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우리나라 예절나라》 - 인동 강석우(경상북도예절원)

인동 강석우(경상북도예절원장)
▲ 인동 강석우(경상북도예절원장)

【가정예절(家庭禮節】 ① 『가정(家庭)과 가족(家族)』

〔가정의 의의(意義)〕

“가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 한다. 가정은 바로 국가와 사회의 기본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 가정은 인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게 자연적으로 생성(生成)되는 조직이다. 가정의 구성은 가족이라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연발생적으로 가족이 엉겨지고 그것은 핏줄과 살붙이라는 혈연(血緣)의 끈으로 결속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발생은 인간이 될 씨앗과 그 씨앗을 품어서 키울 밭이 있어야 하는데 그 씨줄이 핏줄이고 키우는 밭이 살붙이 이다. 그 씨줄과 밭이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역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부부이다. 그래서 부부는 같은 씨도 아니고 같은 살붙이도 아니지만 살을 섞어서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여 가정을 영원하게하고, 인류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가족은 국가 사회의 기본조직이고 국가는 각자의 가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를 반석 위에 안정되게 하는 것이고 그 관리방법이 바로 호적(戶籍)제도이다. 즉 호적은 극가의 1단계 기초조직을 문서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삼한(三韓)시대에 이미 호적에 관한 기록이 있고, 백제에는 호적을 관장하던 점구부(點口部)가 있었고, 통일신라시대의 호적대장(戶籍臺帳)이 현재도 보존되고 있고(日本 正創院), 고려와 조선시대의 호적기록이 상당수 보존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의 호적제도는 일제 식민잔재(日帝 植民殘滓)”라 매도하면서 부정하고 2008년부터는 호적제도를 말살해서 가정과 가족에 대한 기본조직을 와해(瓦解)해 버려 소위 1인1적(一人一籍)제도를 시행해 국가의 기본조직이 없어졌다.

〔가정의 역사(歷史)와 전통(傳統)〕

1. 가정의 역사(歷史, 永遠性)

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을 가정의 탄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그 부부가 갈라서면 가정이 없어진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가정을 상실하고 마는 결과가 된다.

가정이란 그렇게 쉽게 생길수도 없고 멸실 되지도 않는다. 우리가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의 것이 아니고 오랜 옛날부터 조상들에 의해 이어져서 오늘에 이르렀고, 먼 훗날 까지 자손들에 의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기를 동성동본(同姓同本)의 혈족(血族)을 일가(一家)라고 하는 까닭은 한 조상의 자손은 모두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이다. 민법에서도 큰아들과 큰 손자는 조상의 호적을 이어 받고, 기타의 자손은 새 가정을 창시하지 않고 나눈다는 의미로 분가(分家)라고 한다. 가정의 뿌리는 하나이고 자손들이 가지를 뻗음에 따라 나눈다는 의미이므로 원래의 뿌리는 한 가정인 것이다. 이토록 가정이 영원한 것이라고 알면, 가정예절의 깊이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알 것이다.

2. 가정의 전통(傳統, 承祖傳孫〕

가정은 오랜 역사가 있고 대대로 이어지는 전통이 있기 마련이다. 국가와 민족에 역사가 있고 일정한 생활 문화권에 전통적 생활규범이 있듯이 사회조직의 핵이라 할 가정에도 역사와 전통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가정을 창시한 시조(始祖)에서부터 자기에게 까지 면면이 이어져온 역사는 영광스러운 것이든 부끄러운 것이든 부인 할 수 없는 가정의 역사인 것이다. 현대를 사는 사람은 그 가정 역사의 사실을 존엄하게 받아들여 영광은 이어가고 수치와 오욕은 바로잡아 자손에게 물려줘야 한다. 이것을 가정은 조상에게서 이어받아 자손에게 전해준다는 뜻으로 승조전손(承祖傳孫)이라 한다.

어느 가정이든 특유의 생활규범이 전해지고 있어 흔히 말하기를 가통, 전통(家統, 傳統)이라고 한다.

3. 자랑스러운 가정지키기

①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가정에도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자랑스럽다.

② 가정에 역사와 전통은 어른이 가족에게 조상의 이야기를 많이 해 줘야한다.

③ 조상의 지위가 높거나 큰 부자였어야만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다.

