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국회=조충열 기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아래와 같은 요지의 ‘공직선거, 법에 정한 대로 관리하라!'는 성명서를 2022년 3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4.15 총선, 3.9 대선을 거치면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문언(文言)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 관리한 결과임을 확신한다. 다가올 6.1 선거는 최소한 아래에 적시하는 사항과 같이 공직선거법에 정한대로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⑥에 명기한 바와 같이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사용하라, 비밀선거의 헌법원칙을 위반할 수 있는 QR코드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158조 ③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한 후 ’자기 도장‘을 날인하여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라, 지금까지 컴퓨터에 전자 도장을 입력하여 출력한 사전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해 온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셋째, 공직선거법 제168조의 투표함의 봉인지는 봉인/파인의 흔적이 남는 ‘잔류파쇄형’ 종이를 사용하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는 ‘특수봉인지’는 봉인/파인의 흔적이 남지 않는 ‘일반테이프’에 불과하다. 아울러 봉인지에 일련번호를 명기하고, 봉인/파인의 주체, 일시, 사유를 적은 관리 대장을 운용하라.

정교모 성명서

<공직선거, 법에 정한 대로 관리하라!>

1. 공직선거, 제도 및 관리의 문제점

3.9 대선이 끝났다. 자유 대한민국의 회복을 주창한 야권 후보가 승리했다. 이 승리는 ‘위대한 국민’이 유사전체주의 이익카르텔로 국민 약탈을 자행하던 불의하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한 것을 의미한다. 주권자 자유 국민의 정권교체의 열망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상식과 공정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부활과 번영을 이끄는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주권자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선거 과정의 합법성과 공정성, 투·개표의 무결성, 선거쟁송에 대한 사법과정의 엄정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국민주권 원칙의 훼손으로 대한민국은 ‘국가 위기’의 상태에 처해 있다. 현재 제기된 한국 사회의 선거부정 의혹 제기는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 규칙에 대한 재량적 운용의 차원을 넘어선다. 3.9 대선의 투·개표 과정에서도 4.15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제기된 ‘불법·부정·관리부실’은 그대로 재현된 상황이다. 전자개표제,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한국의 선거제도와 선거관리는 관리편의주의가 무결성의 원칙을 무참히 짓밟고 부정과 편법의 통로로 전락해, 주권행사의 본원성과 선거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졌을 뿐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일체성마저 무너져 내렸다.

개표의 신속성을 위해 도입한 전자개표제는 수 개표 제도의 정확성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여지를 낳고 있다. ‘투표 편이성 제고를 통한 투표율(참정권) 제고’라는 명분하에 도입·시행된 사전투표제는 전자개표제도와 연계되어 국민적 감시의 눈을 피한 대량 조작의 통로로 활용되어 ‘디지털 선거부정’에 노출된 채로 운영되었다. 한국식 사전투표제가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에 도입할 수 있는 적정한 제도인지 아닌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선행조건이 무엇인지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도입하고 운영되었다.

첫째, 사전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는 연방제 국가이어서 주정부가 선거관리를 시행하고 있어 사전투표제를 각 주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 하고 있다. 연방제가 아닌 중앙집중형 국가인 스웨덴과 일본 등도 사전투표제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국민의 편리한 의사표시로 수시로 내각이 바뀌는 의원내각제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앙집중형 국가이고, 분단 상태에 있어 이념적, 정파적 경쟁이 치열한 대한민국에서 사전투표제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며 전자개표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체제가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남용되기 쉬운 제도와 결합될 때 발생하는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 아울러 4.15 총선, 3.9 대선에서 보듯이 사전투표의 비율이 당일투표에 근접함으로써 투표단 자체가 양분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표의 등가성’에 대한 정파적, 정치적 논란이 야기되었고 투표정향에 대한 통계학적 불가사의까지 나타났다. 국민참정권의 편이성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주권자 국민의 ‘적대적 분열’을 첨예화시켰고 선거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공화주의적 일체성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외국사례를 볼 때,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국가는 예외 없이 ‘사전 선거인 등록’을 필수적 절차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만이 선거인이 사전 등록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불쑥 나타나서 간단한 신분확인만 하면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것도 디지털화된 통합선거인 명부의 전자적 명령에 의해 즉석에서 프린트된 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사인(私印)’ 확인도 없이 기표하게 된다. 이것은 특히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무결한 선거관리가 지극히 어렵고 조직적 부정까지 가능한 체계로 실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관외사전투표의 우편전달체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한 ‘택배업체’에 의해 수행되어 투표지 전달의 연속성마저 깨질 위험성이 상존한다.

셋째, 현행, 전자개표는 투표분류기와 계수기를 겸하고 있어 개표의 편이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이나 전자개표 과정은 전자적 조작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아울러 이 제도는 ‘평범한 유권자 국민’의 직관(直觀)적 감시와 엄격한 계수(計數)를 사실상 생략하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手) 개표와 전자개표의 혼용은 개표장에서 민주공화국의 다양한 주권자가 모여 선의와 신뢰의 감시가 아니라 선거관리자와 참관인, 참관인과 참관인 간의 적대적 불신의 전투적 감시를 일상화시킨다.

