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2023년 새해 벽두부터 방송 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거세다.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는 조경태 국회의원 의원실과 공동으로 1월 9일(월)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 공영 방송의 문제점과 자유시민의 시청자 주권’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갖는다. 정교모 언론미디어위원회(위원장 강병호 배재대 교수)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에서 지난 5년간 KBS, MBC 등 공영방송이 내적·외적 다양성과 보도 공정성을 유지했는지를 점검하고 개혁방향을 논의한다. 작년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행사들이 있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방송사에 대한 집단 민사소송의 가능성과 2월 임기 앞두고 있는 MBC 박성제 사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리 검토도 발표될 예정이다. 발제에는 조성환 교수(경기대), 조기양 전 MBC스포츠 대표, 부상일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정률), 강병호 교수(배재대)가 사회와 토론에는 홍용락 (SR타임스 논설고문), 최철호(공언련), 임종두(자유언론포럼), 윤영무(전 MBC 뉴미디어 뉴스 국장)이 나선다.

KBS, MBC 등 공영 방송사는 다양성과 공영성을 외면하고 편파경영과 편향방송을 계속해 왔다고 비판 받았다. 예를 들어 MBC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순방에서 뉴스 자막조작 사건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이 보도는 한국사회를 극단의 대립으로 치닫게 하고 국익에도 심대한 훼손을 입혔지만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방송사 내부의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다.

양식 있는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정연주 방심위원장 그리고 편향된 언론노조로 인해 한국 방송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법원은 가짜뉴스에 대해 41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한국 방송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공청회 중에 지난해 9월 MBC <자막조작> 보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도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부상일 변호사는 2010년 ‘MBC 광우병’ 보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최근 언론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집단 민사소송의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토론과 함께 2월 임기를 앞두고 있는 박성제 MBC사장을 대상으로 집단민사소송의 법리적 가능성도 논의되고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일정과 전략도 발표될 예정이다.

아래는 전국교수모임 언론미디어 위원회의 성명서이다.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배태한 ‘진영방송’ 체제를 강고히 하겠다는 ‘방송법 개정’ 시도를 중지하고 여·야 정치권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를 원점에서 재개해야 한다.

문화방송 박성제 대표이사는 재임 기간 중 ‘편파경영’과 ‘편향보도’로 공영방송을 ‘진영방송’으로 전락시켰다. 그는 격에도 맞지 않는 연임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우리 자유시민들은 그의 지난 3년의 과오를 검토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상혁 방통委와 권태선 이사장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체제에서 MBC 대표이사를 공정하게 선출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국회는 전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MBC사장 선출방식을 즉시 논의해야 한다.

‘자유시민’들은 한국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타파하고 방송계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개혁 활동을 전 국민이 참여하는 ‘언론 미디어 개혁 운동’으로 확산·발전시킬 것이다.

2023년 1월 5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언론미디어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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