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6일 저녁 9시 30분 제238회 안동시의회(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노인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있다.
사진1. 6일 저녁 9시 30분 제238회 안동시의회(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노인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있다.
사진2. 6일 저녁 9시 30분 제238회 안동시의회(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노인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있다.
사진2. 6일 저녁 9시 30분 제238회 안동시의회(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노인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있다.
사진3. 6일 저녁 9시 30분 제238회 안동시의회(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노인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있다.
사진3. 6일 저녁 9시 30분 제238회 안동시의회(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노인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있다.

안동데일리 안동=조충열 기자) 지난 6일(화) 저녁 7시 50분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 30분까지 1시간 40분간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임태섭)는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앞서 진행된 문화유산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였다. 7시 30분 회의장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은 모두 출석해 기다리고 있었으나 20분이 지난 50분에서야 임태섭 위원장이 성원이 됨을 선포하고 심사를 진행하였다. 손모 의원과 김모 의원은 예정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회의장에 들어왔다. 이날 심사는 영남방송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촬영해 공개되는 회의였다. 

한편, 본 기자는 취재를 위해 방청권을 신청해 방청은 할 수 있었으나 회의 진행 중 사진 및 영상촬영은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이 불허로 할 수가 없었다. 간신히 회의를 마치고 잠시 사진 촬영은 할 수 있었다. 이것마저 위원장의 허락이 없었다면 이 기사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안동시의회 신청사는 2018년 4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115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되었는데 본회의장과 위원회가 개정되는 회의실 공간이 협소해 언론사의 취재권과 시민의 방청권에 대한 고려가 건립 당시 없었다는 비판을 받아 오고 있었다.

이에 대해 권오구 안동시의회 사무국장에게 "기자들의 취재권리와 시민들의 방청권리에 보장에 대한 배려가 시의회 건립 추진 당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기자가 질의했다. 

권 사무국장은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무국에서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기 기간 중에는 6시에 자동으로 잠기는 출입문에 대한 잠금 해제와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는 안내와 홍보를 충분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는 두 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다. 단체자치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무가 중앙정부에 귀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권한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조직에서 각종 사무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높은 정치 참여 의식에 비해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들의 보다 더 큰 정치력과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한 반응을 시민에게 물어 보았다. "일반 시민보다는 시의회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 그런 면에서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세비까지 꼬박꼬박 받으면서 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31년째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시민이 앞서 언급했듯이 결코 적지 않은 세비까지 받고 있고 주민들로 부터 위임된 권한과 의무에 대해 이 기사가 시의회 의원들이 다시한번 초심을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세비와 권한과 의무를 위임받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들에게 더욱 더 큰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언론사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 부족이 31년이나 지난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인 의회 정치가 답보(踏步) 상태라는 자각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지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른 방청권이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회의 방청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회의 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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