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탄핵에서 ‘자기 방탄 法’으로 끝난 지난 5년.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공직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 그들은 우물 안 개구리들이었다. 문제는 우물 안 개구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국제관계는 더욱 빈번해 지고, 해외 투자는 늘고, 외국에서 오는 기업이 늘어나는 데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으로 수사의 전문성은 어디에서 축적할 수 있을까? 비리가 있으니, 우선 비를 피하고자 법을 만들면, 그 법 누굴 보고 지키라고 하는지 의심스럽다. 청와대와 국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꼼수’로 일관하면서, 국민에게 그 법을 지키라고 하면 그건 인간의 할 도리가 아니다. 절제와 가치관이 붕괴된 비뚤어진 인성들임에 틀림이 없다. 불법탄핵에서 ‘자기 방탄법’으로 끝난 지난 5년이었다.

경향신문 윤호우 논설위원(2022.05.03),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민주당 최대 문제는 온정주의…여의도란 섬에 갇혀 겁내는 것 같다”〉, 민주당이 꿈꾼 세상은 신분집단임이 틀림이 없다. 권력을 주고, 충성하는 조선시대의 형태이다. 조선시대와 다른 점은 사대부들은 신분의 명예는 있었으나, 지금은 부끄러움을 몰랐다. 명예가 그들에게 결여된 것이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당사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우리 당 지지자로부터 받는 비판이나 비난은 마음이 아프다”면서 “그렇지만 지금은 쇄신을 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깊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묻자, 박 위원장은 “온정주의”라고 바로 정리했다. “여의도라는 섬에 갇혀 있다”고 덧붙였다. 섬에 갇힌 민주당을 국민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맡았다는 뜻이다. 박 위원장은 당내 이견을 놓고 “(비대위에서) 싸우고 있다”고 표현했다가 “논쟁하고 있다”고 바꿨다. 싸우든 논쟁하는 중이든 그의 정치는 민주당에서 적잖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먼저 검찰에게도 문제가 있다. 조사는 뒷전이고, 자기 보신과 신분, 직위만을 위해 정치검찰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조선일보 윤주헌 기자(05.04), 〈‘완박法’ 통과 후 검찰 풍경〉, “검찰도 하루가 멀다 하고 평검사에서부터 검사장급 검사들까지 사실상 외부에 공개되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수완박 법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리며 막아보려 했지만 국회 입법권에 가로막혔다. 국회 현장에서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본 검찰 관계자는 “막상 다수당이 밀어붙이니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소용없더라”라고 했다. 검사뿐 아니라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 심지어 일반 시민들까지 검수완박에 반대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에서는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의 위헌성을 따져보게 된다. 현 상황에서 악법을 저지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할 수 있는 카드를 대부분 썼다는 생각 때문인지 검찰은 체념하는 모습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집단으로 옷을 벗어 ‘악법 입법’에 항의하겠다고 한 검사장급 간부들도 말이 없다. 검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직접 수사권 대부분을 넘겨주게 되고, 일반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게 된 상황에서 ‘점잖게’ 불의에 분노하는 모습이다. 평검사들 사이에서는 “총장을 보좌했던 대검 간부들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렇다고 수사를 넘긴 경찰은 문제가 없는가? SkyeDaily 사설(0-5.04), 〈‘눈치 9단’ 경찰, 이재명 피소 4년 만에 압수수색〉, 공직자에게 멸사봉공(滅私奉公) 정신이 결여된 것이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했다. 이 전 지사가 고발된 지 4년이 흐른 시점이며, 유례를 찾기 힘든 늑장 수사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검수완박’ 덕분에 수사권을 새로이 부여받게 된 경찰이 문재인정부의 다른 비리들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 지를 가름할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프로축구 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분당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이 전 지사가 2015~2017년 성남시장 겸 성남FC 구단주로 있을 때 6개 기업으로부터 160억원을 받고 각종 특혜를 줬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이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용도변경, 건축허가, 시 금고 계약연장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2018년 6월 야당이 ‘3자 뇌물’ 혐의로 이 전 지사를 고발했지만 분당경찰서는 서면조사만 하고 3년 3개월을 끌다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찰 불송치를 결정했다.”‘

