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한영만 기자) 동창회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거주 한OO 씨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7명의 회원이 모여야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모임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었다.

동창회원들이 중요한 안건으로 꼭 모여서 회의를 하자고 요청을 받았던 그는 합법적으로 모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울시청에 문의를 했다고 한다.

서울시청 담당 공무원은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3~4명이 떨어져서 앉아도 대화를 하게 되면 적발이 될 수 있다"고 답변을 했고 또,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OO 씨는 "지하철은 어차피 사람이 있는 공간이니 지하철에서 만나는 건 괜찮냐"며 "2호선 순환선을 타면서 그 안에서 회의를 하면 괜찮은가"라고 물어봤다. 그러자 서울시청 담당 공무원은 “지하철은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적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고 대답했고, 결국 한○○ 씨는 "지하철에서 모임을 추진하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5명이 모이면 코로나에 걸리고 지하철에서는 코로나 청정지역이 되는 웃기는 순간이었다. 또, 그는 담당공무원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관련 영상 : https://youtu.be/SqR6WJnhz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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