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조국은 “과분한 이 자리” 역시 탐하지 말라

행동하는 자유시민 로고
▲ 행동하는 자유시민 로고

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6일 밤 10시 50분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조국 후보자 가족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다.

정씨의 기소일은 여야 대치 끝에 조 후보자가 지명 한 달 만에 인사청문회를 치른 날, 공소시효 소멸을 앞두고 있던 조 후보자의 부인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당일 낮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남긴 말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조 후보자는 위조 의혹을 부인하면서 만약 실제 위조가 있었다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었다.

한편 조국 후보자는 부인이 기소되기 전에 6일 밤 9시 속개된 청문회에서 '아내가 기소되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야당 의원 물음에 처음에는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거듭 질문하자, "답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답변을 바꾸었다. 이후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검찰이 정씨의 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이날 중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 의원들이 정씨를 이날 기소할 경우 조국 후보자의 거취 여부를 물었고, 조국 후보자는 "임명권자 뜻에 따르겠다"고 한 것이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씨가 기소된 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만이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흘러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여전히 청와대는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정씨의 기소사실이 알려진 직후 이인영 원내대표와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잇따라 “정치검찰의 잘못된 복귀”, “검찰권의 명백한 남용”이라면서 검찰을 비난했고 홍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내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가시권에 들어 왔다는 전망이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역시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혀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여당 소속 금태섭 의원이 조국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고 이에 같은 여당 소속인 김종민 의원이 “금의원이 잘못했고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는 등 여당 내에서도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의견은 엇갈리는 실정이다.

2018년 2월 경찰은 범죄수사규칙 제8조(제척의 원인)와 제8조의2(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제8조의3(기피신청 방법과 대상), 제8조의 4(기피신청 각하와 처리), 제8조의5(회피의 원인 등)를 신설해 수사관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제척’은 “경찰 수사관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 등 특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에서 당연히 배제하는 제도”이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자로 기능하는 경찰 수사관조차도 사건 당사자와 친족 등 특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에서 당연히 배제하겠다는 이 제도의 도입 이유는 바로 조국 후보자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하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권 행사를 위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수사를 지휘하고 검사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한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제척’ 대상이 아니라고 조국 후보자는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서 2일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는 "과분한 이 자리 이외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조국 후보자에게 “과분한 이 자리 역시 탐하지 말 것”을 정중하게 권한다.

2019년 9월 7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