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김영균 교수(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김영균 교수(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승수효과란 어떤 경제적 요인의 변화가 다른 경제적 요인에 변화를 유발하여 파급적 효과를 내고 최종적으로 처음의 몇배의 증가 또는 감소로 나타나는가를 따지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경제적 요인에 변화가 가해지면 그 변화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연달아 다른 변화를 일으키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최초의 변화량의 몇배의 감소 또는 증가로 나타난다. 이 때 최종적으로 산출된 총효과를 승수효과라고 하며 어떤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하여 다른 모든 변수가 어떤 비율로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승수(multiplier)라고 한다. 승수효과를 따지는 분야는 다양하다. 고용량의 제1차적 변화가 제2차, 3차 고용증가로 파급된다는 고용승수, 투자증가가 얼마의 소득증가를 가져오는가를 분석하는 투자승수, 정부지출이 얼마의 소득증가를 가져오는가를 나타내는 정부지출승수, 수출의 증가가 얼마의 소득증가를 가져오는가를 나타내는 수출승수 등이 있다. 승수효과는 최초의 변화량의 몇배의 증가로 나타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감소하는 방향으로도 나타난다.

국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다른 경제적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을까? 즉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에 그 최저임금이 다른 경제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우선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고용량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살펴보자.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적접적 요인은 기업의 이윤이다. 기업이 최저임금을 지급하고도 이윤이 발생한다면 기업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이다.

기업은 총수입액에서 총비용액을 차감한 금액, 즉 총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기업활동을 한다. 이때 총이윤의 극대화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정해진다. 한계비용은 기업이 생산물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추가되는 총비용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총비용의 구성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 원자재의 가격, 인건비, 제세공과금, 각종의 수수료 등이다. 기업은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같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생산을 증가시키면서 이윤극대화를 도모한다. 반면에 한계비용이 한계수입보다 큰 시점부터는 생산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면 기업은 생산을 계속할것인가 중단할 것인가를 고민하게된다. 총비용의 구성요소중 어느 하나라도 증가한다면 한계비용이 한계수입을 초과하므로 기업은 생산을 감소하거나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에 기업은 생산요소중 어느 것을 줄여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선택한다. 생산수단을 가동하는데 필요최소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생산요소중 경제적 효율이 가장 열등한 생산요소를 먼저 감소시킬 것이다. 이 때 기업은 파레토 최적의 상태를 지향하여 생산요소의 증감을 결정할 것이다. 파레토최적이란 생산의 효율에 있어서 어떤 한 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를 말한다. 하나의 자원배분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이 배분 상태를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소득은 늘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윤은 줄어들었으므로 파레토 비효율상태에 있다. 비효율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선택을 하여야 한다. 일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고용을 줄이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있어서 생산요소중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가장 가변적인 것이 고용이기 때문이다. 이 때 최저임금이 인상은 고용에 대하여는 마이너스의 승수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고용의 마이너스 승수효과는 제1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2차, 제3차에 까지 연쇄적으로 미친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다른 경제적 변수에 미치는 승수효과는 또 있다. 기업의 생산비용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임금이 인상될 경우 비용이 증가되는데, 기업이 감내하는 한계비용의 증가는 한계수입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다. 기업은 한계비용의 증가를 생산물의 가격에 전가하면서 한계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당연히 상품의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파생적으로 올라가는 물가의 인상은 최저임금의 인상과 같은 비율의 인상에 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은 100원 올랐을 뿐이지만, 물가는 200원 또는 그 몇배의 인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불과 6개월전에 비스킷 한 개를 천원에 구입하였는데, 현재는 천오백원을 줘야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은 그러한 사례를 실증해준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비싼 임금을 받고도 높은 물가로 인하여 생활비의 부담이 소득을 능가할 정도라면 차라리 저임금이라도 근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이 더 좋고, 낮은 소득으로 많은 소비재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유리하다.

근본적으로 임금도 시장의 가격결정기능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사용자와 피용자는 임금결정에 있어서 비대칭적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공정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임금의 결정에 정부의 개입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개입은 시장의 자동가격결정기능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아니되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공정성만 따지고 효율성은 무시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시장을 무시한다. 그러나 시장을 무시한 사회주의 국가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