결합한 최고의 감시 시스템이다. 인민 개개인의 생채 정보까지 정부 데이터에 쌓이고 있다.▷북한을 빗대 ‘서조선’이란 조어가 나왔지만 이쯤이면 북한은 ‘아날로그 전체주의’, 중국은 ‘디지털 전체주의’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이 커 ‘공동부유’를 내세운 시 주석의 노선에 동조하는 인민도 적지 않다지만 이런 빅브러더의 세상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민주당은 지금 ‘노란봉투법’으로 민주노총 독려하고, ‘쌀 값 안정화’란 명목으로 농민들을 동원시킬 채비를 하고 있다. 폭력과 테러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 주변에는 ‘이재명 방패막이’, ‘좌파 정객들’이 줄줄이 감옥 대기 상태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불공정 논란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2022.10.19.), 국회의원이나, 민주노총이나 헌법 정신도 모르고 날뛴다. 토론에 사선(김용준 전경련 고용정책팀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 한국이 일본의 200배...정치세력화, 민족의 자주성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고 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무엇을 할 수 없을까...

한편 최준선(성균관대 명예교수), “현재까지 7건의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함. 그러나 개정안은 ‘폭력∙파괴를 동반한 경우’ 외에는 그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그 중 4개 법안에는 ‘폭력∙파괴행위가 있더라도 노조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라면, 손해배상∙가압류가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명분은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로 노조 활동이 위축되고 조합원이 생계 곤란을 겪는 등 노동기본권 자체가 위협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임”

왜 갑자기 잠자든 ‘노란봉투법’을 가져온 것인가? 폭력과 테러가 필요한 것이다. 이승만, 안재홍, 박정희∙박근혜 정신과는 전혀 다르다. K2, K9 등 수출이 무슨 의미인지 알 필요가 있다. 동 토론회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이나 다름이 없는 이유-일반적으로 입법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을 지향한다. 하이에크(F. Hayek)는 일찍이 법은 일반원칙이어야 하면 특수목적을 지향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이에크의 법 정신에 따르면 특정계층 또는 특정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그 차제가 ‘법의 타락’인 것이다.”라고 했다. 안재홍의 국민개노(國民皆勞)를 다시 생각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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