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성명]

윤 대통령,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 단호히 거부하라

11월 9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법률안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이 방송3법을 개정해 공영방송을 자당 방송으로 영구장악하려는 기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단호히 행사할 것을 요청한다.

민주당이 발의해 가결한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 9명(MBC, 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를 국회(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각 2명)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3법 개정안은 외형적으로 다양한 단체ㆍ기관 참여 확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 도입이라는 그럴싸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거의 동일한 이념 노선을 지향하는 방송기자연합회·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가 6명, 좌 편향 학자들이 다수를 이루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친민주당이나 친언론노조라는 비판을 받는 시청자위원회가 4명을 각각 추천한다면 공영방송 이사진 21명 중 3분의 2(특별다수) 이상을 친민주당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니 민주당이 방송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려는 술수를 부린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되면 '방송 장악'을 하고, 야당이 되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해 어떻게든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으려 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좌파 경영진 카르텔에 지배되는 공영방송들의 불공정성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따라서 방송3법 개정이 최종 성사될 경우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은 말살될 게 분명하다. 정당성 없는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다른 야당과 손잡고 일방 처리한 것은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일 뿐이다. 미디어연대는 윤 대통령이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기도를 단호히 저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3년 11월 10일

미디어연대

▲미디어연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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