현행의 사전투표-우편송달-전자개표는 선거의 편리성 제공과 참정권 제고라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악마적 세력’의 공작에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야만의 독재국가로 전락시킬 개연성이 존재한다. 우리의 사전투표제는 “천사의 명분으로 탄생했으나, ‘악마의 디테일’이 작동하는 흉칙한 제도”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는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개혁이 최선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이 제도의 시행으로 투표 편이성을 경험한 상태이고, 아울러 정치, 언론, 사법, 학술 등 제도권의 맹신적 방어와 공론화의 의도적 회피가 현실이다. 근본적 개혁이든 부분적 보완이든 쉽지 않을 것이다.

3.9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신승한 것은 사전-우편-전자선거로 얽힌 악마의 디테일이 연쇄-연결되는 지점에 대한 자발적으로 결집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공명선거감시단의 체계적인 감시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 감시는 통상적인 의미의 참관·감시를 넘어 선 주권을 지키고 선거 무결성을 이룩하기 위한 시민적 투쟁이었다. 3.9 대선에 이어 대한민국은 6.1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를 맞이한다. 그러나 이 선거 역시 악마적 음모와 공작에 취약한 공직선거법이 존재하고, 선거 부정과 치명적 관리 부실을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고 대법원의 선거쟁송 지연에 비호까지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게 되어 있다. 여전히 일련의 투·개표 과정은 또다시 공명선거 참관과 감시를 위한 위대한 시민의 운집과 감시투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선관위의 긴장과 충돌까지 예상된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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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선거, 법에 정한 대로 관리하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는 4.15 총선, 3.9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선거의 무결성’을 스스로 훼손했고 한국 선거사에서 유례없는 불법·부정의 의혹과 관리부실 참사를 자초했다고 판단한다. 정교모는 현대 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광범위한 선거쟁송이 야기되었고 이에 대한 판결이 무한정 지연된 상황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정교모는, 4.15 총선, 3.9 대선을 거치면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문언(文言)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 관리한 결과임을 확신한다. 다가올 6.1 선거는 최소한 아래에 적시할 사항과 같이 공직선거법에 정한대로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⑥에 명기한 바와 같이 ‘바코드(막대모양 기호)’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 명기된 바코드가 아니라 QR코드를 사용해 왔다. 이에 대하여 정당과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의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고 강변하며 계속 사용해왔다. 바코드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숫자로 병기된다. 그러나 QR코드는 리더기로는 일반인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비밀스런 레이어(layer)를 입히는 기법(스테가노그라피, steganography)을 사용할 수 있다.

국민의 주권 행사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디지털 수단의 편이성을 갖는 동시에 상상 이상의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는 QR코드를 자의적으로 정의하고 사용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QR코드에는 유권자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어 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되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6.1 선거에서는 반드시 QR코드가 아니라 바코드가 사용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투표관리관은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③에 규정된 바와 같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컴퓨터에 전자 도장을 입력하여 출력한 사전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해왔다.

이 규정은 사전투표용지의 진위성에 대한 투표관리관의 공적인 확인을 의무화한 조항이다. 당일 투표의 경우 모든 선거인들은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私印)이 찍힌 투표지를 교부받아 기표한 후 기표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음으로써 투표가 완료된다. 당일투표이든 사전투표이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날인된 ’진짜투표지‘를 통해 국민의 주권이 신성하고 유효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사전에 입력되어 출력되는 것은 가짜투표지를 대량으로 출력하여 투표함에 투입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6.1 선거는 법이 정한대로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한 후 투표관리관의 ‘자기 도장’을 날인하여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자기 도장 날인’을 프린터 출력으로 대신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며 대규모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공직선거법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봉인)의 ①에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봉인지는 원래 어의(語義)대로 개봉 시 찢어지는 종이로 제작해야 한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 중인 ‘특수봉인지’는 탈부착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 비닐테이프형이다.

봉인지는 명실상부하게 ‘잔류파쇄형’ 종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봉인지에 일련번호를 명기하고, 봉인/파인의 주체, 일시, 사유를 적은 관리 대장을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주권자 국민의 신성한 투표지를 담은 투표함이 누구나, 아무 때나, 합당한 사유와 흔적도 남기지 않고 봉인/파인 되는 것은 단순한 관리부실을 넘어 심각한 선거부정을 초래할 수 있다.

정교모는 다가올 6.1 선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선거관리에 의해 치러져 주권자 국민의 본원적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기를 희망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주권적 권리가 완벽하게 실현되도록 법을 준수하며 헌법기관으로서의 엄중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6.1 선거의 관리는 공직선거법에 정한대로 실시해야 한다!

2022년 3월 25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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