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니가 반드시 헌법에 근거한 진실일 수 없어.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권력은 무상하다. 그걸 일찍 깨달았더라면 이런 망나니짓은 하지 않았을 터인데...시간은 흘러갔고, 자기편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권력자와 국민이 불행해진다. 몽니 정치는 그만 둘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정치는 경제원리에 의해 정책을 펴는 것이 몽니를 막는 방법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같이 붙어 다닌다. 경제가 맏형이고, 자유주의는 아우이다. 경제원리로 집권하는 국가는 무리가 없다. 경제는 시장에서 성공 못하면 곧 퇴출되나, 정치권력이 심한 곳은 항상 폭력의 미련을 떨칠 수 없다.

물론 경제는 자유를 먹고 산다. 한국경제신문 윤성민 논설위원(2022.03.22), 〈경제, 경제요, 그리고 경제입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자유 없는 경제를 한 것이다. 경제는 자유와 더불어 재산의 기본권에 속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상대적으로 놓으니, 국가주도 경제를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2017년 5월 10일) 두 달여 만에 실패의 씨앗을 뿌렸다. 7월 15일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나 대폭 인상할 때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라는 ‘이념 경제’가 한국 경제에 대못을 박기 시작한 날이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유능한 경제 정당’을 내걸고 매주 화요일 공부 모임을 했다. 경제 공부를 했다고는 하는데, 뭘 공부했는지가 문제다. 소주성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변방 좌파 이론을 주제로 올려놓고, 이를 설파한 책상물림들을 후에 청와대와 내각의 요직에 앉혔다. ‘선무당 사람 잡을’ 이론으로 나라 경제를 실험해 놓곤 중소기업·소상공인 폐업과 고용 참사를 초래한 데 대해 책임지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Skyedaily 사설(03.22),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게 좋은 정치다〉, “기업은 자유 경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고용을 늘림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한다. 사업보국이다. 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장기적으로 가격의 자유로운 흐름에 따라 자원의 합리적 분배가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기에 선진국이 이를 근간으로 삼아 국부(國富)를 쌓는 주된 배경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문재인정부 5년간 친노동·반기업 정책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정부·여당은 기업 경영권까지 위협하는 법 개정 일색이었다. 반기업 정책은 일자리·소득·투자·수출 등 경제 전반에 파문을 불러왔다.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여권 스스로 공치사나 일삼으면서 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5단체장과 도시락 오찬을 한 건 뜻 깊다. 윤 당선인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당선인 집무실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만나 각종 경제 현안의 재계 의견을 들었다. 윤 당선인은 재계 바람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여건 조성에 힘써주길 기대한다. 이번 대선 결과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확립과 경제 성장을 통한 안정적 삶을 희망하는 민심,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른 국가질서가 바로서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는 측면에서 경제 재도약에 나서야 하는 당위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중심,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규제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물론 경제만 가지고, 개인의 사고를 완성시킬 수 없다. 그 때 자유의 힘이 필요하고, 지식인들의 고통의 자유를 꽃피게 해 준다. 조선일보 윤수정 기자(03.22), 〈최영미 “詩엔 고통 견디는 힘 있어… 악한 권력 오래 못간다”〉, 국가 폭력에 대항하여 자유를 지켜준다. “ “시에는 시간과 고통을 견디는 힘 있어요.”

21일 서울 마포구에서 만난 최영미 시인이 말했다. 이날 최 시인은 자신이 직접 엮고, 해설을 붙인 시집 ‘최영미의 어떤 시, 안녕 내 사랑’을 출간했다. 지난해부터 조선일보에 연재한 ‘최영미의 어떤 시’ 중 50편을 골라 수록했다.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운동권 출신인 최 시인은 늘 불의와 불화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7년 선배 시인 고은의 성폭력을 폭로한 시 ‘괴물’을 발표하며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로 화제가 됐다. 이후 고은 시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9년 승소했다. 스스로 대학 운동권 시절 “화염병과 계란을 끝내주게 잘 던졌다”는 그는 늘 자신과 관련된 것에만 불화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 2월엔 ‘한 달 생활비가 60만원’이라 신고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을 향해 “이 정권에서 출세하려면 부패와 타락이 필수”라고 비판했다.“

정부 여당이 언론 자유를 막아선다. 정부가 개인 사적 자유를 그렇게 막아서도 되는 것인가? 매일경제 신문 사설(03.22), 〈언론개혁 매듭짓겠다며 또다시 언론재갈법 꺼내든 민주당〉, “국회 172석의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매듭짓겠다면서 또다시 언론을 겁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뒤에도 자신들의 독선적 국정 운영과 입법 폭주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회권력을 앞세워 언론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과제를 밝히면서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언론중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 체계 개혁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다 언론과 학계, 시민단체는 물론 국제사회 반발에 부딪혀 포기했던 언론재갈법을 재차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제 언론사를 폐간 시키겠다고 한다.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03.22), 〈종편 2개로 줄이겠다니… 협박 안통하자 분풀이 나서나〉, 언론사가 기업이지만, 그곳에 근무하는 기자는 권력을 감시하고, 자신의 언론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이는 사적 자유인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더불어민주당·3선) 위원장은 21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미디어법을 개정해 (현재 4개인) 종편을 2개로 줄이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달 23일 종편 방송사들에 대해 “확실하게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적 중립으로 공정성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노골적 대선 개입으로 대선 후 소멸의 길을 걸을 것인가”라고 ‘협박성’ 발언을 한 데 이어, 대선 결과가 나오자 ‘실력’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걸 통제하는 것과 기업의 자유를 옥죄는 일이 다를 수가 없다. 정부여당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치권력이 좌우하겠다는 소리가 된다. 그들은 위법 행위를 하고 싶은 것이다. 그게 몽니이다. 자유를 억누를 몽니가 계속된다. 5년 내내 자기만 말하고, 아직도 할 말이 많다. 조선일보 김아진·김경화 기자(03.22), 〈北 도발에도 NSC 불참하던 文, 안보 빌미로 용산 이전 반대〉, 문재인 씨가 안보 이유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5년 동안 안보 허무는데 매진한 인사가 딴말을 한다.

조선일보 노석조·박상기 기자(03.22), 〈국민의힘 “노정희 사퇴 안하면 탄핵 추진”〉,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개념을 빼앗더니 이젠 선거권까지 빼앗고 딴 소리한다. 몽니가 반드시 헌법에 근거한 진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참에 4·15 부정선거도 밝힐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조종을 울리고 싶은가?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은 왜 이번 대선 관리 실패의 최종 책임자인 노 위원장의 사퇴를 반대하고 끝까지 지키려 하느냐”면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침해하겠다는 의도냐”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관리 부실 참사의 책임을 지고 노 위원장은 즉각 자진 사퇴하고, 박찬진 사무차장 등 실무진도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선거 관리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선관위의 잘못된 의사 결정에서 비롯됐고, 이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돼 헌법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탄핵 소추 의결할 수 있다”고 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노 위원장이 최종 책임자로서 선거 관리를 엄중히 해야 할 직무가 있는데도 사전 투표 선거일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며 직무 유기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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