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대법원은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4·15 부정선거도 눈감아 줬다.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수하에 놓고, 한국 정치의 포퓰리즘에 편승한다. 그 판결의 근거는 ‘떼법’이라고 한다. 그들은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른 집단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그 방법이 민중민주주의, 즉,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하는 방식이라면 대법관의 ‘법과 양심’에 의심을 품게 된다. 법원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은 70〜80% 먹고 사는 문제를 동맹국에서 얻는다. 동맹국인 미국, 일본, EU 등 국가는 대륙법이나, 영미법을 적용하는 나라이다. 대륙법은 이성, 즉 자연법사상을 신봉하고, 영미법은 관행과 판례 그리고 경험적 사실 직시에 관심을 갖는다. 그게 그들의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잣대가 된다. 물론 그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헌법의 골격으로 한다. 반면 북한, 중공, 러시아는 서구의 사고와는 다른 집단이기주의,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취하고 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왜 이승만 국회의장은 대한제국의 영토개념을 헌법에 명문화시켰을까? 그는 그 문제를 뼈 속 깊이 생각한 바가 있었다. 1898년 3월 19일 《협성회보》에 부산 절영도를 러시아에 조차 해준 정부의 태도를 통렬히 공박하는 주필의 논설을 썼다. 당시 아관 파천이 1896년 2월 11일이 이뤄져 러시아 세력이 여전히 강했다. 1904년 고종은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은근히 러시아가 이길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독립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승만 주필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러시아의 영도 욕심을 꿰고 있었다. 제자가 그렇게 강한 어조로 나오니, 서재필 《독립신문》 주필도 논조를 강하게 했다. 그 결과 러시아와 마찰이 빚어지고, 서재필 주필은 윤치호 주필에서 독립신문을 인계하고 대한제국을 떠나게 되었다.

그 사건이 이승만 주필이 한성감옥에 감금된 첫째 이유이다. 그 후 그는 1948년 자신의 이름으로 제헌헌법을 공포하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3조에 명문화시켰다. 그 말은 절대로 공산주의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을까? 조선일보 A31 5단 통 광고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08.01) “4.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으로 민주화도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동맹의 힘으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코자 했다.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08.01), 〈克日의 반도체, 用美의 반도체〉, “반도체 종주국 미국이 한국, 대만, 일본을 묶는 반도체 동맹 ‘칩4′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30여 년 전 출발해 각각 세계 수위의 반도체 제조국에 올랐다. 돌이켜보면 걸출한 기업인들의 영웅적 서사였다. 중국 저장성 태생의 열여덟 청년 장중머우(張忠謀)가 미국 유학길에 오른 건 1949년이었다. 그는 태어나고 자란 중국에서의 18년을 “전쟁과 가난, 불공정으로 가득했다”고 기억했다. 중·일전쟁, 2차 세계대전, 국공내전으로 이어진 격변의 현대사였다. 중국을 떠나 36년간 미국 땅에서 미국 이름 모리스 창으로 살았다. MIT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작은 반도체 회사를 거쳐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에서 승승장구했다. 똑똑한 중국 청년에게 회사는 스탠퍼드대 박사 학위를 딸 기회도 부여했다. 50대 중반이던 1985년, 대만 정부가 그를 국책연구소장으로 모셔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맡겼다...모빌리티 혁명,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만 TSMC가 선점한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세가 놀랍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는 비단 삼성과 TSMC 간에 누가 이기느냐의 경쟁 차원을 넘어섰다. 거대한 산업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에 첨단 기술로 글로벌 패권을 선점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로 ‘반도체 굴기’에 나선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와 자회사인 반도체 설계 회사 하이실리콘 제재에 앞장섰다. 멈칫하던 중국이 2차 반도체 굴기에 나섰다. 급기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와 자국의 반도체 부활을 위해 ‘칩4′ 반도체 동맹을 추진한다.“

