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동 강석우(경상북도예절원장)
▲ 인동 강석우(경상북도예절원장)

 【가정예절(家庭禮節】 ② 『가정(家庭)과 가족(家族)』

〔가정의 사회성(社會性)〕

4. 친족(親族)·핏줄·혈족(血族)·동성동본 일가(同姓同本 一家)

친족은 남자조상이 같은 집안으로 핏줄 또는 혈족이라 하고, 흔히 동성동본(同姓同本)의 일가(一家)라고도 한다.

직계존속 여자, 즉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와 직계비속 남자의 아내, 즉 며느리 손부는 핏줄은 아니지만 핏줄과 같이 간주해 혈족의 범위에 속한다. 그들이 출생한 자녀가 나와 친족이 되기 때문에 그들도 친족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혈족은 직계(直系)와 방계로 나뉘는데 자기와 직결로 이너지면 직계혈족이고(아버지

와 아들·손자), 가지를 뻗어 이어지면, 방계혈족(형제자매, 백숙부, 조카)이다.

5. 척족(戚族)·살붙이(肉親)

① 외척(外戚) : 직계여자 조상(어머니, 할머니)의 친정 친족(親族)이다. 옛날에는 이들을 내척(內戚)이라 하였는데 외가 쪽이기 때문에 외척이라 해야 이해하기가 쉽다.

현대에는 거개 그렇게 말하고 있다.

② 내척(內戚) : 직계존속 남자의 자매(고모 대고모)나 자기의 자매(누이) 또는 딸이나 손녀가 시집가서 그 배우자와 낳은 자손을 말한다. 넓게 말할 때는 혈족인 여자가 시집가서 낳은 자손이다. 자기 집의 외손(外孫)이기도 하다. 옛날에는 우리 집의 외손이라는 의미에서 외척(外戚)이라 하였는데 현대는 외가 쪽을 외척이라 하기 때

문에 고모 쪽은 내척이라 한다.

③ 인척(姻戚) : 혼인으로 인해서 집안 친족이 된 사람이다. 나자에게 있어서는 아내의 친정 가족,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의 직계가 아닌 친족, 즉 시댁 친족을 말한

다. 여자에게 있어서의; 법률상 인척은 시댁 친족을 망라 한다.

• 핏줄과 살붙이는 다르다.

① 국가 사회의 기본단위 조직으로 가정이 필수적이라면 그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가족이 있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② 가족은 예외적으로 친척(親戚)이 아닌 사람도 잇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친족과 혈족으로 이루어진다.

③ 아버지는 자녀를 낳을 씨앗을 공급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된 씨앗(아버지)을 밝혀 아버지의 성(姓)으로 자기의 성을 삼아 왔다. 그렇게 성(씨앗)이 같은 사람을 친족, 핏줄(血族, 種統)이라 하고, 그 씨앗을 몸으로 받아 키워주는 어머니와 같은 씨앗인 어머니의 친정 친족을 외척(外戚)이라 하고, 나와 같은 씨앗으로 태어난 우리집의 딸이 나와 다른 씨앗을 받아 키워서 낳은 자손을 내척(內戚)이라 하고 외척과 내척을 함께 말할 때는 척족(戚族)이라 하는데 척족은 씨앗이 같은 혈족은 아니지만 몸으로 씨앗을 받아 키워주는 관계이므로 살이 섞인 살붙이(肉親)라 한다.

④ 우리나라 사람은 그 누구도 어머니의 친정인 외가의 사람들(예: 외4촌)을 나와 같은 핏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우리집 딸이 시집가서 시댁의 씨앗을 받아 낳은 자손들(예: 고종4촌)을 같은 핏줄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가족법에는 형편에 따라서 부나 모의 성(姓)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다.

〔가족제도(家族制度)의 변천〕

1. 우리의 가족제도

우리나라 가족제도는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인하여 심대한 변화를 겪었는데 그 저변에는 가족제도에 대한 오해가 크게 작용했다.

대가족제도는 혼인해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방계(傍系)가족들이 한 집에서 사는 것이지 3·4대가 동거하는 것이 아니다. 증조부모, 증조부모의 큰아들인 조부모, 조부모의 큰아들인 부모, 부모의 큰아들인 자기부부, 그리고 자기가 낳은 미혼 자녀가 한 집에 살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설사 3·4대가 동거하더라도 직계만 살았지 방계는 한 집에 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직계가족제도(直系家族制度)였던 것이다.

