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페이스북 캡쳐 =사진
정우택 의원 페이스북 캡쳐 =사진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정우택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총선매표용으로 추진하는 파업조장법을 정치지향적이고 편향된 대법원이 판례로 뒷받침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심을 뒤집으면서까지 (앞으로) 기업이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조합원 각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른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론인데, 이제는 회사가 수많은 조합원들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를 일일이 개별 파악해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이것이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민법 대원칙에도 어긋납니다."라고 질책했다.

그는 "이 내용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 국정과제였지만, 기업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이 워낙 심각해 자신들이 집권당일 때는 추진하지 않다가 야당이 되자 총선용으로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과 동일하다"면서 "노조 표를 얻고 현 정권엔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민주당의 흑심을 대법원이 뒷받침 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번 판결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라며 "내 편 사건은 질질끌고, 남의 편 사건은 속전속결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재명 선거법 무죄판결'의 주심이자, 작년 3월 대선 때는 '소쿠리 투표'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물러난 당사자"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념편향 재판관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법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대법원이 법치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대법원장 임기가 석 달 남았다"라며 "대법원을 하루빨리 정상화하지 않으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며 "야당이 이번 판결을 아전인수 삼아 또,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당리당략에 입법 폭주를 강행할까 심히 우려된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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