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한영만 기자) 미혼남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에 최모 씨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미팅 모임을 가지지 못했다. 최모 씨는 주기적으로 클럽 회원들과 소규모로 나이트 클럽에 가서 부킹만남도 하고 미팅도 했지만, '코로나 집합금지'로 한동안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러던중 우연히 식당에서 클럽 회원 3명과 옆 테이블 여자들과 부킹을 하였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겼다고 신고를 한다고 했다. 

최모 씨는 서울시청에 전화를 걸어 "우리는 단지 우연히 옆 테이블과 부킹을 했을 뿐"이라며 "얼마전에 뉴스를 보니 정부에서 우연한 만남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발표한 걸로 안다"라고 말하며 문의를 했다. 

하지만 서울시청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싸늘했다. 공무원은 "아무리 우연히라 하더라도 부킹 목적의 만남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일축했다. 

최모씨는 "얼마전 황운하도 '5인 이상' 우연히 만난거고, 우리도 우연히 만난건데 뭐가 다르냐?"며 항의를 해 보았지만 공무원의 대답은 같은 답변이었다.

우연히 만나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방역수칙 위반'의 잣대가 달라지는 황당한 순간이였다. 

최모 씨는 궁리 끝에 '9인 이하' 집회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여자들과 미팅을 집회장소에서 하기로 했다. 

집회 주제목적은 "415 부정선거 재검표"로 정했다. 

최모 씨는 공무원과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jc7ciTEKl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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