한국경제신문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08.01), 〈하이에크가 나토의 중요성 역설한 이유〉, “개인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쟁과 갈등은 결함이 많은 인성의 불가피한 특성이다. 따라서 중요한 건 전쟁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의 문제다. 자유주의자들이 중시한 것은 국가 간 힘의 균형이지 무역이 아니었다. 국제 질서가 ‘자생적 질서’인 이유도 힘의 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혼자의 힘으로는 힘의 균형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필요한 건 동맹이다. 하이에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유다. 인간은 삶에서 도전과 기회들을 자유로이 다룰 수 있을 때만 최선을 다한다. 자유주의가 제국주의나 식민주의를 거부하는 이유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중앙집권적인 유럽연합(EU), 유럽의 통화통합, 윌슨의 국제연맹 등을 자유주의가 반대하는 이유도 국제 질서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동맹관계가 확장된 개념으로 나토 시장과 만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윤성민 논설위원(08.01), 〈反轉의 한·폴란드 관계〉, “한국 방산 수출의 전기를 마련해준 폴란드는 우리와 우호 관계로 출발한 나라는 아니었다. 두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처음 얽힌 것은 1948년 파리 유엔 총회에서다. 그해 8월 15일 건국한 신생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독립국 승인을 받기 위해 9월 대표단을 파견했다. 그러나 소련 대표인 안드레이 비신스키 외무장관의 노골적인 필리버스터 공작에 가로막혀 3개월째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총회 마지막 날인 12월 12일에도 비신스키의 2시간 연설에 이어 소련 위성국가 대표들의 연속 발언에 의한 필리버스터 계획이 준비돼 있었다. 하지만 비신스키가 15분 만에 극심한 치통과 함께 성대결절이 와 병원에 실려 가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 이 틈에 안건이 상정돼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건국을 인정받았다. 이때 반대 6개국 중 하나가 폴란드다. 이렇게 악연으로 시작한 양국 관계는 40여 년 뒤인 1989년 수교 이후 빠르게 발전했다. 1993년 대우가 전자와 자동차 분야 투자로 폴란드를 세계 경영의 교두보로 삼으면서 활발한 교역이 이뤄졌고, 1994년 바웬사 대통령이 방한해 김영삼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면서 외교 관계도 급진전했다. 폴란드는 현재 한국의 유럽 5대 수출국의 하나로,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폴란드, NATO 시장은 더 이상 러시아가 아니라고 한다. 여기에서 공통점은 동맹 관계를 맺는 국가는 대륙법, 영미법을 운영하는 나라이다. 대법원은 헌법도, 신문도 읽지 않고 오직 코드로 판결을 한다. 집단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 자체가 없다. 중앙일보 정진우 기자(08.01. 〈외교부 강제징용 해법 노력 중‘..대법에 의견서 제출〉, 대법원은 동맹파괴의 결정을 한다. 중앙일보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08.01), 〈기업들 ‘스마트 공정’ 핵심 MES 도입했다 날벼락〉, 헌법에도 맞지 않는 민중민주주의 판결을 한 것이다. 그건 사회주의, 공산주의 방식이어서, 이적죄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산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가 직간접적으로 지시·명령했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며 “파견법에 따라 근무 기간 2년이 넘었으므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앞서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공정 일부를 해당 업체에 도급했다. 원청은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휘 또는 업무지시를 할 수 있지만, 도급업체 근로자에게는 지시하면 안 된다. 포스코는 “도급회사 직원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간접적으로라도 지시했으므로 도급이 아닌 파견”이라고 판단했다. 원청업체의 지시 여부를 가른 건 MES(생산관리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가 결정적이었다. 협력업체 근로자는 “MES에 작업 공정과 위치, 계획과 수행작업 등이 나온다”며 “이는 실질적 지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MES는 생산성 향상과 공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일뿐 지시체계가 아니다”고 맞섰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젠 이성과 실증성도 없는, 즉 동맹이 적용하는 영미법도 아닌, 공산권 법의 잣대로 재판을 한다. SkyeDaily 조정진 편집인·주필(08.01), 〈근조(謹弔) 김명수의 대한민국 대법원!〉, “‘2022년 7월28일 오늘은 국치일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죽었다. 매우 많은 증인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너희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니 무효다’라고 언급하는 이런 자세를 가진 게 대법관이 맞느냐. 이런 대법관 난생 처음 봤다. 반드시 이와 같은 판결을 한 자들, 대법관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4·15 부정선거의 총집결판이라 할 수 있는 인천 연수구을에서는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배춧잎 투표지를 비롯해 선거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본드가 더덕더덕 붙은 투표지, 비대칭으로 재단된 불량 투표지, 접히지 않은 새 투표지 등이 대량으로 나왔다. 재검표 과정에서 민 후보한테 기표한 약 300장이 새롭게 발견되기도 했다. 오죽하면 부정선거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미시건대학 월터 미베인 교수가 ‘대한민국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사기’라는 논문까지 발표했을까. 문 정권의 사법부가 정치에 오염됐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다수의 대법관이 특정 이념을 가진 특정 단체 출신이라는 사실을 국민은 다 안다. 따라서 문 정부가 심은 대법관들에 의해 4·19 이후 최대 정치 스캔들인 4·15 부정선거의 진실이 밝혀지리라 기대를 안 한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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