2. 가정의 복원(復元)과 가족의 집합(集合)

이제 다시 우리나라가 조상에게서 이어받아 자손에게로 전해주는 승조전손(承祖傳

孫)의 정상적인 가정을 복원하여 할아버지와 손자가 한 집에 모여 살아서 가정교육과 조상 이야기와 인정이 넘치는 가정을 되찾지 않고는 국가의 기본조직인 가정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야 노인과 젊은이와 아이가 있는 기대할 만한 가정이 될 것으로 본다.

『촌수(寸數)와 계보(系譜)』

친척간의 멀고 가까운 친소(親疎)관계를 말 하려면 촌수로 말한다. 그리고 상대와 자기와의 관계를 말할 때는 친척관계(親戚關係)로 말한다.

〔촌수 따지는 법〕

① 직계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대상까지의 대수(代數)가 촌수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은 1대니까 1촌이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2대니까 2촌이다. 이것은 촌수를 계산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1촌이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2촌이라고 말한

것일 뿐이고, 원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촌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② 방계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대상이 어떤 조상에게서 갈렸는지를 먼저알고 자기와 그 갈린 조상까지의 대수에 그 조상과 대상까지의 대수를 합해서 촌수로 한다. 즉, 형제자매는 아버지에게서 갈렸는데 자기와 아버지는 1대이고 아버지와 형제자매는 1대니까 합해서 2촌이고, 백·숙부와 자기는 할아버지에게서 갈렸는데 할아버지와 백·숙부는 1대이고 할아버지와 자기는 2대니까 합해서 3촌이 되는 것이다.

※ 직계는 촌수를 말하지 않고, 방계는 촌수를 먼저 알아야 한다.

『친척관계(親戚關係)』

우리가 흔히“나는 촌수를 따질 줄 모른다.”고 말하는데 생각해 보면 촌수가 아니고 친척관계를 잘 모른다는 말이다.예를 들어 고모의 아들과 함께 있는데 어떤 사람이“누구냐?”고 물으면“4촌예요.”그러면 상대가“아니 4촌이면 성이 같아야 할 텐데 왜 성이 다르지?”“예. 고모의 아들 이예요.”라고 대답한다. 이런 때 친척관계를 안다면 처음부터“예. 제 내종(內從)이예요”하던가 “예. 저하고 내외종간(內外從間)이예요.”라고 하면 간단한 것인데 그렇게 말할 줄을 모르니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다음에 생활주변의 친척관계를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부자간(父子間) : 아버지와 아들사이

⦁부녀간(父女間) : 아버지와 딸 사이

⦁모자간(母子間) : 어머니와 아들사이

⦁모녀간(母女間) : 어머니와 딸 사이

⦁구부간(舅婦間) :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고부간(姑婦間) :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옹서간(翁婿間) : 장인과 사위사이

⦁조손간(祖孫간) : 조부모와 손자 ‧ 손녀 사이

⦁형제간(兄弟間) : 남자 동기끼리

⦁자매간(姉妹間) : 여자 동기끼리

⦁남매간(男妹間) ① 남자동기와 여자동기

② 시누이와 올캐 사이(배우자와의 관계로 말한다.)

③ 처남과 매부 사이(배우자와의 관계로 말한다.)

⦁수숙간(嫂叔間) : 남편의 형제와 형제의 아내

⦁동서간(同棲間) : 형제의 아내끼리

⦁동서간(同婿間) : 자매의 남편끼리

⦁숙질간(叔姪間) : 아버지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자녀

⦁종(從)형제 ‧ 자매 ‧ 남매간 : 4촌끼리

⦁당 ‧ 종숙질간(堂 ‧ 從叔姪間) : 아버지의 종형제자매와 종형제자매의 자녀

⦁재종(再從)형제 ‧ 자매 ‧ 남매간 : 6촌 끼리

⦁재종숙질간 : 아버지의 6촌 형제자매와 6촌 형제자매의 자녀

⦁삼종(三從)형제 ‧ 자매 ‧ 남매간 : 8촌끼리

⦁구생간(舅甥間) : 외숙과 생질

⦁내외종간(內外從間) : 외숙의 자녀와 고모의 자녀

⦁이숙질간(姨叔姪間) : 이모와 이질

⦁이종간((姨從間) : 자매의 자녀끼리

⦁고숙질간(姑叔姪間) : 고모와 친정조카

⦁외종(外從) : 외숙의 자녀

⦁고 ‧ 내종(姑 ‧ 內從) : 고모의 자녀

⦁이종(姨從) : 이모의 자녀

⦁처질(妻姪) : 아내의 친정조카

⦁생질(甥姪) : 남자 자매의 자녀

⦁이질(姨姪) : 여자 지매의 자녀

⦁처이질(妻姨姪) : 아내의 이질. 끝.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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