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정재(자유한국당 / 포항 북구)
▲ 국회의원 김정재(자유한국당 / 포항 북구)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홈쇼핑 허위광고 근절법’)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개정은 김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허위과대광고 규제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발의한, 이른바 ‘홈쇼핑 허위광고 근절법’이 통과된 것으로, 법개정 취지대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 전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홈쇼핑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가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컨대 홈쇼핑방송에서 제품의 기능·효능을 거짓으로 소개하거나 제품의 가격을 오인하게 하는 방송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홈쇼핑 방송의 거짓과 오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것이다.

‘홈쇼핑 허위광고 근절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송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자료, 음성녹음 자료, 화상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홈쇼핑 허위광고 근절법’ 통과를 계기로 방송사업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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