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법원, "대통령의 기업 후원 요청은 "협박"이 아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특별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세건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➀ 전경련과 대기업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재단 관련 출연 등 요구, ➁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과 광고발주 요구, ➂ 케이티에 대한 채용․보직변경과 광고대행사 선정 요구, ➃ 롯데그룹에 대한 케이스포츠재단 관련 추가지원 요구, ➄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➅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에 대한 스포츠단 창단, 용역계약 체결과 영재센터 지원 요구, ➆ 포스코그룹에 대한 스포츠단 창단과 용역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강요죄의 요건이 되는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하고 최서원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국가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였고 이는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정을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운영하여 법치국가원칙을 파괴한 것이며,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유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역시 이제는 돌이켜 생각해볼 시점이다. “특혜를 주도록 강요”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강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고 갔던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 위반”에 대해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한다. 

특히 특검이 유죄를 주장했던 기업 등에 대한 출연 요구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과 총리가 중심이 되어 특히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요청했던 평창올림픽 후원과 다르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기업에 대한 대통령의 후원 요청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문재인 역시 자유롭지 못한 문제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눈길을 특히 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행위라는 이유로 박근혜와 같은 죄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결국 특별검사와 검사가 상고까지 해가며 유죄를 주장한 혐의의 적지 않은 부분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돌아간 셈이다. “경기용 말 세 마리”만이 남게 되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자신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법에 서명한 첫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긴 “박근혜 사건”은 특별검사의 주장 상당수가 “법리 오해”로 기록된 대법원 판결을 남기게 됐다. 

이제 파기 환송심이 남은 “박근혜 사건”은 연내에 완전히 확정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이 사건에 대한 평가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8월 29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 행동하는 자유시민(Freedom Fighters) 로고
▲ 행동하는 자유시민(Freedom Fighters)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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