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김준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김준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민식이법 폐지와 속도제한 상향 그리고 오토바이 난폭운전 방지 등의 교통 관련 공약을 내놓아 화제다.

김 후보는 먼저 과잉 처벌 악법인 민식이법을 폐기하겠다면서 아래와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 아래 -

■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식이법)은 단순한 사고 예방을 넘어선 과잉 처벌에 해당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아이들이 일부러 차도로 뛰어들며 운전자를 놀리는 등 악용 사례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고, 법 시행 이후 민식이법의 원래 취지와 반대로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경우도 많습니다.

운이 나쁘면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사망사고면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없어서 너무 과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이미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만 있어도 알아서 조심하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난폭 운전자의 경우에는 민식이법을 폐지하고 대폭 완화된 다른 대체 입법을 통해 얼마든지 어린이 교통 사고 방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역시 현재의 30km에서 시속 40km로 상향해도 사고 방지에는 별 영향이 없으므로 속도제한 상향이 바람직합니다.

■ 시내 속도제한 규제를 시속 60km로 상향시키겠습니다.

흔히 안전속도 5030으로 불리는 시내 속도제한 시속 50km 규제는 별다른 사회적 합의 없이 갑자기 강행된 정책으로 지나친 속도제한으로 인한 도로교통 정체나 병목현상 등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과잉 규제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관습적으로 통용되어 왔던 시내 제한속도 60km를 국민들과 의견 조율을 전혀 거치지 않고 속도 합의 등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50km로 낮추고 이를 위반하면 단순 과속에 대해서도 커다란 벌금을 무는 정책으로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특별한 교통 사고 방지 효과도 없는 이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내 속도제한 규제를 다시 시속 60km로 상향시키겠습니다.

■ 오토바이 난폭운전 방지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삼진아웃)

배달 어플 활성화와 음식 배달 수요의 폭증으로 인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배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결합해 배달 시간을 줄이기 위한 각종 불법운전, 난폭운전 역시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종시의 경우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는 배달 오토바이들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결과 2019년까지 이륜차 관련 사망자 수가 1만대당 3.5명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많았는데 2020년 이후로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오토바이 운전을 하면 사고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으로, 신호 준수와 정속 주행, 헬멧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키더라도 훨씬 안전하고 사고 없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달을 통한 생계 유지도 중요하지만, 몇 건의 수익을 추가로 올리기 위해 본인의 목숨을 걸고 또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심각한 난폭운전, 불법운전이 세 번 적발되면 1년 동안 모든 배달어플에의 접근을 제한하는 삼진 아웃, 즉 오토바이 난폭운전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 방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달업계 종사자들은 배달어플에서 차단당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안전 수칙을 지키게 될 것이고 시민들의 교통 안전 역시 보장됩니다.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