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제 백신접종하고 희생자 발생... 최승재 "제대로 파악하고 원인 밝혀야" / 영상출처: 시사포커스TV

안동데일리 서울=신민향 기자)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우려에도 문재인 정부는 고3학생들에게 단체로 접종,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패스 시행하며 성인용량으로 3주 간격으로 접종 강행, 학교 안내장에는 극히 일부 부작용만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학생 사망자 중증이상반응 전국적으로 발생,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했으나 교육당국은 임시조치도 없이 백신접종 강행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감에서 백신 접종 모니터링 및 특이사항 보고 협조 요청으로 공문을 보내 이메일로 보고 받았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보고 받은 학생 백신 접종 후 피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고 이를 은폐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다.

백신관련 피해자들은 "각 17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에 보고한 내용 모두 공개하고, 교육부는 보고받았음에도 왜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것과 교육부 상황실 운영 등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하여 밝혀야 하며 이주호부총리(교육부장관)는 백신 피해학부모와 즉각 면담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문고를 통하여 이주호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던 학생백신 피해 학부모들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교육부에 직접 찾아가 이주호교육부장관을 직접 만날 계획이다. 

학부모와 국민들은 학생백신피해 은폐 정황에 대하여 알아가고 있으며 분노하고 있다. 그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할 것"과 "시급한 것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긴급한 지원과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 마련하라!"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고3학생의 수능일정에 맞추어 백신 단체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우려에도 학교 안내장에는 백신에 대한 중증부작용 고지가 없었습니다.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 시에는 백신 패스를 적용 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백신패스로 이용자의 숫자까지 정하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하였고 학생들 역시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백신접종을 하였습니다. 실제 경북외고2학년 고 이선주 학생의 사례입니다. 12~17세 학생들이 접종했던 화이자백신은 성인용량이었고 그 간격도 3주에 불과하였습니다. 학교 안내장에는 극히 일부 부작용에 대하여 고지를 하였거나 그마저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른들에 대한 백신 부작용도 크게 일어났음에도 접종을 시행하였고 학생의 경우 백신 접종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사망과 중증이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했으나 교육당국은 이를 알고도 임시조치도 없이 백신 접종을 학교를 통하여 강행하였습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정보공개를 통하여 교육부의 공문을 받아내었습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감에서 백신 접종 모니터링 및 특이사항 보고 협조 요청으로 하여 교육부는 교육청으로부터 모니터링을 지시하고 보고 받았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보고 받은 학생 백신 접종 후 피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고 이를 은폐한 정황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인연이 파악한 학생 백신 접종 후 사망은 모두 16명, 질병청 보도자료는 12명, 중증학생은 800여명에 이릅니다.

각 17개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에 보고한 내용 모두 공개하고, 교육부는 보고받았음에도 왜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것과 교육부 상황실 운영 등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하여 밝혀야 합니다. 이주호부총리(교육부장관)는 백신 피해학부모와 즉각 면담하여 전 정부 유은혜교육부장관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체적으로도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전국의 학부모와 국민들은 학생백신피해 은폐 정황에 대하여 알아가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 보건장학사는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잃었으며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분노로 학교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국회 차원의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시급한 것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긴급한 회복 지원과 사망과 중증 부작용 피해 보상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백신 피해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만6개월~4세 접종은 다시 논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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