동아일보 조응형·유채연·김기윤 기자(05.04), 〈“검수완박땐 단순폭력 수사도 1년 넘게 끌 것” 변호사들 우려〉, “올 1월 성폭행을 당한 후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 A 씨는 지난달 경찰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다. “회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는데,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것. 현행법상 공소시효(10년) 내에만 고소하면 되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법무법인 혜명의 오선희 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한 차례 때린 데이트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해 6월 고소한 이후 1년 가까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검수완박 이후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면서 경찰의 사건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수완박’이 마지막 손질하는 과정을 보자. 천지일보 이대경 기자(05.04), 〈文대통령 ‘꼼수 국무회의’ 검수완박 공포… 정국 파장〉,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을 모두 의결하면서 정국이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이날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해 열고 법안을 의결한 문 대통령에 대해 ‘꼼수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던 국민의힘이나 검찰의 반발도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의했다. 이후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오후 3시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05.04), 〈국회법 무시한채 본회의 4시간 당기고, 국무회의는 4시간30분 미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전(戰)은 마무리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오후에 열도록 되어 있는 본회의 개의(開議) 시간을 오전으로 당기면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의 길을 터줬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무줄 본회의’에 거세게 항의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박 의장은 국회법 제72조에 ‘오후 2시’로 규정되어 있는 본회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당겼다. 국회법 규정에는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4시간 앞당기는 데 반대 입장이었다. 국회법은 어겨도 처벌 조항이 없지만, 여야 협의 취지를 위배했다는 편법 논란이 제기됐다.....본회의가 앞당겨지자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20분에 의원총회를 열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늘은 부끄러운 날로 남을 것”이라면서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의총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앞으로 몰려가 “이재명 방탄법을 중단하라” “검수완박 헌법 파괴 중단하라” “국민 독박 죄인 대박”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 앞을 지나서 본회의장에 입장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장외(場外) 농성을 이어가면서 “대한민국 국무회의가 ‘문재인 지키기 국무회의’가 되어선 안 된다”고 항의했다. 국무회의에 배석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거부권 행사로 마지막 소임을 다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당시 오 시장이 이견(異見)을 제시하자 국무회의 분위기는 급속히 얼어붙었고, 박범계 법무장관·전해철 행안장관 등이 검수완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 또한 “(검수완박)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 지 약 6시간 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검수완박 법안 2건을 포함한 26개 안건 심의와 의결에 걸린 시간은 1시간여에 불과했다. 이로써 한 달여간 이어진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행정 절차가 모두 종결됐다. 검수완박 법안은 공포된 지 4개월 이후인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조선일보 사설(05.04), 〈마지막 국무회의서 ‘자기 방탄 法’ 공포,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불법탄핵에서 ‘자기 방탄 法’으로 끝난 지난 5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들을 의결·공포했다. 5년 임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서명한 법이 자신과 정권의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법’이었다. 그는 이날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는데...,문 정권은 마지막까지 꼼수와 편법을 총동원했다. 이날 민주당은 통상 오후 2시인 본회의 개회를 오전 10시로 앞당겼다. 찬반 토론도 없이 3분 만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청와대는 통상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오후로 늦췄다. 국무회의 연기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때처럼 경제·안보상 긴급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해왔다. 국회에서 넘어온 검수완박 법안을 바로 공포하려고 ‘꼼수’를 쓴 것이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에 이어 ‘고무줄 회의’까지 했다. 법안 내용은 심각하다. 검찰의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이 없어져 국회의원과 정권 고위직이 득을 보게 됐다. 지금도 과부하로 문제가 있는 경찰 수사가 밀리면 국민은 피해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못 하게 차단한 것도 문제다. 친정권 성향인 참여연대조차 ‘공익 범죄나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 대한 고발이 막힌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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