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우리나라 예절나라》인동 강석우 경상북도예절원장

【복장예절(服裝禮節】

경북예절원장 / 인동(仁憧) 강석우
경북예절원장 / 인동(仁憧) 강석우

『복장예절의 의미』

인간의 존재는 생명을 담아놓는 육신의 보전이 전제가 되고, 육신의 보전에는 의식주(衣食住)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당연히 먹는 것이 앞서야 할 텐데, 입는‘의(衣 )’를 먼저 말하는 까닭은 옷이 ‘육신의 보전’이라는 물질적 필요 이상의 의미, 즉 예절 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거처가 있어야 하는 까닭은 신체의 휴식과 보호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옷은 체온의 보존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라는 필요 외에 부끄러운 곳을 가린다는 예의염치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만일 의복이 체온의 보호와 위험의 방지 가능만 있다면 더운 여름에는 발가벗고 양산만 쓰면 될 것이고, 해수욕장에서도 해수욕복을 입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복예절(韓服禮節)』

〔한복의 발달과 변천〕

우리나라 복식은 지정학적 특수성에 입각해 중국의 복제와 연관시켜 고찰할 필요가 있고, 특히 단군기원 2981년(신라 진덕여왕 2년)에 중국 당(唐)의 복제(服制)를 도입한 이래 많은 영향을 받았다.

현재 누구든지 입는 마고자는 중국의 근세 복제에서 도입되었고, 조끼는 양복의 조끼의 편리성이 도입 정착된 것이라 보여 진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대표적으로 입고 있는 한복은 완전한 우리나라의 자생적인 우리의 옷이다. 남자의 바지‧저고리와 여자의 치마‧저고리는 기원과 유래는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으나 마름새와 입는 방법이 다른 나라에서는 같은 유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예복으로 입는 도포(道袍)는 임진왜란 때에 선비들도 말을 타기 편하게 만들었다고 효종실록과(孝宗實錄)과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 기록이 있고, 선비들이 머리에 쓰는 유건(儒巾)은 조선 성종(朝鮮 成宗) 때에 추계 윤효손(楸溪 尹孝孫 1431〜1503)이 세자의 관과 도포의 제도를 정하였고, 성균관 유생들에게 쓰게 하려고 유건을 만들었다고 그의 문집에 그림까지 곁들여 기록되었다.

두루마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에서 두루 입던 옷인데 1884년(조선 고종21)년에 의복 개혁을 하면서 대중화 하였고 1894(고종31)년에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예복으로 입도록 제도화한 우리의 옷이다.

〔남자 한복의 종류와 입는 법〕

1. 종류

①갓 ②망건 ③탕건 ④정자관 ⑤도포 ⑥토시 ⑦행전 ⑧신 ⑨두루마기

⑩마고자 ⑪조끼 ⑫바지 ⑬버선 ⑭대님 ⑮허리띠 ⑯저고리 ⑰속바지 ⑱속저고리 ⑲적삼⋅고의 ⑳등거리 (21)잠방이

2. 입는 법

겨울철에는 솜옷, 봄과 가을에는 겹옷, 여름에는 홑옷을 입는다. 평상복으로는 집에서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를 입고, 여름철에는 고의⋅적삼에 홑조끼를 입고 발에는 버선이나 양말을 신고 대님을 맨다.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고 의례를 행할 때는 가급적이면 도포를 입고 유건(儒巾)을 쓴다. 바지⋅저고리만 입고 외출 방문을 하거나 의례를 행하는 것은

실례이다.

〔여자 한복의 종류와 입는 법〕

1. 종류

①조바위 ②남바위 ③장옷⋅쓰개치마 ④두루마기 ⑤마고자⋅배자 ⑥저고리⋅속저고리⋅적삼 ⑦치마⋅속치마 ⑧버선⋅속버선 ⑨넓은 바지⋅바지⋅고쟁이⋅속속곳⋅단속곳

2. 입는 법

평상복으로 치마⋅저고리를 입는데, 웃옷은 계절에 따라 솜저고리⋅박이저고리⋅깨끼저고리⋅적삼 등을 입으며, 치마는 스란치마⋅풀치마⋅통치마 등을 입는데, 스란치마는 치마 단에 스란을 단 것으로 명절 때나 예복으로 입는다.

방한복으로는 마고자⋅배자⋅두루마기를 입는데, 두루마기는 실내나 의례행사에는 입지 않는다.

머리에는 조바위를 쓰고 방한모로는 남바위를 쓰는데, 요사이는 쓰지 않는다.

장옷(쓰개치마)은 남녀의 내외가 엄격할 때 둘렀던 것으로 요사이는 쓰지 않는다.

〔옷을 바르게 입는 예절〕

1. 옷의기능

옷의 기능은 체온보존, 신체방호, 아름다움, 수치 가림, 어울림 등에 있다. 한때는 신분을 나타내는 기능도 있었지만, 요사이는 신분제도의 철폐로 인해 별로 중요시 되지 않는다.

