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탄핵 맛에 도취된 MBC와 더불어민주당...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헌법정신도 모르고 국회의원이 되면, 불법으로 국회를 점령한 행위로 결론을 얻게 된다. 불법 탄핵으로 성립된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헌법이 제정된 상황을 상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동아일보 사설(2022.09.30), 〈다수 앞세운 민주당 ‘헌정사 7번째 장관 해임건의’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등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재석 170명 중 168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퇴장했고, 정의당 의원들은 박 장관을 “왕자 대신 매 맞는 아이”에 비유하며 불참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은 역대 7번째, 현행 헌법체제(1987년) 이후로는 4번째다.

국민의힘은 박 장관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일정을 수행 중인 사실 등을 거론하며 “치열한 외교활동을 벌이는 박 장관에게 ‘해임건의’ 낙인을 찍고 등에 칼 꽂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무능, 졸속, 굴욕 빈손 외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임건의안의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하지만 정국은 더 경색된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번 해임건의안 처리는 점점 심화하는 ‘정치의 실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놓고 대통령실과 여야가 뒤엉켜 “외교 참사네” “동맹 훼손이네” 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공방을 펼치더니 급기야 외교 수장에 대한 해임건의 사태로까지 비화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기자는 현장 학습이 부족했다. ‘왜’라는 6하 원칙을 도외시한 것이다. 기자로서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결과이다. 만약 공영방송 MBC가 존속하려면 선배들은 젊은 기자 교육을 제대로 시킬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고정애 논설위원(09.30), 〈MBC의 진실 추구 노력?〉, “ MBC가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란 자막을 달아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hot Mic)이 여전히 논란이다. 많은 이가 들어봤겠지만 다른 부분과 달리 ‘바이든은’ 대목은 덜 선명하다. 영상기자단에선 다수가 ‘바이든’으로 인식했던 모양이다. 당시 상황으론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에서 나오는 길이었으니 ‘바이든’이 기준점 역할을 했을 수 있다. 기자 한두 명이 ‘바이든’이라고 하자 나머지에도 그리 들렸을 것이다. 대통령실 사람이 ‘날리면’이라고 했다지만 대세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이게 일반인들에게 바이든으로 ‘사전 각인’돼 정보의 폭포처럼 흘렀고 말이다. 진정 중요한 건 화자(話者)의 발언 맥락이었을 텐데, 기자단이 제대로 확인하려고 노력했을까. 글쎄다.“

MBC와 더불어 민주당은 습관성에 익숙하다. ‘책임을 다한 후에 자유를 주장한다.’라는 칸트의 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 헌법정신의 중추이기 되기 때문이다. SkyeDaily 장혜원 정치사회부 기자(09.30), 〈朴국정농단과 尹욕설논란의 공통분모 ‘사과’〉.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민주공화주의가 제대로 굴러간다. ‘과거 묻고 가자....?’ “문재인정부에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구속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 된 박근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3차례의 대국민사과를 했다. 노란 리본을 절대 반지처럼 가슴에 달고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에 들어가 단식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몰아부쳤다. ..민주당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과’와 같은 선동 재료를 들고 나왔다.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은 ‘MBC 비속어 논란’이 그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입장문과 성명서을 내며 ‘윤 대통령은 사과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헌헌법을 만든 주역이 이승만, 안재홍 등이다. 헌법 정신의 최초의 의도를 살펴보자. 이승만(李承晩, 1875.3.26〜1965) 전 대통령은 배제학당 학생회가 운영하는 협성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 조직을 근간으로 협성회보. 매일신문, 뎨국신문이 창간되었다. 뿐만 아니라, 李 전 대통령은 국회의장으로서 제헌헌법을 공포한 인물이다. 그로부터 제헌헌법 제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협성회 성격으로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그 의미는 ‘계몽주의’ 헌법에 방점이 간다. 끊임없는, 중단 없는 자기 지성이 모여 대한민국 헌법이 계속 유지된다.

협성회(協成會)는 1896년 11월 30일 결성되었다. 이 조직은 서재필(徐載弼)의 뜻에 따라 민주주의 회의 운영방식을 가르치기 위해 조직한 학생단체이다(정진석, 1995, 29쪽). 그 구성원은 배재학당 학생뿐만 아니라, 준회원 찬성원(贊成員)을 두어, 학교 밖의 뜻있는 젊은이에게도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패쇄적인 학내 단체가 아니라, 사회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정동 감리교회에서 개최한 이 토론회는 1년간 30회를 개최했다.

그 구성원은 처음 13명으로 출발하였으나, 1년 후 200명으로 증가했다. 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사회 참여를 독려한 것이다. 그 만큼 19세기 말 조선은 계몽(Aufklaerung)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다. 그 전통은 18세기 서구에서 신과 권력자자로부터 인간 개인의 각성 그리고 그들이 이룩한 산업화, 과학의 발전에 자존심을 걸었다.

이 단체는 독립신문 서재필(徐載弼, 1864〜1951)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었고, 독립협회의 독립관 토론회를 견인했다(정진석, 1995, 30쪽) 즉, 이 토론회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선도했다. 여기서 도출된 현상은 독립신문, 협성회보, 매일신문 등 신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정부는 1895년에 아펜젤러의 배재학당을 지원한다는 협약서을 맺고, 조선정부는 50명의 학생을 배제학당에 관비 생으로 입학시키고 매월 은화 1냥씩 보조했다. 그러나 학교의 자조 정책으로 월사금을 내었으며 제 손으로 학생에게 돈을 버는 일에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구내에 있던 감리교 출판사인 삼문출판사(三文出版社, Trilingual Press) 제본소에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시켰다. 분업정신으로 학생들은 일을 하게 되었다. 인쇄술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美대사관은 그들에게 출판시설 제공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그 출판사에서 죠션크리스도인회보를 발간했다. 협성회보는 그곳에서 출간하게 된 것이다.

최초의 일간지는 대한제국 국민을 위한 신문으로서의 일신문은 세 가지 구체적 목적을 사설에서 학문, 경게, 합심 3가지를 서술했다. 여기서 학문은 계몽이고, 합심은 더불어민주당의 패거리 정신, 북한 김일성 패거리 정신과는 전혀 다르다. 분업의 원리로 합심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경계는 환경의 감시기능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세계 시민주의로 세계 공급망에 뛰어들기를 바랐던 것이다.

즉, 신문이라  것이 나라에 크게 관계가 되 것이 셰가지 목젹이 잇스니 첫 학문이오 둘 경계오 셋 합심이라 지금 우리 나라에 국셰와 민졍이 곤궁 위급매 급히 별반 방을 마련여 됴야 신민이 동심합력 여 외교 치샹에 일신히 쳐 나 긔샹이 잇고야 후일 지탕 라이 잇슬터이지 (……)(「일신문」, 1898, 04. 12).

학문은 계몽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의 시작이다. 계몽 정신에 입각하여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다. 칸트에 의하면 계몽의 의미는 신과 권력자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지성에 따라서 산다.‘라는 것을 명제를 수용한 것이다. MBC 기자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법 정신을 알고 정치할 필요가 있다. 정말 불법 탄핵 맛에 도취된 더불어민주당은 이젠 그만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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