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마포구에서 7인 모임을 했던 김어준은 한 달이 지나도록 과태료 처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었다. 

마포구 위생과에 통화를 해 본 결과 3월 2일 현재까지도 처벌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쯤되면 처벌을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아버지를 뵈러 갔던 시민이 있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어쩔수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해당 시민을 청주시에서 직접 고발까지 하여 벌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청주시 공무원에게 물어보았다. 

"당신의 아버지가 죽기 직전 위독할 때 당신은 자가격리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만나지 않을 꺼냐"라고 물었더니, 공무원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공무원도 자신있게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겠다고 말을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일반 시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처벌을 한 것이다. 

법과 행정은 상식에 준해야 한다. 예외 규정이라는 것을 적용할 사안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법이나 행정처리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현재 그런 사회가 아닌게다.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나,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에게는 혜택을 주는 사회가 되었다. 

사진=연합뉴스

얼마전 백기완 장례식 때 1,000명 이상이 모였지만 서울시에서는 해당일 모인 시민들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저 해당 장례식을 주도한 단체를 조용히 고발한 것이 전부였다. 

반면 2020년 8.15 광화문 집회 때는 집회가 끝나자마자 5,000만 국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강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벌금 300만원과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협박에 가까운 문자를 보냈다. 

우리 국민들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공부해야 하고, 노란 리본을 달고 다녀야 한다. 

그래야 북한을 추종하는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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