① 예복 : 의식을 행할 때에 당사자나 참석자가 갖추어 입는 옷이다.

② 정장 : 옷을 입는데 갖추어야할 종류, 액세서리 등을 모두 갖추어 입는 것.

③ 간소 복 ④ 출입복 ⑤ 평상복 ⑥ 실내복 ⑦ 근무복 ⑧ 작업복

⑨ 방호복(防護服) : 위험으로부터 신체의 보호를 위해 입는 옷이다.

⑩ 잠옷 ⑪ 운동복 ⑫ 연회복

2. 체온 보존을 위한 옷

옷의 일차적 목표는 체온을 보존하는데 있다. 우리가 계절에 맞추어 옷을 입는 까닭이다.

①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는다.

② 겨울에도 실내에서는 정장외의 방한 장비는 벗어야 한다.

③ 양복이나 양장의 외투, 목도리, 장갑, 방한모는 실내에서 벗는다.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현관에서 벗는다.

④ 여자 한복의 경우 두루마기, 머플러, 장갑, 모자 등을 실내에서는 벗는다.

⑤ 남자 한복의 경우는 머플러, 장갑, 모자는 벗지만 두루마기는 입어야 한다.

⑥ 봄과 가을에는 가벼운 옷을 입는다.

⑦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입는다. 지나치게 노출하거나 투시되는 옷은 피한다.

3. 신체 방호(防護)를 위한 옷

신체 방호란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관이 내화복을 입고 작업하는 이가 작업복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다.

① 방호복은 방호 목적으로만 입는다.

② 방호 목적에도 맞고 일차적으로는 방호위주의 옷을 입는다.

4. 아름다움을 위한 옷

옷의 디자인, 색상 등은 말할 것 없고 모든 기능의 옷이 이차적인 목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 한다.

① 아름다움이란 자기 주관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어야 한다.

② 자기가 지니고 있는 여건과의 조화를 통한 아름다움이어야 한다.

③ 바르게 입음으로써 아름다움을 추구 한다.

5. 수치(羞恥) 가림을 위한 옷

의복이 예절적인 측면에서 고려되는 가장 큰 이슈가 수치 가림에 있다. 감출 곳을 가리고, 꿸 곳은 여미며, 격에 맞게 입어야 한다. 여기에서 심각하게 고려할 부분이 노출의 한계이다.

① 직접(直接) 노출 : 신체를 외부에 직접 노출하는 부위를 검토해야 한다. 목의 위는 이목구비(耳目口鼻)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은폐(隱蔽)할 수가 없으므로 당연히 직접 노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손목 아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직접 노출을 하는 것이고 바로 필요노출이 되는 것이다. 배꼽, 허벅지, 앞가슴, 아랫배 부위를 노출 시키는 것은 필요 노출이라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② 투시(透視) 노출 : 지나치게 얇거나 모기장 같은 천으로 지은 옷을 입어서 훤히 비치는 투시 노출을 피해야 한다.

③ 밀착(密着) 노출 : 지나치게 밀착되는 옷을 입어서 신체의 윤곽이나 곡선, 그리고 속옷의 봉합선(縫合線)이 그대로 드러나는 옷은 입지 않은 것과 같다.

④ 유혹(誘惑)⋅유시(誘視) 노출 : 노출은 아니지만 남의 시선을 유혹 하거나 끌어들여서 직접노출 보다도 심각한 상태가 된다. 앞가슴 쪽이 너무 패인 옷을 입어서 윗몸을 굽혀 경례를 할 때는 손바닥으로 패인 곳을 가려야 하는 경우는 바로 유혹 내지는 유시 노출이 되는 것이다. 옷을 입었으면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6. 어울림을 위한 옷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은 옷을 입을 때도 어울림을 중요시해야 한다. 남이야 어떻든 개성 위주의 옷을 입는 것은 어울림을 포기하는 차림새이다. 어울림이란 경우에 맞게 옷을 입음으로써 제 구실을 하게 된다.

① 옷의 색상은 여러 사람이 즐겨 입는 색상으로 한다.

② 옷의 디자인은 공통적인 것으로 한다.

③ 옷은 경우에 맞게 입어야 하며, 슬픈 장소에서는 무겁고 단조로워야 한다.

④ 필요에 따라 기능을 살리되, 각기 구색을 갖추어야 예의바른 차림새이다.

⑤ 옷은 자기가 입지만 전체의 일부(제복을 입는 경우)라는 점을 인식 한다.

⑥ 사회인으로서의 공동의식을 가져야 한다. 한국인은 한국인다워야 한다.

⑦ 개성보다 어울림을 중요시 한다.

⑧ 연령, 직업, 경제력 등 자기의 형편에 걸맞아야 한다. 지나친 차림새는 남이 부러워하기에 앞서 혐오, 시기한다.

⑨ 의복과 액세서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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