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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데일리 안동=조충열 기자) 지난 16일 본지의 [단독] 기사 '안동시, '출장비 부정수급 공무원 제보'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1500만원 지급'과 관련된 공무원은 모두 2명으로 밝혀졌다.

두 명의 공무원은 2017년과 18년 출장명령 시간에 사무실 전자문서시스템을 다수 사용한 사실이 내부의 공익제보자의 고발로 뒤늦게라도 밝혀진 것은 공익제보자의 양심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인(起因)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두 명중 한 명은 부패공직자로 등록이 되고 정직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실이 수면으로 올라오는 일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의회는 다시한번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갖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허가권이나 처벌·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은 본지 기사를 보았다면서 "쉬쉬해서 그렇지, 들여다 보면 (부정·부패 공무원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이라 내부의 제보가 없으면 힘들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정치 수준은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부정부패는 어느 개인의 사사로운 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 부패를 하면 자원의 배분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불공정한 사회로 확장하고 결국 사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공직기강의 재무장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연일 터져나오는 거대 야당 대표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지방자치자치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권 4호에 발표된 황해동 박사의 논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제1조에서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을 통하여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에게 국민의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 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목적과는 달리 우리나라 공무원의 부패가 미국보다 심각할 뿐만 아니라 범죄백서(법무연수원, 2008~2020)에 의하면 공무원의 범죄현황은 14,301건으로 2008년 10,147건보다 4,154건 증가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년 약 300건 이상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감시와 감독이 요구된다라고 법무연수원(2011)이 밝히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권오용 변호사는 "공직사회는 저마다 스스로 자정 기능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서 "예를 들면 감사기능을 하는 부서가 기관장과 함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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