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사진은 대법원에서 소장을 제출하고 받은 접수증이다.
▲ 6월 5일, 대법원앞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진상규명위원회는 소장을 제출한 뒤 사진을 찍고 있다.
▲ 상기 사진은 6월 5일, 오후6시 30분, 대법원에서 발급받은 '선거 무효의 소 관계서류' 접수증입니다.

<선거 무효의 소>

원고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선정당사자 원고 이름 및 주소 : 2명(성명과 이름은 생략)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통령 선거 무효 등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2017년 5월 9일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 구 원 인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한 국민들이고, 피고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관리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대통령 선거 무효 사유
공직선거업 제151조 7항에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투표용지 이외의 투표용지가 다량으로 투표소에서 사용되었음에도 개표때에는 공고한 투표용지가 나타난 부정개표

공직선거법 제151조 7항에 따라,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장 선거 등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 관리하고 공고하는 용지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투표지와 전혀 다른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사용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합니다)에서 공고한 투표용지는 후보자 성명이 기재된 칸과 칸 사이에 여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에 첨부한 사실확인서(진술서)를 작성한 유권자 국민들이 투표소에서 받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지에는 정당 칸 및 후보자 칸 사이에 여백이 전혀 없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갑 제1호 증의 1 - 200 진술서)

진술서에 의하면 “본인은 2017.5.9. 6시경 구리시 인창동 소재 설치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장에서 투표를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투표종사자들로부터 투표용지를 받고서 기표소로 들어가 기표를 하려고 투표용지를 살펴보니 기표란은 노트처럼 줄이 나 있는 매우 작은 칸으로 인쇄되어 있어서 기표기로 날인하기가 매우 어렵고 상하 기표란을 침범하여 무효표가 될까 심히 염려되었고 실로 엄천 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기표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 2017. 5.14경 이화영 목사님의 유튜브 등 영상을 보고서야 선관위가 저가 분명히 기표한 양식의 투표용지를 투표장에서 배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17. 5. 31. 진술인 박원배(갑 제1호 증의 진술서)

원고들 측은 투표용지가 두가지 종류라는 사실에 관하여 선관위에 문의한 바, 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가 두가지 종류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두가지 종류라고 주장하는 11명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까지 하여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 칸 및 후보자 칸 사이에 여백이 전혀 없이 맞닿아 있는 투표용지들(갑 제1호 증의 1 - 200 진술서)이 투표소에서 다량 사용되었음에도 실제 개표결과에서 원고들이 투표한 투표용지와 같은 투표용지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투표용지가 바꿔치기를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명백한 부정개표라고 할 것입니다.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광범위한 두가지 종류의 투표용지가 사용된 진술서는 소제기 이후에도 계속 추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검표
투표용지가 두가지 종류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실제 개표한 투표용지가 모두 선관위에 공고된 한가지 종류만이 개표에 나타난 것임을 재검표를 통하여 확인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가 공고된 한 가지 종류의 투표지만이 개표에 사용된 것임을 자인한다면 재검표는 선관위의 재량에 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해도 될 것입니다.

투표지 분류기인지 전자개표기인지 여부의 감정
선관위가 개표때 사용된 기기가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면서 전자개표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투표지 분류기냐 전자개표기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어 부정개표 의혹이 제기된 만큼 투표지 분류기인지 전자개표기인지를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에 사용된 기기의 개표 정확도 검증
개표에 사용된 기기가 실제 개표결과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분류 개표한지 여부를 검증하여 과연 19대 대선 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진지 실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검증을 요구하는 투표구 투표소는 추후 구체적인 표시를 하겠습니다.

투표지와 개표지의 일치를 담보할 일련 번호가 없는 다량의 투표용지와 부정개표
공직선거법 제150조 10항, 제151조 6항, 제154조 1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107조 3항에 의거 절취선과 일련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일련번호는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위험을 봉쇄하여 국민주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전국에 일련번호와 절취선이 없는 투표용지가 적어도 1000만표 이상이나 됩니다.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가 많다는 것은 실제 전국의 투표지 검증결과 명백히 들어날 것입니다. 투표지와 투표함과 투표록을 검증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당락의 영향을 미칠 부정개표의 증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결론

그렇다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는 사전투표와 5.9 투표에서 선관위가 공고하지 아니한 다량의 다른 투표용지가 사용되었음에도 개표에는 선관위가 공고한 투표지만 발견된 결과 당락에 영향을 미칠 엄청난 부정개표가 자행되었다는 것과 투표지 바꿔치기를 방지할 안전장치 즉 투표지와 개표지 일치를 보장할 일련번호가 적어도 1000만표나 없어 부정개표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개표분리기인지 전자개표기인지 여부와 개표 기지의 정확도 검증을 통해 국민주권이 선거 투표를 통해 정확하게 반영된 것인지를 밝혀 19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임을 판결받고자 본건 선거무효의 소에 이르렀습니다.

정확한 개표가 이루어졌다면 대표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30곳에서 실시된 지난 4.12 재보선에서도 더민주당은 7곳에 불과해 1/4에 미치지 못했는데 과연 더민주당 후보가 41.1% 특표를 했다는 것도 의문이고, 호남에서 4.12 재보선에서는 더민주당이 국민의 당에게 참패했음에도 이번 대선에서는 더민주당에게 국민의 당이 참패한 등 불과 한달도 안된 지난 재보선결과와도 현저히 다른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하여 과연 대선 개표가 공정한지 의혹을 느끼는 국민이 많았습니다. 지난 재보선은 탄핵주도정당이 참패했는데 이번 대선은 탄핵주도정당들이 압승을 한 것도 공정개표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재보선과 이번 대선 개표 대비는 추후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원고들 국민은 위와 같은 선거무효사유를 철저하고 공정한 선거소송과정을 통하여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에 따라 선거가 무효임을 구하고자 본건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선정 당사자 신청서
인지대 납부서
송달료 납부서

갑 제1호 증의 1-200 진술서
갑 제2호 증
갑 제3호 증

증거가 더 있으면 추가할 것임

별지
원고들 이름과 주소
A형과 B형 비교용지

2017년 6월

원고 선정당사자 : 2명 직인(성명과 주소는 생략)

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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