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입법 청원

이언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언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019년 8월 30일, 광화문에 설치된 아사한 탈북 모자 분향소 앞에서 "탈북 모자 아사 시킨 문재인 정부 규탄 대회"를 갖고 국회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서"를 전달하고 정부에도 관련 행정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아래는 법률 개정 요청서를 전달한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부단장 김태희 변호사의 발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태희 변호사입니다. 

먼저 지난 7월 31일 서울 봉천동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북한 이탈주민 모자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저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정착을 돕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정착과 관련된 법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것입니다. 

두 법률은 각기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5년간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수급자 선정의 특례를 규정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사회에의 정착을 돕고 있으나 초기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 1년과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5년이 종료한 이후에도 질병, 이혼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고통받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 능력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판정을 받아 수급권자로 지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 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사회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5년이 종료한 후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는 개정 입법을 국회에 제안합니다. 

또한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구비서류 목록에 “기타”로 명시돼 있는 수급자 구비서류를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 기관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추가 서류 제출 요구를 최소화할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뇌전증(간질) 앓는다는 이유로 여섯 살 난 아이가 유치원 입학을 거절 당한 한 씨는 직장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신청을 하러 간 한씨는 이혼한 남편 소득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혼확인서를 요구 받았습니다. 이혼 확인서는 앞서 언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서’에 나와 있지 않은 임의서류였습니다. 

탈북 후 중국에서 조선족 남성 김모씨와 결혼한 한씨는 아들을 낳고 살다 2009년 한국에 입국한 한씨는 조선족 남편과 아들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통영의 조선소에 취직했던 한씨 남편은 조선업계에 불황이 찾아오면서 해고됐고 귀화에도 실패하면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인이 지속되는 것도 혼인이 지속되지 않는 것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 한씨는 이혼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변호사인 저도 변변한 서식조차 제시되지 않은 “이혼 확인서”라는 것을 어떤 요건을 갖추어 작성해야 할지 선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복지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자격 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 확인 절차가 예측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은 극히 악화될 것이고 한씨 모자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행정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정 절차의 구체적인 부분은 많은 경우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 입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만큼 국회의 입법이 아닌 행정 입법의 구체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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