④ 자랑스러운 조상이란 첫째 자기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서 거짓이 없고, 둘째 항상 남을 의식하고 배려하여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이어야 하고, 그 위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 학문이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⑤ 덕망(德望)과 위엄(威嚴)과 능력(能力)이 있어 가정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위해 공헌(貢獻)하여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조상이라면 어찌 한 가정의 자랑 뿐이겠는가.

4. 역사와 전통 이어가기

①문제는 그런 조상이 있더라도 내가 잘못하여 조상을 욕되게 한다면 안 될 자손이고, 먼 훗날 나의 자손들이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조상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② 우리 인간은 조상에 욕이 되지 않고, 자손에게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게 살아야 제대로 산 것이 된다.

③ 자기가 조상에게서 이어받은 나의 집이 자랑스러우면 그 자랑스러움을 이어 가도록 자랑스럽게 살아야 한다.

④ 온 국민, 온 나라의 모든 집이 자랑스러움으로 넘쳐난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다.

⑤ 누구든지 자기의 집에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⑥ 아무리 번창 한 집이라도 한 순간의 실수로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현재라는 순간순간을 조심하고 삼가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⑦ 반대로 한번 무너진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3대 100년이 걸린다. 그것도 쉬지 않고 실수 없이 한결같아야 가능할 것이다.

〔가정의 사회성(社會性)〕

가정은 국가사회의 기본 조직이다. 많은 가정들이 모여서 지역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도 그 국가, 그 사회의 일원이었으며, 우리 또한 국민이요 민족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

예절이 일정한 사회 생활권의 약속된 생활규범이라면 그 사회의 구성요소인 우리 가정도 그 생활규범을 지키며 살아왔고 살아야 하며 살게 해야 할 것이다.

가정예절은 사회 예절의 샘이며 본이 되는 것이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도 샌다.”는 속담과 같이 가정예절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생활에서도 무례 하다는 지탄을 받는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극진한 효도를 하는 사람이라야 밖에 나가서도 어른을 공경하게 되고, 가정에서 동기간에 우애하는 사람이라야 밖에 가가서도 동료들과 잘 어울린다. 부부간에 화합하고 존중해야 사회생활에서도 이성을 존중하게 되고 집에서 아랫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밖에서도 사랑을 하게 된다.

〔가족의 범위〕

가정예절은 가족 간의 예절이기 때문에 먼저 가족의 범위를 알아야 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가족은 옛날에는 법률적으로 한 호적에 실려 있고 실제적으로 한솥밥을 먹는 구성원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한 핏줄이고 한 살붙이인 모든 친척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호적이 없어졌으므로 호적이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1. 호적법상의 가족

옛날의 호적법상으로 볼 때의 가족은 큰아들 큰손자로 이어지는 혼인한 직계와 그에 딸린 혼인하지 않은 방계혈족이 모두 실려 있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큰아들인 아버지와 어머니, 자기와 미혼인 아버지의 동생과 누이, 그리고 자기의 형제 자매이다. 즉 할아버지의 미혼인 자·녀·손은 전부 호적상 한 가족이었다.

2.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

2008년부터는 ‘가족관계등록부’라 해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및 자녀들만 기록되고 있다. 본인의 미혼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그리고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더라도 가족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①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본,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성명 국문과 한문,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性別), 본(本)만이 기록된다.

② 기본증명서 :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일과 작성사유, 본인의 성명(姓名, 국문과 한문),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性別), 본(本), 출생장소, 출생신고일, 출생신고인만 기록된다.

③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등록기준지,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배우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과 혼인신고일 배우자 성명만이 기록된다.(재혼 사실이 나오지 않음)

④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등록기준지,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그리고 양자의 성명, 츨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과 입양신고일, 양자 성명만이 기록된다.

⑤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양자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및 입양한 상세내용만을 기록한다.

3. 근친 당내간 유복지친

우리가 흔히 근친이라 말하는 집안은 고조할아버지 이하의 조상을 직계 할아버지로 하는 8촌 이내의 모든 사람이다.

이 근친을 한 집에서 산다는 의미로 당내간(堂內間)이라고 하고, 죽으면 상복을 입는 친척이라는 뜻으로 유복지친(有服之親)이라고도 한다. 즉 근친과 당내간과 유복지친은 같은 의미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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