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파티가 개최되는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이용원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K-파티가 개최되는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이용원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매주 토요일 오후7시에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개최되는 합법적 집회인 'K파티'에 대해 집회를 방해하고 특히 여성 참가자들에게는 폭행을 저질렀던 A모씨가 검찰에 기소된 후 1심, 2심 재판에 이어 얼마전 대법원에서도 벌금 4백만원의 처벌이 확정되었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손해배상금 수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받았다. 

K-파티를 이끌고 있는 이용원 대표는 "광화문 광장은 1952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만든 후 일반광장 중 집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심대광장으로 조성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중심대광장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숨기고 사실상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11월 17일에는 종로경찰서 앞에서 유승수 변호사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집회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고소인 조사도 마쳤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집회방해죄 고소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K파티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회원들이 수차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시민의 권리인 민원을 통해 광화문광장이 집회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중심대광장이 맞는지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공무원들은 서울시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민원으로 답변을 할 수가 없었는지, 뻔히 법률에 나와있는 답변을 수십차례 회피하거나, 동문서답을 하며 끝까지 중심대광장인지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또, 관계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는 제56조(성실 의무) 신의성실 의무와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봉사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맡은 직무에 대한 회피와 적극적인 답변 거부를 통한 직무유기로, 민원인인 시민의 답변 요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무시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를 통해 해당 공무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을 하고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력 횡포 뿐만 아니라, 지난 권력과 현재의 권력을 떠나, 죄악에 대해서는 좌와 우의 구별없이, 권력의 잘못과 측근 비리와 혈세 낭비와 국민을 죽게 만든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만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해 저지른 범죄는 엄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그들은 우리 국민이 종이나 노예가 아닌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자, 헌법에서의 주권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파티는 "서울시가 K파티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6년간 집회를 이어온 인도를 광화문광장으로 편입시키는 불법적 행태로 국토계획법이라는 상위 법률과 집시법이라는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상위법률을 위반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K-파티 이용원 대표는 "유승수 변호사님와 K파티의 용사님들은 좌·우를 떠나 모든 불의와 불법과 거짓과 권력의 횡포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고 법치를 수호하며 진실을 밝히는 투쟁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를 탄압하고 공격하는 권력과 맞서, 엎드려 기도하고 끝까지 주권을 지키며, 맞서 싸우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투지를 보였다.

K-파티 홍보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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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대광장(中心大廣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놓은 기반시설 중 광장의 하나로, 일반광장에 속한다. 중심대광장은 많은 사람의 집회 · 행사 · 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하며, 일시에 다수인이 집산하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하여 설치 한다.

중심대광장에는 주민의 집회 · 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한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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