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동하는 자유시민(Freedom Fighters) 로고
▲ 행동하는 자유시민(Freedom Fighters) 로고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단장 백승재)은 지난 8월 8일, 10일, 14일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된 ‘일본정부 규탄 기자회견과 아베규탄 촛불 문화제’에서 일본정부 규탄 기자회견 주최자와 일본 아베 정부 규탄 청소년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주최자, 사단법인 6.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일본 아베 정부 규탄 청소년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주최자, 아베규탄시민행동, 민중공동행동, 어린이 청소년 단체 세움을 각각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 혐의자로 고발했다. 고발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고 발 장

고 발 인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피고발인 1. 일본정부 규탄 기자회견 주최자

             2. 일본 아베 정부 규탄 청소년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주최자

             3. 아베규탄시민행동

             4. 민중공동행동

             5. 어린이 청소년 단체 세움

             6. 사단법인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죄 명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동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위반죄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5호 위반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회원 2,000여 명이 가입돼 있는 정치시민단체이고 고발인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설립 목적에 대해 법적 조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피고발인 1. 일본정부 규탄 기자회견 주최자 및 피고발인 5. 어린이 청소년 단체 ‘세움’은 2019. 8. 8. 개최된 ‘일본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피고발인 2. 일본 아베 정부 규탄 청소년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주최자와 피고발인 6.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은 2019. 8. 10. 개최된 ‘일본 아베 정부 규탄 청소년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피고발인 3. 아베규탄시민행동은 2019. 8. 10. 개최된 ‘아베규탄 4차 촛불 문화제’에서, ㉣피고발인 4. 민중공동행동은 2019. 8. 14. 개최된 ‘자주통일대회’에서 각각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자입니다.

2. 고발사실의 요지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조 및 제2조 참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는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7조(금지행위)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동학대법상 금지행위임을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자는 동법 제71조 제1항 제2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법 제74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제3호는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라고 규정하고, 위 주최자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시위의 주최자는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참조).

2019. 8. 개최된 각 행사의 참석자이자 주최자인 피고발인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행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구하는 바입니다.

3. 범죄의 성립

가. 피고발인 1. 일본정부 규탄 기자회견 주최자 및 피고발인 5. 어린이 청소년 단체 ‘세움’은 2019. 8. 8. 개최된 ‘일본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아동들로 하여금 일본국 국기를 묘사한 피켓을 발로 차서 파괴하도록 하였습니다(증 제1호 ‘일장기 격파하는 어린이청소년 단체’기사 등 참조).

나. 피고발인 2. 일본 아베 정부 규탄 청소년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주최자 및 피고발인 6.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은 2019. 8. 10. 개최된 ‘일본 아베 정부 규탄 청소년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교복을 착용한 아동에게 아베 일본총리대신의 얼굴을 그린 탈을 쓰게 한 뒤 무릎을 꿇게 하고 다른 아동들로 하여금 위압적인 태도로 무릎 꿇은 아동을 둘러싸게 한 뒤 “경제보복 철회하라”, “지소미아 파기하라”, “강제징용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증 제2호 ‘NO 아베’… 아베 정부 규탄 청소년 1000인 선언 참조).

다. 피고발인 3. 아베규탄시민행동은 2019. 8. 10. 개최된 ‘아베규탄 4차 촛불 문화제’를 주최한 자로서, 위 행사에서 아동으로 하여금 일본국 총리인 아베가 그려진 샌드백을 가격하여 폭력적인 행위를 하게 하였습니다(증 제3호 日아베 총리 샌드백 치는 어린이 참조).

라. 피고발인 4. 민중공동행동은 2019. 8. 14. 개최된 ‘자주통일대회’를 주최한 자로서, 위 행사에서 아동으로 하여금 특정 정당을 “토착왜구, 친일파, 왜구, 진드기처럼 질기고 더러운 친일파, 매국노” 등으로 표현한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습니다(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rn2Vy9Fp8Vk 참조, 증 제4호 초·중생에 “토착왜구 한국당 해체”합창시킨 진보단체 기사 등 참조).

마. 위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위 각 행사에 아동을 동원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폭력적인 행위 등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행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발인들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위반행위로서 동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4. 결 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고발을 제기하오니, 부디 본건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 주시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범죄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 8.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