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한 이른바 검수완박을 담고 있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조항에 대하여 2022. 5. 3.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지난 3.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은수미 성남시장 등을 특경법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였던 정교모 중앙집행위원들로서, 이들은 검찰에서의 수사를 기대하고 제기한 사건이 이 법률들 시행으로 경찰로 강제 이관되고, 사건이 쪼개지는 등으로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들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로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로고

 

정교모는 법안 공포일인 3일은 물리적 시간상 제약으로 헌법소원심판본안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였지만, 5. 4. 11: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직접 헌법재판소를 찾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였다.

아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내용이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청 구 인 1. 박영아

서울 송파구 ******

2. 이국행

전북 전주시 ******

3. 이성우

경기 성남시 ******

4. 조성환

서울 성북구 ******

5. 최병암

서울 강남구******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호선

  청 구 취 지

“검찰청법(2022.5.3. 공포된 개정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제4조 제2항, 형사소송법(2022.5. 3. 공포된 개정법률) 제196조 제2항, 제 245조의 7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26조 청원권

헌법 제27조 제5항 범죄피해자 진술보장권, 재판회부청구권

헌법 제28조 검사에 의한 불기소판단 요구권

헌법 제37조 입법형성과정에서 합헌 및 적법절차 기대권

  침 해 의 원 인

검찰청법(2022.5.3. 공포된 개정법률) 제4조 제1호 가목, 다목 및 제4조 제2항

형사소송법(2022.5. 3. 공포된 개정법률) 제196조 제2항, 제245조의 7 제1항

  청 구 이 유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적격

청구인들은 전ㆍ현직 대학 교수들로서 2022. 3.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은수미 성남시장을 비롯한 7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여(증 제1호 고발장, 증제2호 접수증명원참조),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계류 중에 있는 바,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실체적 내용 및 그 입법과정의 위헌성에 직접 영향을 받음으로 헌법소원심판의 적격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사의 수사 범위 축소, 직접 수사 및 불기소 최종 처분의 권한 박탈 등으로 인해 검찰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의법 처리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사건 조항들의 실체적 위헌성 및 절차적 위헌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 위 규정들의 실체적 위헌성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가. 개정 검찰청법(이하 “검찰청법”이라고만 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종전 법에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에 넣고 있으나, 개정법률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남겨 두고 나머지 네 개의 유형을 삭제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피고발인들 중 은수미, 정건기, 권혁주 등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배임)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는 바, 이 법률에 따르면 고발인들의 사건은 특경법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하지만, 직무유기는 공직자범죄에 해당하여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위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다만 법리적용에 있어 다소 그 차이가 있을 뿐임에도 하나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이를 분산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함에 있어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되고, 무엇보다 청구인들의 경우 고발인으로서 검찰과 경찰, 양 쪽에 출석하여 사실상 동일한 진술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는 입법권이 인위적으로 수사기관의 직무를 법으로 분리시켜 놓음으로써 공익 고발인인 청구인들에게 무익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고발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나. 또한 위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 목과 같은 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것은 검찰이 경찰에서 수사한 범위 내에서만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설령 다른 직무유기의 점이 밝혀 진다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추가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소위 대장동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공직자들의 비위와 가담 정도를 명확하게 밝혀낼 목적의 청구인들의 고발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ㆍ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은폐하는데 입법이 조력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청구인들의 고발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범죄로부터 자유롭고, 범죄에 대하여는 국가가 제대로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하여 사회적 신뢰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대, 그러한 기대 속에서 살아갈 인간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범죄자들은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재판회부청구권(헌법 제27조의 유추해석)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국한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8조에 명시된 검사의 불기소처분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불기소처분을 위해서는 각종 증거와 다양한 시각의 법리 검토가 필요하고, 불기소라는 최종 처분 역시 여죄를 남기지 않고 이루어져야 함에도, 여죄가 있음에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고 불기소하도록 하거나 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매듭지어진다면, 청구인들로서는 국가 사법기관을 통해 기대하는 사법적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행복추구권,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침해됩니다.

한편 헌법 제26조는 국민에 대한 청원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고소ㆍ고발은 전형적인 청원권으로서 그 성격과 대상이 분명하고, 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 특히 검찰의 경우 청원에 대하여 수사로 응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바, 위 법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특정한 사건의 청원(고소/고발)에 대하여는 그 처리 권한을 그 기관의 권한에서 삭제하고, 더구나 그 국가기관인 검찰 조차 반대하는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청원인 고소ㆍ고발을 무력화시키고 있어 헌법이 정하는 청원권도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은 경찰의 불송치결정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것은 청구인과 같은 고발인들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종국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여하한 구제방법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이고, 더구나 이미 기존 법률 하에서 고발인으로서 이의신청권을 가진 상태에서 후속 법률로 그 권한을 박탈당하게 되었는 바, 경과규정조차 없는 이러한 법률은 마땅히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정신에 비춰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 위 규정들의 입법과정의 절차적 위헌성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우리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민에게는 “입법형성과정에서의 합헌 및 적법절차 기대권”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 기관은 합헌적 행위, 사회통념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굳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의 마음 속의 헌법이고 불문율이며, 헌법 제1조의 주권재민의 대원칙의 바탕입니다.

그런데 위 규정들은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광기를 띤 정파에 의하여 입법부가 아닌 더불어 민주당의 한 정파적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회법과 국민 일반의 법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국회의 숙려기간을 위해 만들어 둔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여당 의원이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어 야당으로 둔갑하였고, 그것을 야당으로 인정하여 입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차마 부끄러워 말하지 못할 억지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답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의 무법성은 입법형성의 재량 속에 묻힐 것이 아닙니다.

입법형성이 아니라 21대 국회는 무법천지를 형성했고, 헌법과 국회법을 우습게 보고,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을 조롱하였습니다. 이 부끄러운 입법절차와 그 결과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분노를 느낍니다. 헌법 제10조가 말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송두리째 무시당하고, 불가침의 인권이란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존재할 것인가, 모든 것이 형식적 날치기로 합법으로 둔갑하는 세상에서 과연 신체와 양심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두렵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변덕스럽기 때문에 입법자가 이를 신중하게 잡아줘야 한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서는 정 반대가 되었습니다.

입법자가 변덕을 넘어 횡포를 부리기에 국민이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나서기 전에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 헌법에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이제는 헌재가 나서야 합니다. 이 정권,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헌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고 싶습니다. 이 절차적 위헌성,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규정들은 위헌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독수독과의 원리는 형사사법의 원칙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악한 열매라는 실체를 보기 이전에 악한 나무를 이미 봐왔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법재판소는 그 이름에 걸맞는 대한민국의 중심추가 되어 침몰하는 정치, 몰락하는 양심, 부패한 권력을 바로 세우는 복원력의 구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입증서류 (고발장, 접수증명원)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2022. 5. 3.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호선

헌 법 재 판 소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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