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조국 법무부장관도, 문재인 대통령도 즉각 사퇴하라

▲ 행동하는 자유시민 로고
▲ 행동하는 자유시민 로고

 

“검찰은 수사하고 장관은 검찰을 개혁하면 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9일 9시 30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이다. 

뒤이어 11시 30분경 "문 대통령이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는 속보가 뉴스를 뒤덮었다. 물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임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임기는 이미 9일 0시 시작됐다"고 부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22명(양승동 KBS 사장 포함)이 됐다.

2018년 12년 26일 검찰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그리고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후보자 시절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은 “피고발인” 신분이었다. 

앞서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수사의 보조자인 사법경찰관리조차도 ‘제척’ 사유가 신설됐음을 강조한 바 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제청하고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권한을 갖고 있다. 비록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또 직접 구체적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틀어쥔 법무부 장관의 처와 자녀 등에 대한 수사에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의 존재 자체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8일 있었던 여론 조사에서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실시된 서울대 학보사 여론조사에서 74%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도 드러났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한 상태이다. 그가 몸담고 있던 학교의 학생들도, 여론조사로 드러난 국민의 의사도 무시한 채 “피고인의 남편”을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자 검사의 인사권자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명백하게 헌법이 부여한 국무위원 임명권을 남용한 것이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미 국회에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특별검찰을 도입할 것을 청원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및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청와대 광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민과 헌법은 “피고인의 남편”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권한을 문재인에게 전달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국회와 정당에 대통령 및 국무위원인 조국 법무부장관의 탄핵 소추를 청원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정치적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2019년 9월 9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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