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미디어연대 성명]

▲미디어연대 로고
▲미디어연대 로고

"법원으로부터 적폐 놀음 철퇴 맞은 양승동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KBS 사장에게 1심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이 15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판사는 검찰 구형액의 2배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양 사장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놀음을 그대로 흉내 낸 것이 발단이 됐다. KBS 내 적폐청산 기구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를 불법적으로 설치 운영해 과거 보수 정부 시절 핵심 역할을 했던 임직원들을 겨냥해 정치보복성 징계를 남발했던 것이다.

우리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분명한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를 함부로 징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만들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게 돼 있는데, 양 사장은 이조차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오로지 특정 정치집단과 노조집단이 좋아할 징계의 칼을 무리하게 휘두르다 법의 철퇴를 받았다.

공영방송 사장이 현행법도 무시하고 무리한 보복의 칼춤을 추는 것은 권력의 뒷배가 없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양 사장이 낳은 괴물 진미위는 전 정부 때 KBS가 ‘세월호 사고’ ‘사드 배치’ 등 주요 이슈에서 보도가 불공정했다며 담당 기자와 PD 50여명을 조사해 19명의 징계를 사측에 권고했다.

19명 중 17명이 해임·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보도국장을 지냈던 간부는 해임까지 됐다.

이와 같은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 나오자 KBS는 항소의사와 함께 진미위 운영이 KBS의 공정성·독립성·자율성을 위해서였다고 변명했다.

또 이번 재판이 진미위 규정 제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을 것일 뿐 규정 전체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요지로 반박했다.

기가 막힌다.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에서 나올 수 있는 반론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궤변 중 궤변이다.

민주주의의 요체 중 하나가 바로 절차의 정당성이다. 그런데 양 사장의 KBS는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법원 판결에도 전체의 정당성을 부정한 게 아니라는 억지 논리를 일삼고 있다.

양승동 사장의 KBS가 그만큼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는 방증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인식도 갖추지 못한 삼류 저질 선동방송임을 자인한 꼴이다.

양 사장은 문재인 정권과 유착해 어용방송으로 돌변, KBS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한 원흉이다.

또 이번 법원 판결로 양 사장은 대한민국 현행법도 무시하는 초법적 사고에 젖어 있는 삼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임이 드러났다.

미디어연대는 권력에 아부해 상식 이하 저질 방송을 이끌며 입맛에 맞지 않는 직원들에게 정치보복이나 남발하는 KBS 양승동 사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

양 사장과 함께 이번 사태를 일으키거나 동조한 KBS 내 삼류 언론인들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만 믿고 양 사장과 함께 호가호위하며 국민을 기만한 기생충 언론인이다.

미디어연대는 KBS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새기고 KBS 정상화에 즉각 나서길 바란다. 국민 혈세와 같은 수신료 인상 카드로 이 사태를 모면하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1년 4월 16월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황우섭 조맹기)

#관련태그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